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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례헌

6. ()

 

序卦飮食必有訟이라 故受之以訟이라 하니라 人之所需者飮食이니 旣有所須爭訟所由起也訟所以次需也爲卦 乾上坎下하니 以二象言之하면 天陽上行하고 水性就下하여 其行相違하니 所以成訟也以二體言之하면 上剛下險하니 剛險相接이면 能无訟乎又人內險阻而外剛强하니 所以訟也.

송괘(訟卦)서괘전(序卦傳)음식에는 반드시 쟁송(爭訟)이 있다. 그러므로 송괘(訟卦)로 받았다.” 하였다. 사람이 필요한 것이 음식이니, 이미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쟁송(爭訟)이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니, 송괘(訟卦)가 이 때문에 수괘(需卦)의 다음이 된 것이다. ()됨이 건()이 위에 있고 감()이 아래에 있으니, 두 상()으로 말하면 하늘의 양()은 위로 가고 물의 성질은 아래로 내려가서 그 감이 서로 어긋나니 이 때문에 송()을 이루는 것이요, 두 체()로 말하면 위는 강()하고 아래는 험()하니, ()과 험()이 서로 접하면 쟁송이 없을 수 있겠는가. 또 사람이 안은 험조(險阻)하고 밖은 강강(剛强)하니 다투게 되는 것이다.

 

有孚하여 하니 하고 하니,

()은 성실함이 있으나 막혀서 두려우니 중도(中道)에 맞으면 길()하고 끝까지 함은 흉하니,

本義하니 하여,

본의막히니, 두려워하여,

訟之道必有其孚實이니 中无其實이면 乃是誣妄이니 凶之道也卦之中實爲有孚之象이라 訟者與人爭辯()而待決於人이니 雖有孚亦須窒塞未通이라 不窒則已明하여 无訟矣리라 事旣未辯이면 吉凶未可必也故有畏惕이라 中吉得中則吉也終凶終極其事則凶也.

()의 도()는 반드시 성실이 있어야 하니, 심중에 성실함이 없으면 이는 속이고 망령됨이니, 흉한 도()이다. ()의 가운데가 꽉 찬 것은 유부(有孚)의 상()이 된다. ()은 남과 더불어 쟁변(爭辯)하면서 남에게 결단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니, 비록 성실함이 있으나 또한 모름지기 막혀서 통하지 못한다. 막히지 않았다면 이미 밝아서 다툼이 없을 것이다. 일이 이미 분별되지 않았다면 길흉(吉凶)을 기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중길(中吉)’은 중도(中道)를 얻으면 길()한 것이요, ‘종흉(終凶)’은 그 일을 끝까지 하면 흉한 것이다.

 

利見大人이요 不利涉大川하니라.

대인(大人)을 봄이 이롭고 대천(大川)을 건넘은 이롭지 않다.

訟者求辯其曲直也利見於大人이니 大人則能以其剛明中正으로 決所訟也訟非和平之事當擇安地而處不可陷於危險이라 不利涉大川也.

()은 곡직(曲直)을 분별해주기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인(大人)을 만나봄이 이로우니, 대인(大人)이라면 그 강명(剛明)함과 중정(中正)함으로 쟁송하는 바를 결단해 줄 것이다. 쟁송은 화평한 일이 아니니, 마땅히 안전한 곳을 가려 처할 것이요, 위험한 곳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대천(大川)을 건넘은 이롭지 않은 것이다.

本義爭辯也上乾下坎하니 乾剛坎險이라 上剛以制其下하고 下險以伺其上하며 又爲內險而外健하고 又爲己險而彼健하니 皆訟之道也九二中實호되 上无應與하고 又爲加憂且於卦變自遯而來하니 爲剛來居二而當下卦之中하니 有有孚而見窒, 能懼而得中之象이라 上九過剛하여 居訟之極하니 有終極其訟之象이요 九五剛健中正하여 以居尊位하니 有大人之象이요 以剛乘險하고 以實履陷하니 有不利涉大川之象이라 故戒占者 必有爭辯之事而隨其所處하여 爲吉凶也.

()은 쟁변하는 것이다. 위는 건()이고 아래는 감()이니, ()은 강()하고 감()은 험()하다. 위는 강()함으로 아래를 제재하고 아래는 험()함으로 위를 살피며, 또 안은 험하고 밖은 굳세며, 또 자기는 험하고 상대는 굳셈이 되니, 모두 쟁송하는 도()이다. 구이(九二)는 중실(中實)하나 위에 응여(應與)가 없고 또 더 근심함이 된다. 또 괘변(卦變)에 있어서 돈괘(遯卦)[ ]로부터 왔으니, ()이 와서 이()에 처하여 하괘(下卦)의 중()에 당하였으니, 성실함이 있으나 막힘을 당하고 능히 두려워하여 중()을 얻는 상()이 있다. 상구(上九)는 지나치게 강하여 송()의 극()에 처하였으니 송사(訟事)를 끝까지 하는 상()이 있고, 구오(九五)는 강건(剛健)하고 중정(中正)하여 존위(尊位)에 거하였으니 대인(大人)의 상()이 있으며, ()으로서 험()을 타고 실()로서 함()을 밟았으니 대천(大川)을 건넘이 이롭지 않은 상()이 있다. 그러므로 점치는 이에게 반드시 쟁변(爭辯)할 일이 있는데 대처하는 바에 따라 길()하거나 흉()하다고 경계한 것이다.

 

彖曰 訟上剛下險하여 險而健이라.

단전(彖傳)에 말하였다. “()은 위는 강하고 아래는 험하여 험하고 굳셈이 송()이다.

訟之爲卦 上剛下險하니 險而又健也又爲險健相接하여 內險外健하니 皆所以爲訟也若健而不險이면 不生訟也險而不健이면 不能訟也어늘 險而又健이라 是以訟也.

()은 괘()됨이 위는 강하고 아래는 험하니, 험하고 또 굳센 것이다. 또 험()과 건()이 서로 접하여 안은 험하고 밖은 굳세니, 모두 쟁송함이 된다. 만일 굳세더라도 험하지 않다면 쟁송이 생기지 않을 것이요, 험하더라도 굳세지 않다면 쟁송할 수가 없는데, 험하고 또 굳세기 때문에 쟁송하는 것이다.

本義以卦德으로 釋卦名義.

괘덕(卦德)으로 괘명(卦名)의 뜻을 해석하였다.

 

訟有孚窒惕中吉剛來而得中也,

송유부질척중길(訟有孚窒惕中吉)’은 강()이 와서 중()을 얻은 것이요,

訟之道固如是又據卦才而言하면 九二以剛으로 自外來而成訟하니 則二乃訟之主也以剛處中中實之象이라 故爲有孚處訟之時하여 雖有孚信이나 亦必艱阻窒塞而有惕懼하리니 不窒則不成訟矣又居險陷之中하니 亦爲窒塞惕懼之義二以陽剛으로 自外來而得中하니 爲以剛來訟而不過之義是以吉也卦有更取成卦之由爲義者하니 此是也卦義不取成卦之由則更不言所變之爻也據卦辭하면 二乃善也로되 而爻中不見其善하니 蓋卦辭取其有孚得中而言하니 乃善也爻則以自下訟上爲義하니 所取不同也일새라.

()의 도()가 진실로 이와 같고, 또 괘재(卦才)를 근거하여 말하면 구이(九二)가 강()으로서 밖으로부터 와서 송()을 이루었으니, ()는 바로 송()의 주체이다. ()으로서 중()에 처함은 중실(中實)의 상()이므로 유부(有孚)’라 한 것이다. ()의 때에 처하여 비록 부신(孚信)이 있으나 또한 반드시 어렵고 막혀서 두려움이 있을 것이니, 막히지 않으면 송()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또 험함(險陷)의 가운데에 처하였으니, 이 역시 막히고 두려워하는 뜻이 된다. ()가 양강(陽剛)으로 밖으로부터 와서 중()을 얻었으니, ()이 와서 쟁송을 하나 지나치게 하지 않는 뜻이 되니, 이 때문에 길()한 것이다. () 중에 다시 성괘(成卦)의 이유를 취하여 뜻을 삼은 경우가 있으니, 이 괘(), ()의 뜻에 성괘(成卦)의 이유를 취하지 않으면 다시 변한 효()를 말하지 않는다. 괘사(卦辭)를 근거하면 이()는 바로 선()한 것이나 효() 가운데에서는 선()함을 볼 수 없다. 괘사(卦辭)유부득중(有孚得中)’을 취하여 말했으니 바로 선()한 것이고, 효사(爻辭)는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과 쟁송함을 가지고 뜻을 삼았으니, 취한 바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終凶訟不可成也,

끝까지 하면 흉()함은 송사(訟事)를 끝까지 이루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요,

非善事不得已也安可終極其事리오 極意於其事則凶矣曰不可成也라 하니 謂窮盡其事也,

()은 좋은 일이 아니고 부득이해서 하는 것이니, 어찌 그 일을 끝까지 하겠는가. 다투는 일에 뜻을 다하면 흉하다. 그러므로 이루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니, ()은 그 일을 끝까지 함을 이른다.

 

利見大人尙中正也,

대인(大人)을 봄이 이로움은 숭상함이 중정(中正)하기 때문이요,

訟者求辯其是非也辯之當乃中正也故利見大人이니 以所尙者中正也聽者[一有或字]非其人이면 則或不得其中正也리라 中正大人九五是也.

()은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기를 구하는 것이니, 분별함이 마땅한 것이 바로 중정(中正)이다. 그러므로 대인(大人)을 봄이 이로우니, 숭상하는 바가 중정(中正)하기 때문이다. 쟁송(爭訟)을 다스리는 이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면 혹 중정(中正)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중정(中正)한 대인(大人)은 구오(九五)가 이것이다.

 

不利涉大川入于淵也.

대천(大川)을 건넘이 이롭지 않음은 못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與人訟者必處其身於安平之地若蹈危險이면 則陷其身矣乃入于深淵也卦中有中正險陷之象이라.

남과 쟁송하는 이는 반드시 자신을 평안(平安)한 곳에 두어야 한다. 만일 위험한 곳을 밟는다면 그 몸을 빠뜨리게 되니, 이는 바로 깊은 못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의 안에 중정험함(中正險陷)의 상()이 있다.

本義以卦變卦體卦象으로 釋卦辭.

괘변(卦變)과 괘체(卦體)와 괘상(卦象)으로 괘사(卦辭)를 해석하였다.

 

象曰 天與水違行이니 君子以하여 作事謀始하나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하늘과 물이 어긋나게 감이 송()이니, 군자(君子)가 이로써 일을 하되 처음을 잘 도모한다.”

天上水下하여 相違而行하여 二體違戾하니 訟之由也若上下相順이면 訟何由興이리오 君子觀象하여 知人情有爭訟之道故凡所作事必謀其始하여 絶訟端於事之始하면 則訟无由生矣謀始之義廣矣若愼交結, 明契券之類 是也.

하늘은 위로 올라가고 물은 아래로 흘러가 서로 어긋나게 가서 두 체()가 어그러지니, 쟁송(爭訟)하는 이유이다. 만일 상하(上下)가 서로 순하다면 쟁송이 어디로부터 일어나겠는가. 군자가 이 상()을 보고서 인정(人情)에 쟁송하는 도()가 있음을 알았다. 그러므로 무릇 일을 할 때에 반드시 그 처음을 잘 도모하여 분쟁의 발단을 일의 시초에서 끊어버리면 쟁송이 말미암아 생길 수가 없는 것이다. 처음을 도모하는 뜻이 넓으니, 교결(交結)을 신중히 하고 계권(契券)을 분명히 하는 따위와 같은 것이 이것이다.

本義天上水下하여 其行相違하니 作事謀始訟端絶矣.

하늘은 위로 올라가고 물은 아래로 흘러가서 가는 것이 서로 어긋나니, 일을 할 때에 처음을 잘 도모하면 분쟁의 발단이 없어질 것이다.

 

初六不永所事小有言하나 終吉이리라.

초육(初六)은 다투는 일을 영구(永久)히 하지 않으면 다소 말이 있으나 끝내 길하리라.

本義不永所事,

본의다투는 일을 영구(永久)히 하지 않으니,

六以柔弱居下하여 不能終極其訟者也於訟之初因六之才하여 爲之戒曰 若不長永其事則雖小有言이나 終得吉也라 하니라 蓋訟非可長之事以陰柔之才而訟於下難以吉矣로되 以上有應援而能不永其事雖小有言이나 終得吉也有言災之小者也不永其事而不至於凶乃訟之吉也.

()은 유약함으로 아래에 거하여 쟁송을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송()의 초기에 육()의 재질로 인하여 경계하기를 만약 다투는 일을 영구히 하지 않으면 비록 다소 말이 있으나 끝내 길함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쟁송은 장구(長久)히 할 만한 일이 아니니, 음유(陰柔)의 재질로 아래에서 쟁송하면 길하기가 어려우나 위에 응원(應援)이 있어 다투는 일을 영구히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다소 말이 있으나 끝내 길함을 얻는 것이다. 말이 있음은 재앙 중에 작은 것이다. 다투는 일을 영구히 하지 아니하여 흉함에 이르지 않는 것은 바로 쟁송의 길()함이다.

本義陰柔居下하여 不能終訟이라 故其象占如此하니라.

음유(陰柔)로 아래에 거하여 쟁송을 끝까지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상()과 점()이 이와 같은 것이다.

 

象曰 不永所事訟不可長也,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다투는 일을 영구히 하지 않는 것은 쟁송은 장구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니,

六以柔弱而訟於下하니 其義固不可長永也永其訟이면 則不勝而禍難及矣又於訟之初卽戒訟非可長之事也.

()이 유약함으로 아래에서 쟁송하니, 그 의()가 진실로 장구히 해서는 안 되니, 쟁송을 영구히 하면 이기지 못하여 화()와 어려움이 미칠 것이다. 또 송()의 초기에 쟁송(爭訟)은 장구히 할 만한 일이 아님을 경계한 것이다.

 

雖小有言이나 其辯明也.

비록 다소 말이 있으나 분별함이 밝다.

柔弱居下하여 才不能訟하니 雖不永所事旣訟矣必有小災故小有言也旣不永其事하고 又上有剛陽之正應하여 辯理之明이라 故終得其吉也不然이면 其能免乎在訟之義하여는 同位而相應이면 相與者也故初於四爲獲其辯明이요 同位而不相得이면 相訟者也二與五爲對敵也.

유약함으로 아래에 거하여 재질이 쟁송할 수 없으니, 비록 다투는 일을 영구히 하지 않으나 이미 쟁송을 하였다면 반드시 작은 재앙이 있게 되므로 다소 말이 있는 것이며, 이미 다투는 일을 영구히 하지 않고 또 위에 강양(剛陽)의 정응(正應)이 있어서 분별하고 다스려주기를 밝게 하므로 끝내 그 길함을 얻은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흉함을 면할 수 있겠는가. ()의 뜻에 있어서는 자리가 같으면서 서로 응하면 서로 도와주는 것이므로 초()가 사()에 있어서는 분별함이 밝음을 얻음이 되고, ()가 같으나 서로 맞지 않으면 서로 쟁송하는 것이므로 이()와 오()가 서로 대적(對敵)하는 것이다.

 

九二不克訟이니 歸而逋하여 其邑人三百戶无眚하리라.

구이(九二)는 쟁송하지 못함이니, 돌아가 달아나서 읍() 사람이 3백 호()인 것처럼 하면 허물이 없으리라.

本義不克訟하여 歸而逋,

본의쟁송하지 못하여 돌아가 달아나니,

二五相應之地로되 而兩剛不相與하여 相訟者也九二自外來하여 以剛處險하여 爲訟之主하여 乃與五爲敵이나 五以中正으로 處君位하니 其可敵乎是爲訟而義不克也若能知其義之不可하고 退歸而逋避하여 以寡約自處則得无過眚也必逋者避爲敵之地也三百戶邑之至小者若處强大是猶競也能无眚乎過也處不當也與知惡而爲有分也.

()와 오()는 서로 응하는 자리이나 두 강()이 서로 친하지 못하여 서로 쟁송하는 것이다. 구이(九二)는 밖으로부터 와서 강()으로 험()함에 처하여 송()의 주체가 되어 마침내 오()와 대적하나, ()는 중정(中正)으로 군위(君位)에 처했으니 대적할 수 있겠는가. 이는 쟁송을 하나 의리상 이길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의리에 불가함을 알고 물러나 돌아가서 피하여 과약(寡約)함으로써 자처하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굳이 달아남은 적이 되는 자리를 피한 것이다. 3백 호()는 읍()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니, 만일 강대(强大)함에 처한다면 이는 오히려 다툼이니, 허물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은 허물이니, 처함이 마땅하지 않은 것이니, 악한 줄 알면서도 하는 것과는 분별이 있다.

本義九二陽剛으로 爲險之主하여 本欲訟者也然以剛居柔하고 得下之中而上應九五하니 陽剛居尊하여 勢不可敵이라 故其象占如此하니라 邑人三百戶邑之小者言自處卑約하여 以免災患이니 占者如是則无眚矣리라.

구이(九二)는 양강(陽剛)으로 험()의 주체가 되어 본래 쟁송하고자 하는 것이나, ()으로서 유위(柔位)에 거하고 하괘(下卦)의 중()을 얻었으며 위로 구오(九五)와 응하니, 양강(陽剛)으로 존위(尊位)에 거하여 형세가 대적할 수 없으므로 그 상()과 점()이 이와 같은 것이다. 읍인(邑人) 3백 호는 읍()중에 작은 것이니, 자처하기를 낮고 겸손하게 하여 재환(災患)을 면함을 말한 것이니, 점치는 이가 이와 같이 하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象曰 不克訟하여 歸逋竄也,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쟁송하지 못하여 돌아가 달아나 숨은 것이니,

義旣不敵이라 故不能訟하고 歸而逋竄하여 避去其所也.

의리상 이미 대적할 수 없으므로 쟁송하지 못하고 돌아가 숨어서 그 자리를 피하여 떠나가는 것이다.

 

自下訟上患至掇也리라.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과 쟁송하니, 화환(禍患)이 주워담음에 이르리라.

본의스스로 취함이다.

自下而訟其上이면 義乖勢屈하여 禍患之至 猶拾掇而取之리니 言易得也.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과 쟁송하면 의리에 어긋나고 형세가 꿇려서 재앙의 이름이 마치 주워서 취하는 것과 같을 것이니, 이는 얻기 쉬움을 말한 것이다.

本義自取也.

()은 스스로 취하는 것이다.

 

六三食舊德하여 하면 하나 終吉이리니,

육삼(六三)은 옛 덕()을 간직하여 정()하면 위태로우나 끝내 길하리니,

三雖居剛而應上이나 然質本陰柔處險而介二剛之間하니 危懼하여 非爲訟者也祿者稱德而受하나니 食舊德謂處其素分이라 謂堅固自守厲終吉謂雖處危地能知危懼則終必獲吉也守素分而无求則不訟矣處危謂在險而承乘皆剛이요 與居訟之時也.

()은 비록 강위(剛位)에 거하고 상구(上九)와 응하나 자질이 본래 음유(陰柔)로 험()에 처하고 두 강()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위태롭고 두려워 쟁송을 하는 것이 아니다. (祿)은 덕()에 맞게 받는 것이니, ‘식구덕(食舊德)’은 본래의 분수에 처함을 이른다. ()은 견고히 스스로 지킴을 이르고 여종길(厲終吉)’은 비록 위태로운 자리에 처했으나 위태롭게 여기고 두려워할 줄을 알면 끝내 반드시 길함을 얻음을 이른다. 본래의 분수를 지키고 구함이 없으면 쟁송하지 않을 것이다. 위태로운 자리에 처했다는 것은 험에 있고 위의 승()과 아래의 승()이 모두 강()이며 또 송()의 때에 처함을 이른다.

 

或從王事하여 无成이로다.

혹 왕사(王事)에 종사하여 이룸이 없도다.

本義或從王事라도 无成이리라.

본의혹 왕사(王事)에 종사하더라도 이룸이 없으리라.

從剛者也從上者也不爲訟而從上九所爲故曰或從王事无成이라 하니 謂從上而成不在己也訟者剛健之事故初則不永하고 三則從上하니 皆非能訟者也二爻皆以陰[一作處]柔不終而得吉하고 四亦以不克而渝 得吉하니 以能止爲善也.

()는 강()을 따르는 것이고 아래는 위를 따르는 것이다. ()은 쟁송하지 않고 상구(上九)가 하는 바를 따르므로 혹 왕사(王事)에 종사하여 이룸이 없다.”고 한 것이니, 위를 따라 이룸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이른다. 쟁송(爭訟)은 강건(剛健)한 일이다. 그러므로 초육(初六)은 영구히 하지 않고 삼()은 상구(上九)를 따르니, 모두 쟁송하는 것이 아니다. 두 효()는 모두 음유(陰柔)로서 송()을 끝까지 하지 아니하여 길()함을 얻고, () 역시 쟁송하지 못하여 변함으로 말미암아 길함을 얻었으니, ()은 그침을 선()으로 여기는 것이다.

本義猶食邑之食이니 言所享也六三陰柔非能訟者故守舊居正이면 則雖危而終吉이라 然或出而從上之事라도 則亦必无成功이니 占者守常而不出則善也.

()은 식읍(食邑)의 식()과 같으니, 누리는 바를 말한다. 육삼(六三)은 음유(陰柔)이니 쟁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옛것을 지키고 정()에 거하면 비록 위태로우나 끝내 길한 것이다. 그러나 혹 나와서 윗사람의 일에 종사하더라도 역시 반드시 성공함이 없을 것이니, 점치는 이가 떳떳함을 지키고 나가지 않으면 선()하다.

 

象曰 食舊德하니 從上이라도 吉也리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옛 덕()을 간직하니, 윗사람을 따르더라도 길하리라.”

本義食舊德從上이면,

본의옛 덕()을 간직함은 윗사람을 따르면,

守其素分하니 [一無雖字]從上之[一无之字]所爲라도 非由己也故无成而終得其吉也.

본래의 분수를 지키니, 비록 윗사람의 하는 바를 따르더라도 자기에게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므로 이룸이 없어 끝내 그 길()함을 얻는 것이다.

本義從上吉謂隨人則吉이니 明自主事則无成功也.

종상길(從上吉)’은 남을 따르면 길함을 이르니, 스스로 일을 주장하면 성공함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九四不克訟이라 ()卽命하여 하여 安貞하면 하리라.

구사(九四)는 쟁송(爭訟)하지 못하니, 돌아와 명()에 나아가 바꾸어 편안하고 정()하게 하면 길하리라.

本義安貞이니,

본의()에 편안함이니,

四以陽剛而居健體하여 不得中正하니 本爲訟者也承五履三而應[一有於字]하니 君也義不克訟이요 居下而柔하여 不與之訟이요 正應而順從하니 非與訟者也四雖剛健欲訟이나 无與對敵하니 其訟无由而興이라 故不克訟也又居柔以應柔하니 亦爲能止之義旣義不克訟이니 若能克其剛忿欲訟之心하여 復卽就於命하여 革其心, 平其氣하여 變而爲安貞則吉矣謂正理失正理爲方命이라 以卽命爲復也不順也書云方命圮族이라 하고 孟子云方命虐民이라 하니라 夫剛健而不中正則躁動이라 故不安이요 處非中正이라 故不貞이니 不安貞所以好訟也若義不克訟而不訟하고 反就正理하여 變其不安貞하여 爲安貞이면 則吉矣리라.

()는 양강(陽剛)으로 건체(健體)에 거하여 중정(中正)을 얻지 못하였으니 본래 쟁송을 하는 것이나, ()를 받들고 삼()을 밟고 초()와 응한다. ()는 군주(君主)이니 의리상 쟁송(爭訟)할 수 없고, ()은 아래에 거하고 유순하여 더불어 쟁송하지 않으며, ()는 정응(正應)이어서 순종하니 쟁송하는 자가 아니다. ()가 비록 강건(剛健)하여 쟁송하고자 하나 더불어 대적할 이가 없으니, 쟁송이 말미암아 일어날 수가 없으므로 쟁송(爭訟)하지 못하며, 또 유()에 거하여 유()와 응하니 또한 쟁송(爭訟)을 그만두는 뜻이 된다. 이미 의리상 쟁송을 할 수 없으니, 만일 강분(剛忿)하여 쟁송하고자 하는 마음을 극복하여 돌아가 천명(天命)에 나아가서 마음을 고치고 기운을 화평하게 하여, 변하여 안정(安貞)하면 길()할 것이다. ()은 정리(正理)를 이르니, 정리(正理)를 잃으면 명을 어김이 된다. 그러므로 명()에 나아감을 복()이라 한 것이다. ()은 순종하지 않음이니, 서경(書經)왕명(王命)을 거역하고 종족(宗族)을 무너뜨린다.” 하였고, 맹자(孟子)왕명을 거역하고 백성을 학대한다.” 하였다. 강건(剛健)하기만 하고 중정(中正)하지 못하면 조급히 동하므로 편안하지 못하고, 처함이 중정(中正)한 자리가 아니므로 정()하지 못한 것이니, 안정(安貞)하지 못함은 쟁송(爭訟)을 좋아하는 이유이다. 만일 의리상 쟁송할 수 없어 쟁송하지 않고, 돌아와 정리(正理)에 나아가서 안정(安貞)하지 못함을 바꾸어 안정(安貞)하게 하면 길()할 것이다.

本義就也正理也變也九四剛而不中이라 故有訟象이요 以其居柔故又爲不克而復就正理하여 渝變其心하여 安處於正之象이니 占者如是則吉也.

()은 나아감이요, ()은 정리(正理)이다. ()는 변함이다. 구사(九四)는 강()하고 중()하지 못하므로 쟁송하는 상()이 있으며, ()에 거했기 때문에 또 쟁송하지 못하고 돌아와 정리(正理)로 나아가서 그 마음을 바꾸어 정()에 편안히 처하는 상()이 되니, 점치는 이가 이와 같이 하면 길하다.

 

象曰 復卽命渝安貞不失也.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복즉명투안정(復卽命渝安貞)’은 잘못이 없는 것이다.”

能如是則爲无失矣所以吉也.

이와 같이 한다면 잘못이 없는 것이니, 이 때문에 길()한 것이다.

 

九五元吉이라.

구오(九五)는 쟁송함에 크게 선()하고 길()하다.

本義元吉이리라.

본의크게 길하리라.

以中正居尊位하니 治訟者也治訟得其中正하니 所以元吉也元吉大吉而盡善也吉大而不盡善者有矣니라,

중정(中正)으로 존위(尊位)에 거하였으니, 쟁송을 다스리는 이이다. 쟁송을 다스림에 중정(中正)함을 얻었으니, 이 때문에 크게 선()하고 길한 것이다. ‘원길(元吉)’은 크게 길하고 다 선()한 것이니, 크게 길하나 다 선()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本義陽剛中正으로 以居尊位하여 聽訟而得其平者也占者遇之訟而有理하여 必獲伸矣리라.

양강중정(陽剛中正)으로 존위(尊位)에 거하여, 쟁송을 다스려 공평함을 얻은 것이다. 점치는 이가 이러한 사람을 만나면 쟁송함에 이치가 있어서 반드시 억울함을 펼 수 있을 것이다.

 

象曰 訟元吉以中正也.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송원길(訟元吉)’은 중정(中正)하기 때문이다.”

中正之道 何施而不元吉이리오.

중정(中正)한 도()는 어디에 베푼들 원길(元吉)하지 않겠는가.

本義中則聽不偏하고 正則斷合理.

중도(中道)에 맞으면 다스림이 편벽되지 않고, 바르면 결단함이 이치에 합한다.

 

上九或錫之鞶帶라도 終朝三褫之리라.

상구(上九)는 혹 반대(鞶帶)를 하사받더라도 하루아침에 세 번 빼앗기리라.

九以陽居上하니 剛健之極이요 又處訟之終하니 極其訟者也人之肆其剛强하여 窮極於訟이면 取禍喪身固其理也設或使之善訟能勝하여 窮極不已하여 至於受服命之賞이라도 是亦與人仇爭所獲이니 其能安保之乎故終一朝而三見褫奪也.

()는 양()으로 상()에 거하였으니 강건(剛健)함이 지극하고, 또 송()의 끝에 처하였으니 쟁송을 끝까지 하는 것이다. 사람이 강강(剛强)함을 다 부려서 쟁송을 끝까지 하면 화를 취하고 몸을 망침이 진실로 당연한 이치이다. 설령 쟁송을 잘하여 이겨 끝까지 하고 그만두지 않아 복명(服命)의 상()을 받음에 이른다 하더라도, 이 역시 남과 원수가 되고 다투어 얻은 것이니, 편안히 보전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하루아침에 세 번이나 빼앗김을 당하는 것이다.

本義鞶帶命服之飾이요 奪也以剛居訟極하여 終訟而能勝之故有錫命受服之象이나 然以訟得之하니 豈能安久리오 故又有終朝三褫之象이라 其占爲終訟하여 无理而或取勝이나 然其所得終必失之聖人爲戒之意 深矣.

반대(鞶帶)는 명복(命服)의 꾸밈이요, ()는 빼앗김이다. ()으로 송()의 극에 거하여 쟁송을 끝까지 하여 승리한다. 그러므로 명이 내려져 관복을 받는 상()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쟁송으로 얻었으니, 어찌 편안하고 오래 갈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또 하루아침에 세 번 빼앗기는 상()이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쟁송을 끝까지 하여 무리(無理)하면서도 혹 이길 수 있으나 얻은 바를 끝내는 반드시 잃고 말 것이니, 성인(聖人)이 경계하신 뜻이 깊다.

 

象曰 以訟受服亦不足敬也.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쟁송으로 관복을 받은 것은 또한 공경할 만한 것이 못된다.”

窮極訟事하여 設使受服命之寵이라도 亦且不足敬而可賤惡()어든 況又禍患隨至乎.

송사(訟事)를 끝까지 하여 설사 복명(服命)의 영광을 받더라도 역시 공경할 만한 것이 못되어 천히 여기고 미워할 것인데, 하물며 또 재앙이 따라서 이름에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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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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