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서합(噬嗑)
【傳】 噬嗑은 序卦에 可觀而後有所合이라 故受之以噬嗑하니 嗑者는 合也라 하니라 旣有可觀然後有來合之者也니 噬嗑所以次觀也라 噬는 齧也요 嗑은 合也니 口中에 有物間之면 齧而後合之也라 卦上下二剛爻而中柔하니 外剛中虛는 人頤口之象也요 中虛之中에 又一剛爻는 爲頤中有物之象이라 口中有物則隔其上下하여 不得嗑하니 必齧之則得嗑이라 故爲噬嗑이라 聖人以卦之象으로 推之於天下之事에 在口則爲有物隔而不得合이요 在天下則爲有强梗或讒邪 間隔於其間이라 故天下之事不得合也[一无也字]니 當用刑法하여 小則懲戒하고 大則誅戮하여 以除去之然後에 天下之治得成矣라 凡天下至於一國一家하고 至於萬事에 所以不和合者는 皆由有間也니 无間則合矣라 以至天地之生과 萬物之成에 皆合而後能遂하니 凡未合者는 皆有間也라 若君臣父子親戚朋友之間에 有離貳怨隙者는 蓋讒邪間於其間也니 除去之則和合矣라 故間隔者는 天下之大害也라 聖人이 觀噬嗑[一作齧合]之象하여 推之於天下萬事하여 皆使去其間隔而合之하니 則无不和且治[一作洽]矣라 噬嗑者는 治天下之大用也니 去天下之間은 在任刑罰이라 故卦取用刑爲義요 在二體하면 明照而威震하니 乃用刑之象也라.
서합괘(噬嗑卦)는 〈서괘전(序卦傳)〉에 “볼 만한 뒤에 합하는 바가 있다. 그러므로 서합괘(噬嗑卦)로 받았으니, 합(嗑)은 합(合)함이다.” 하였다. 이미 볼 만한 것이 있은 뒤에 와서 합하는 것이 있는 것이니, 서합괘(噬嗑卦)가 이 때문에 관괘(觀卦)의 다음이 된 것이다. 서(噬)는 깨묾이요 합(嗑)은 합함이니, 입속에 물건이 끼어 있으면 이것을 깨문 뒤에 합하게 된다. 괘(卦)의 위와 아래에는 두 강효(剛爻)가 있고 가운데는 유(柔)하니, 밖이 강(剛)하고 가운데가 빔은 사람의 턱과 입의 상(象)이요, 중허(中虛)의 가운데에 또 하나의 강효(剛爻)가 있는 것은 턱 중에 물건이 있는 상(象)이 된다. 입 속에 물건이 있으면 위아래를 가로막아 합할 수 없으니, 반드시 깨물면 합하게 된다. 그러므로 서합(噬嗑)이라 한 것이다.
성인(聖人)이 괘(卦)의 상(象)을 가지고 천하(天下)의 일에 미루어 봄에 입에 있어서는 물건이 가로막혀 있어 합하지 못함이 되고, 천하(天下)에 있어서는 강경(强梗)한 이나 혹은 참사(讒邪)한 이가 그 사이에 가로막고 있음이 되기 때문에 천하(天下)의 일이 합하지 못하는 것이니, 마땅히 형벌(刑罰)과 법을 써서 작으면 징계하고 크면 주륙(誅戮)하여 이것을 제거한 뒤에야 천하(天下)의 다스려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무릇 천하(天下)로부터 한 나라와 한 집안에 이르고 만사(萬事)에 이르기까지 화합하지 못하는 까닭은 다 간격이 있기 때문이니, 간격이 없으면 합한다. 천지의 냄과 만물(萬物)의 이루어짐에 이르러서도 모두 합한 뒤에 이루어지니, 무릇 합하지 못하는 것은 다 간격이 있기 때문이다. 군신(君臣), 부자(父子), 친척(親戚), 붕우(朋友)의 사이에 이반(離叛)하고 원망(怨望)하며 틈이 있는 것은 참사(讒邪)한 이가 그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니, 이를 제거하면 화합(和合)하게 된다. 그러므로 간격이란 것은 천하(天下)의 큰 해로움인 것이다. 성인(聖人)이 서합괘(噬嗑卦)의 상(象)을 관찰하여 천하만사(天下萬事)에 미루어서 모두 그 간격을 제거하여 합하게 하니, 이렇게 하면 화하고 또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서합(噬嗑)은 천하(天下)를 다스리는 큰 용(用)이니, 천하(天下)의 간격을 제거함은 형벌(刑罰)을 씀에 있다. 그러므로 괘(卦)에서는 형벌(刑罰)을 씀을 취하여 뜻을 삼았고, 두 체(體)에 있어서는 밝게 비추고 위엄으로 진동(震動)하니, 이는 형벌(刑罰)을 쓰는 상(象)이다.
噬嗑은 亨하니 利用獄하니라.
서합(噬嗑)은 형통(亨通)하니, 옥(獄)을 씀이 이롭다.
【傳】 噬嗑亨은 卦自有亨義也라 天下之事所以不得亨者는 以有間也니 噬而嗑之則亨通矣라 利用獄은 噬而嗑之之道는 宜用刑獄也라 天下之間은 非刑獄이면 何以[一作不可以]去之리오 不云利用刑而云利用[一无利用字]獄者는 卦有明照之象하여 利於察獄也일새라 獄者는 所以究治情僞니 得其情則知爲間之道니 然後可以設防與致刑也라.
‘서합형(噬嗑亨)’은 괘(卦) 자체에 형통(亨通)할 뜻이 있는 것이다. 천하(天下)의 일이 형통(亨通)하지 못하는 까닭은 간격이 있기 때문이니, 깨물어서 합하면 형통(亨通)하다. 옥(獄)을 씀이 이롭다는 것은 깨물어 합하는 도(道)가 형옥(刑獄)을 씀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천하(天下)의 간격을 형옥(刑獄)이 아니면 어떻게 제거하겠는가. ‘형(刑)을 씀이 이롭다’고 말하지 않고 ‘옥(獄)을 씀이 이롭다’고 말한 것은 괘(卦)에 밝게 비추는 상(象)이 있어서 옥사(獄事)를 살피는 데 이롭기 때문이다. 옥사(獄事)는 실정(實情)과 거짓을 규명하여 다스리는 것이니, 그 실정(實情)을 얻으면 간격이 되는 방도(方道)를 아니, 그런 뒤에 방비(防備)를 베풀고 형(刑)을 가(加)할 수 있는 것이다.
【本義】 噬는 齧也요 嗑은 合也니 物有間者를 齧而合之也라 爲卦 上下兩陽而中虛하니 頤口之象이요 九四一陽이 間於其中하니 必齧之而後合이라 故爲噬嗑이라 其占이 當得亨通者는 有間故로 不通이어늘 齧之而合則亨通矣라 又三陰三陽이 剛柔中半하고 下動上明하며 下雷上電하고 本自益卦六四之柔上行하여 以至於五而得其中하니 是知以陰居陽이 雖不當位나 而利用獄이라 蓋治獄之道는 惟威與明而得其中之爲貴라 故筮得之者 有其德則應其占也라.
서(噬)는 깨묾이요 합(嗑)은 합함이니, 사물이 끼어 있는 것을 깨물어 합하는 것이다. 괘(卦)됨이 위와 아래에 두 양(陽)이 있고 가운데가 비었으니 턱과 입의 상(象)이요, 구사(九四) 한 양(陽)이 그 사이에 끼어 있으니, 반드시 이것을 깨문 뒤에 합한다. 그러므로 서합(噬嗑)이라 한 것이다. 그 점(占)이 마땅히 형통(亨通)함을 얻는 까닭은 간격이 있기 때문에 통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을 깨물어 합한다면 형통(亨通)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세 음효(陰爻)와 세 양효(陽爻)가 강(剛)·유(柔)가 반반씩이고, 하괘(下卦)는 동하고 상괘(上卦)는 밝으며, 아래는 우레이고 위는 번개이며, 본래 익괘(益卦)[ ]로부터 육사(六四)의 유(柔)가 위로 가서 오(五)에 이르러 중(中)을 얻었으니, 이는 음(陰)으로서 양위(陽位)에 거함이 비록 자리에 마땅하지 않으나 옥(獄)을 씀이 이로움을 알 수 있다.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도(道)는 오직 위엄과 밝음뿐인데 그 중(中)을 얻음이 귀하다. 그러므로 점을 쳐서 이 괘(卦)를 얻은 이가 이러한 덕(德)이 있으면 이 점에 응하는 것이다.
彖曰 中有物일새 曰 噬嗑이니,
〈단전(彖傳)〉에 말하였다. “입 안에 물건이 있으므로 서합(噬嗑)이라 한 것이니,
【本義】 以卦體로 釋卦名義라.
괘체(卦體)로 괘명(卦名)의 뜻을 해석하였다.
噬嗑하여 而亨하니라.
깨물어 합하여 형통(亨通)한 것이다.
【傳】 頤中有物이라 故爲噬嗑하니 有物間於頤中則爲害어늘 噬而嗑之則其害亡하니 乃亨通也라 故云噬嗑而亨이라 하니라.
턱 안에 물건이 있기 때문에 서합(噬嗑)이라 하였으니, 물건이 턱 안에 끼어 있으면 해가 되는데 이것을 깨물어 합하면 그 해가 없어지니, 이는 바로 형통(亨通)한 것이다. 그러므로 깨물어 합하여 형통(亨通)하다고 말한 것이다.
剛柔分하고 動而明하고 雷電이 合而章하고,
강(剛)과 유(柔)가 반반씩 나뉘며, 동하고 밝으며, 우레와 번개가 합하여 빛나고,
【傳】 以卦才言也라 剛爻與柔爻相間하여 剛柔分而不相雜하니 爲明辨之象이니 明辨은 察獄之本也라 動而明은 下震上離하니 其動而明也라 雷電合而章은 雷震而電耀하여 相須竝見하니 合而章也라 照與威竝行은 用獄之道也니 能照則无所隱情하고 有威則莫敢不畏라 上旣以二象으로 言其動而明이라 故復言威照竝用之意하니라.
괘(卦)의 재질(才質)로 말하였다. 강효(剛爻)와 유효(柔爻)가 서로 사이하여 강유(剛柔)가 나뉘어져 서로 뒤섞이지 않으니, 밝게 분변하는 상(象)이 되니, 밝게 분변함은 옥사(獄事)를 살피는 근본이다. ‘동이명(動而明)’은 아래는 진(震)이고 위는 이(離)이니, 이것이 동하고 밝은 것이다. ‘뇌전합이장(雷電合而章)’은 우레는 진동하고 번개는 빛나서 서로 기다려 함께 나타나니, 합하여 빛나는 것이다. 비춤과 위엄이 병행(竝行)함은 옥사(獄事)를 쓰는 도(道)이니, 비추면 정(情)을 숨기는 바가 없고, 위엄이 있으면 감히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다. 위에 이미 두 상(象)으로 동하고 밝음을 말하였기 때문에 다시 위엄과 비춤을 아울러 쓰는 뜻을 말한 것이다.
柔得中而上行하니 雖不當位나 利用獄也니라.
유(柔)가 중(中)을 얻어 위로 행하니, 비록 자리에 마땅하지 않으나 옥(獄)을 씀이 이롭다.”
【傳】 六五以柔居中하니 爲用柔得中之義라 上行은 謂居尊位요 雖不當位는 謂以柔居五 爲不當이라 而利於用獄者는 治獄之道 全剛則傷於嚴暴하고 過柔則失於寬縱하나니 五爲用獄之主하여 以柔處剛而得中하니 得用獄之宜也라 以柔居剛이 爲利用獄이면 以剛居柔爲利否아 曰 剛柔는 質也요 居는 用也니 用柔는 非治獄之宜也니라.
육오(六五)가 유(柔)로서 중(中)에 거하였으니, 유(柔)를 쓰고 중(中)을 얻은 뜻이 된다. ‘상행(上行)’은 존위(尊位)에 거함을 이르고, ‘수불당위(雖不當位)’는 유(柔)로서 오(五)에 거함이 마땅하지 않음이 됨을 이른다. 그런데도 옥(獄)을 씀이 이로운 것은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도는 전적으로 강(剛)하게만 하면 엄하고 사나움에 손상되고, 지나치게 유약(柔弱)하면 너그럽고 풀어놓음에 잘못되는데, 오(五)가 옥사(獄事)를 쓰는 주체가 되어 유(柔)로서 강(剛)에 처하여 중(中)을 얻었으니, 옥사(獄事)를 쓰는 마땅함을 얻은 것이다. “유(柔)로서 강(剛)에 거함이 옥사(獄事)를 씀이 이롭다면 강(剛)으로서 유(柔)에 거함이 이로운 것인가?” “강(剛)과 유(柔)는 자질이요 거(居)는 용(用)이니, 유(柔)를 씀은 옥사(獄事)를 다스림의 마땅함이 아니다.”
【本義】 以卦名卦體卦德二象卦變으로 釋卦辭라.
괘명(卦名)과 괘체(卦體)와 괘덕(卦德)과 두 상(象)과 괘변(卦變)으로 괘사(卦辭)를 해석하였다.
象曰 雷電이 噬嗑이니 先王이 以하여 明罰勅法하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우레와 번개가 서합(噬嗑)이니, 선왕(先王)이 이로써 형벌(刑罰)을 밝히고 법령(法令)을 신칙하였다.”
【本義】 (雷電)[電雷]/
【傳】 象无倒置者하니 疑此文互也라 雷電은 相須竝見之物이요 亦有嗑象하니 電明而雷威라 先王觀雷電之象하여 法其明與威하여 以明其刑罰하고 飭其法令하니 法者는 明事理而爲之防者也라.
상(象)은 도치(倒置)된 것이 없으니, 의심컨대 이 글은 서로 바꾸어 쓴 듯하다. 우레와 번개는 서로 기다려 함께 나타나는 물건이요 또한 합하는 상(象)이 있으니, 번개는 밝고 우레는 위엄이 있다. 선왕(先王)이 우레와 번개의 상(象)을 관찰하여 그 밝음과 위엄을 본받아 형벌(刑罰)을 밝히고 법령(法令)을 신칙하였으니, 법(法)은 사리를 밝혀서 미리 방비하는 것이다.
【本義】 雷電은 當作電雷라.
뇌전(雷電)은 마땅히 전뢰(電雷)가 되어야 한다.
初九는 屨校하여 滅趾니 无咎하니라.
초구(初九)는 발에 차꼬를 채워 발꿈치를 상하게 하니, 허물이 없다.
【傳】 九居初하니 最下无位者也니 下民之象이요 爲受刑之人이니 當用刑之始하여 罪小而刑輕이라 校는 木械也니 其過小라 故屨之於足하여 以滅傷其趾라 人有小過에 校而滅其趾면 則當懲懼하여 不敢進於惡矣라 故得无咎라 繫辭云 小懲而大誡 此小人之福也라 하니 言懲之於小與初라 故[一有後字]得无咎也라 初與上은 无位하니 爲受刑之人이요 餘四爻는 皆爲用刑之人이라 初居最下하니 无位者也요 上處尊位之上하여 過於尊位하니 亦无位者也라 王弼은 以爲无陰陽之位라 하나 陰陽은 係於奇偶하니 豈容无也리오 然諸卦初上에 不言當位不當位者[一作不言位當不當者]는 蓋初終之義爲大요 臨之初九則以位爲正이라 若需上六云不當位와 乾上九云无位는 爵位之位요 非陰陽之位也라.
구(九)가 초(初)에 거하였으니 가장 낮아 지위가 없는 것이므로 하민(下民)의 상(象)이요 형벌(刑罰)을 받는 사람이니, 형벌(刑罰)을 쓰는 초기를 당하여 죄가 작고 형벌(刑罰)이 가볍다. 교(校)는 나무로 만든 차꼬이니, 허물이 작기 때문에 발에 차꼬를 채워서 그 발꿈치를 멸해서 상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작은 허물이 있을 적에 차꼬를 채워서 그 발을 멸하면 마땅히 징계되고 두려워하여 감히 악(惡)에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무구(无咎)가 되는 것이다. 〈계사전(繫辭傳)〉에 이르기를 “작게 징계하여 크게 경계함은 소인(小人)의 복(福)이다.” 하였으니, 작을 때와 초기에 징계하기 때문에 무구(无咎)가 됨을 말한 것이다. 초(初)와 상(上)은 지위가 없으니 형벌을 받는 사람이 되고, 나머지 네 효(爻)는 다 형벌(刑罰)을 쓰는 사람이 된다. 초(初)는 가장 낮은 자리에 거하니 지위가 없는 것이며, 상(上)은 존위(尊位)의 위에 처하여 존위(尊位)를 넘었으니 역시 지위가 없는 것이다. 왕필(王弼)은 ‘음양(陰陽)의 자리가 없는 것이다’ 하였으나, 음양(陰陽)은 기우(奇偶)에 매어 있는 것이니, 어찌 없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여러 괘(卦)의 초(初)의 상(上)에서 당위(當位)와 부당위(不當位)를 말하지 않은 것은 초(初)와 종(終)의 뜻이 크기 때문이며, 임괘(臨卦)의 초구(初九)는 음양(陰陽)의 자리로 바름을 삼았다. 수괘(需卦)의 상육(上六)에 부당위(不當位)라 말한 것과 건괘(乾卦)의 상구(上九)에 무위(无位)라고 말한 것은 작위(爵位)의 위(位)이고 음양(陰陽)의 위(位)가 아니다.
【本義】 初上은 无位하니 爲受刑之象이요 中四爻는 爲用刑之象이라 初在卦始하여 罪薄過小하고 又在卦下라 故爲校滅趾之象이요 止惡於初라 故得无咎하니 占者小傷而无咎也라.
초(初)와 상(上)은 지위가 없으니 형벌(刑罰)을 받는 상(象)이 되고, 가운데의 네 효(爻)는 형벌(刑罰)을 쓰는 상(象)이 된다. 초(初)는 괘(卦)의 초기에 있어서 죄가 박하고 허물이 작으며, 또 괘(卦)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발에 차꼬를 채워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상(象)이 되고, 악(惡)을 초기에 중지하기 때문에 무구(无咎)가 된 것이니, 점치는 이가 다소 상(傷)하나 허물은 없을 것이다.
象曰 屨校滅趾는 不行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구교멸지(屨校滅趾)’는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傳】 屨校而滅傷其趾면 則知懲誡而不敢長其惡이라 故云不行也라 古人制刑에 有小罪則校其趾하니 蓋取禁止其行하여 使不進於惡也라.
발에 차꼬를 채워서 그 발꿈치를 멸하고 상하게 하면 징계할 줄을 알아 감히 악(惡)을 키우지 못한다. 그러므로 ‘가지 못하게 한다’고 말한 것이다. 옛사람이 형벌(刑罰)을 제정할 적에 작은 죄가 있으면 발에 차꼬를 채웠으니, 행함을 금지하여 악(惡)에 나아가지 않게 함을 취한 것이다.
【本義】 滅趾는 又有不進於惡之象이라.
‘멸지(滅趾)’는 또 악(惡)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상(象)이 있다.
六二는 噬膚하되 滅鼻니 无咎하니라.
육이(六二)는 살을 깨물되 코가 없어지게 함이니, 허물이 없다.
【本義】 噬膚나 滅鼻니 无咎리라.
【본의】 살을 깨물었으나 코가 없어졌으니, 허물이 없으리라.
【傳】 二는 應五之位하니 用刑者也요 四爻皆取噬爲義하니라 二居中得正하니 是用刑得其中正也라 用刑이 得其中正이면 則罪惡者易服이라 故取噬膚爲象하니 噬齧人之肌膚면 爲易入也라 滅은 沒也니 深入하여 至沒其鼻也라 二以中正之道로 其刑易服이나 然乘初剛하니 是用刑於剛强之人이니 刑剛强之人엔 必須深痛이라 故至滅鼻而无咎也라 中正之道 易以服人과 與嚴刑以待剛强은 義不相妨이라.
이(二)는 오(五)와 응하는 자리이니 형벌(刑罰)을 쓰는 것이고, 〈가운데의〉 네 효(爻)가 모두 깨무는 것을 취하여 뜻을 삼았다. 이(二)는 중(中)에 거하고 정(正)을 얻었으니, 이는 형벌(刑罰)을 씀이 중정(中正)함을 얻은 것이다. 형벌(刑罰)을 씀이 중정(中正)함을 얻으면 죄악(罪惡)을 저지른 이가 쉽게 복종한다. 그러므로 살을 깨무는 것을 취하여 상(象)을 삼았으니, 사람의 살을 깨물면 쉽게 들어간다. 멸(滅)은 없어짐이니, 깊이 들어가서 그 코가 없어짐에 이른 것이다. 이(二)가 중정(中正)한 도(道)로 하여 형벌(刑罰)함에 복종시키기 쉬우나 초(初)의 강(剛)을 타고 있으니, 이는 강강(剛强)한 사람에게 형벌(刑罰)을 쓰는 것이다. 강강(剛强)한 사람에게 형벌(刑罰)을 쓸 때에는 반드시 모름지기 깊고 통렬히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코가 없어짐에 이르러야 허물이 없는 것이다. 중정(中正)한 도(道)가 사람을 복종시키기 쉬움과 형벌(刑罰)을 엄히 하여 강강(剛强)한 사람을 상대함은 뜻이 서로 해롭지 않다.
【本義】 祭有膚鼎하니 蓋肉之柔脆로 噬而易嗑者라 六二中正이라 故其所治如噬膚之易나 然以柔乘剛이라 故雖甚易나 亦不免於傷滅其鼻하니 占者雖傷而終无咎也라.
제사(祭祀)에 ‘부(膚)를 담아놓는 솥’이 있으니, 고기 중에 부드럽고 연한 것으로 깨물어 합하기 쉬운 것이다. 육이(六二)는 중정(中正)하기 때문에 그 다스림이 살을 깨무는 것처럼 쉬우나, 유(柔)로서 강(剛)을 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심히 쉬워도 역시 그 코를 상하고 멸함을 면치 못하는 것이니, 점치는 이가 비록 상하나 끝내 허물이 없을 것이다.
象曰 噬膚滅鼻는 乘剛也일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서부멸비(噬膚滅鼻)’는 강(剛)을 탔기 때문이다.”
【傳】 深至滅鼻者는 乘剛故也라 乘剛은 乃用刑於剛强之人이니 不得不深嚴也라 深嚴則得宜니 乃所謂中也라.
깊음이 코를 없앰에 이른 것은 강(剛)을 탔기 때문이다. 강(剛)을 탐은 바로 강강(剛强)한 사람에게 형벌(刑罰)을 쓰는 것이니, 깊고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깊고 엄하게 하면 마땅함을 얻으니, 이른바 ‘중도(中道)’라는 것이다.
六三은 噬腊肉하다가 遇毒이니 小吝이나 无咎리라.
육삼(六三)은 포고기를 씹다가 독을 만났으니, 조금 부끄러우나 허물은 없으리라.
【傳】 三居下之上하니 用刑者也라 六居三하여 處不當位하니 自處不得其當而刑於人이면 則人不服而怨懟悖犯之하니 如噬齧乾腊堅靭之物이라가 而遇毒惡之味하여 反傷於口也라 用刑而人不服하여 反致怨傷이면 是可鄙吝也라 然當噬嗑之時하여 大要噬間而嗑之하니 雖其身處位不當而强梗難服하여 至於遇毒이나 然用刑이 非爲不當也라 故雖可吝而[一无而字]亦小하니 噬而嗑之면 非有咎也라.
삼(三)은 하괘(下卦)의 위에 거하였으니, 형벌(刑罰)을 쓰는 것이다. 육(六)이 삼(三)에 거하여 처한 자리가 마땅하지 않으니, 자처함이 마땅함을 얻지 못하면서 사람을 형벌(刑罰)하면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아 원망하고 대든다. 이는 말린 포처럼 단단하고 질긴 물건을 씹다가 독악(毒惡)의 맛을 만나서 도리어 입을 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형벌(刑罰)을 쓰다가 사람이 복종하지 않아 도리어 원망과 상함을 이룬다면 이는 비린(鄙吝)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서합(噬嗑)의 때를 당하여 대요(大要)는 끼어 있는 물건을 깨물어 합하여야 하니, 비록 자신이 처한 자리가 마땅하지 않고 강경하여 복종시키기 어려워 독(毒)을 만남에 이르나 형벌(刑罰)을 씀이 부당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비록 부끄러우나 역시 작은 것이니, 깨물어 합하면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다.
【本義】 腊肉은 謂獸腊이니 全體骨而爲之者니 堅靭之物也라 陰柔不中正하여 治人而人不服하니 爲噬腊遇毒之象이라 占雖小吝이나 然時當噬嗑하여 於義에 爲无咎也라.
석육(腊肉)은 짐승의 포를 이르니, 몸의 뼈를 온전히 하여 만든 것으로 단단하고 질긴 물건이다. 음유(陰柔)로 중정(中正)하지 못하여 사람을 다스림에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으니, 포를 씹다가 독을 만나는 상(象)이 된다. 점괘는 비록 다소 부끄러우나 때가 서합(噬嗑)을 당하였으니 의리상(義理上) 허물이 없음이 된다.
象曰 遇毒은 位不當也일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독을 만남은 자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傳】 六三[一无三字]以陰居陽하여 處位不當하니 自處不當이라 故所刑者難服而反毒之也라.
육삼(六三)은 음(陰)으로서 양위(陽位)에 거하여 처한 자리가 마땅하지 않으니, 자처함이 마땅하지 않으므로 형벌(刑罰)을 받는 이를 복종시키기 어려워 도리어 해독을 당한 것이다.
九四는 噬乾胏하여 得金矢나 利艱貞하니 吉하리라.
구사(九四)는 뼈 섞인 말린 포를 씹어 금(金)과 화살을 얻으나 어렵게 여기고 정고(貞固)함이 이로우니, 길(吉)하리라.
【本義】 得金矢니,
【본의】 금(金)과 화살을 얻으니,
【傳】 九四居近君之位하니 當噬嗑之任者也라 四已過中하니 是其間愈大而用刑愈深也라 故云 噬乾胏라 胏는 肉之有聯[一无聯字]骨者니 乾肉而兼骨이면 至堅難噬者也라 噬至堅而得金矢하니 金은 取剛이요 矢는 取直이라 九四陽德剛直하여 爲得剛直之道하니 雖用剛直之道나 利在克艱其事而貞固其守則吉也라 九[一无九字]四剛而明體요 陽而居柔하니 剛明則傷於果라 故戒以知難이요 居柔則守不固라 故戒以堅貞이라 剛而不貞者有矣니 凡失剛者皆不貞也니 在噬嗑엔 四最爲善이라.
구사(九四)는 군주(君主)와 가까운 자리에 거하였으니, 서합(噬嗑)의 임무를 담당한 이이다. 사(四)는 이미 중(中)을 지났으니, 이는 그 간격이 더욱 커서 형벌(刑罰)을 씀이 더욱 깊은 것이다. 그러므로 ‘건자(乾胏)를 깨물었다’고 한 것이다. 자(胏)는 고기에 뼈가 연결된 것이니, 말린 고기에 뼈까지 겸했으면 지극히 단단하여 깨물기 어려운 것이다. 지극히 단단한 것을 깨물어 금(金)과 화살을 얻었으니, 금(金)은 강한 뜻을 취하고 시(矢)는 곧은 뜻을 취하였다. 구사(九四)가 양덕(陽德)으로 강직(剛直)하여 강직(剛直)한 도(道)를 얻음이 되니, 비록 강직(剛直)한 도(道)를 쓰나 이로움이 일을 어렵게 여기고 지킴을 정고(貞固)히 함에 있으니, 이렇게 하면 길(吉)하다. 구사(九四)는 강(剛)으로서 밝은 체(體)이고, 양(陽)으로서 유(柔)에 거하였으니, 강명(剛明)하면 과감함에 상하므로 어려워할 줄을 알라고 경계하였고, 유(柔)에 거하면 지킴이 견고하지 못하므로 견정(堅貞)하라고 경계한 것이다. 강(剛)하나 정고(貞固)하지 못한 이가 있는데, 무릇 강(剛)함을 잃는 것은 다 정고(貞固)하지 못한 것이니, 서합(噬嗑)에 있어서는 사(四)가 가장 선(善)함이 된다.
【本義】 胏는 肉之帶骨者니 與胾通이라 周禮에 獄訟에 入鈞金束矢而後聽之라 九四以剛居柔하여 得用刑之道라 故有此象하니 言所噬愈堅而得聽訟之宜也라 然必利於艱難正固則吉이니 戒占者宜如是也라.
자(胏)는 고기에 뼈가 붙어 있는 것이니, 자(胾)와 통한다. 《주례(周禮)》에 “옥송(獄訟)을 할 경우, 30근(斤)의 금(金)과 10개의 화살을 납입한 뒤에 송사(訟事)를 다스린다.” 하였다. 구사(九四)는 강(剛)으로 유위(柔位)에 거하여 형벌(刑罰)을 쓰는 도를 얻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象)이 있으니, 깨무는 바가 더욱 견고(堅固)하여 송사(訟事)를 다스림의 마땅함을 얻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어려워하고 정고(正固)함이 이롭고 길(吉)하니, 점치는 이에게 마땅히 이와 같이 하라고 경계한 것이다.
象曰 利艱貞吉은 未光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이간정길(利艱貞吉)’은 광대(光大)하지 못한 것이다.”
【傳】 凡言未光은 其道未光大也라 戒於[一作以]利艱貞은 蓋其所不足也니 不得中正故也라.
무릇 ‘미광(未光)’이라고 말한 것은 그 도(道)가 광대(光大)하지 못한 것이다. 어렵게 여기고 정고(貞固)함이 이롭다고 경계한 것은 정고(貞固)함이 부족한 것이니, 중정(中正)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六五는 噬乾肉하여 得黃金이니 貞厲면 无咎리라.
육오(六五)는 마른 고기를 깨물어 황금(黃金)을 얻었으니, 정고(貞固)히 하고 위태롭게 여기면 허물이 없으리라.
【本義】 貞厲라야,
【본의】 정고(貞固)하고 위태롭게 여겨야,
【傳】 五在卦愈上이어늘 而爲噬乾肉하여 反易於四之乾胏者는 五居尊位하여 乘在上之勢하여 以刑於下하여 其勢易也일새라 在卦에 將極矣니 其爲間이 甚大하여 非易嗑也라 故爲噬乾肉也라 得黃金은 黃은 中色이요 金은 剛物이니 五居中은 爲得中道요 處剛而四輔以剛은 得黃金也라 五无應이나 而四居大臣之位하여 得其助也라 貞厲无咎는 六五雖處中剛이나 然實柔體라 故戒以必正固而懷危厲則得无咎也라 以柔居尊而當噬嗑[一作堅]之時하니 豈可不貞固而懷危懼哉아.
오(五)는 괘(卦)에 있어서 더욱 올라갔는데 말린 고기를 깨무는 것이어서 도리어 사(四)의 건자(乾胏)를 씹는 것보다 쉬운 것은 오(五)가 존위(尊位)에 거하여 위에 있는 세력(勢力)을 타고 아랫사람을 형벌(刑罰)하여 그 형세가 쉽기 때문이다. 괘(卦)에 있어서 장차 극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 간격이 더욱 커서 쉽게 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말린 고기를 깨묾이 되는 것이다. 황금(黃金)을 얻었다는 것은 황(黃)은 중앙의 색이고 금(金)은 강한 물건이니, 오(五)가 중(中)에 거함이 중도(中道)를 얻음이 되고, 강(剛)에 처하였는데 사(四)가 강(剛)으로써 보필함은 황금을 얻은 것이다. 오(五)가 응(應)이 없으나 사(四)가 대신(大臣)의 지위에 거하여 그 도움을 얻은 것이다. ‘정려무구(貞厲无咎)’는 육오(六五)가 비록 중강(中剛)에 처하였으나 실제로는 유체(柔體)이므로 반드시 정고(正固)하고 위태로운 마음을 품으면 허물이 없을 것이라고 경계한 것이다. 유(柔)로서 존위(尊位)에 거하여 서합(噬嗑)의 때를 당했으니, 어찌 정고(貞固)히 하며 위태롭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겠는가.
【本義】 噬乾肉은 難於膚而易於腊胏者也라 黃은 中色이요 金은 亦謂鈞金이라 六五柔順而中으로 以居尊位하니 用刑於人에 人无不服이라 故有此象이라 然必貞厲라야 乃得无咎하니 亦戒占者之辭也라.
건육(乾肉)을 씹음은 살을 씹는 것보다는 어렵고 석(腊)과 자(胏)를 씹는 것보다는 쉽다. 황(黃)은 중앙의 색이고 금(金)은 역시 균금(鈞金)을 이른다. 육오(六五)는 유순하고 중(中)함으로 존위(尊位)에 거하였으니, 사람에게 형벌(刑罰)을 씀에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는 이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象)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정고(貞固)하고 위태롭게 여겨야 허물이 없으리니, 또한 점치는 이를 경계한 말이다.
象曰 貞厲无咎는 得當也일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정려무구(貞厲无咎)’는 마땅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傳】 所以能无咎者는 以所爲得其當也니 所謂當은 居中用剛而能守正慮危也라.
무구(无咎)가 된 까닭은 하는 바가 마땅함을 얻었기 때문이니, 이른바 마땅하다는 것은 중(中)에 거하고 강(剛)을 쓰며 정도(正道)를 지키고 위태로움을 염려하는 것이다.
上九는 何(荷)校하여 滅耳니 凶토다.
상구(上九)는 목에 차꼬를 써서 귀가 없어졌으니, 흉하도다.
【傳】 上過乎尊位하니 无位者也라 故爲受刑者라 居卦之終하니 是其間大하여 噬之極也라 繫辭所謂惡積而不可掩이요 罪大而不可解者也라 故何校而滅其耳니 凶可知矣라 何는 負也니 謂在頸也라.
상(上)은 존위(尊位)를 지났으니 지위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벌(刑罰)을 받는 이가 된 것이다. 괘(卦)의 끝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 간격이 커서 깨물기를 지극히 하는 것이다. 〈계사전(繫辭傳)〉에 이른바 ‘악이 쌓여 가릴 수 없고 죄가 커서 풀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에 차꼬를 써서 그 귀가 없어진 것이니, 흉함을 알 수 있다. 하(何)는 짊어짐이니, 차꼬가 목에 있음을 이른다.
【本義】 何는 負也라 過極之陽으로 在卦之上하니 惡極罪大하여 凶之道也라 故其象占如此하니라.
하(何)는 짊어짐이다. 과극(過極)한 양(陽)으로 괘(卦)의 위에 있으니, 악이 지극하고 죄가 커서 흉한 도이다. 그러므로 그 상(象)과 점(占)이 이와 같은 것이다.
象曰 何校滅耳는 聰不明也일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하교멸이(何校滅耳)’는 귀가 밝지 못하기 때문이다.”
【傳】 人之聾暗不悟하여 積其罪惡하여 以至於極이라 古人制法에 罪之大者는 何之以校하니 爲其无所聞知하여 積成其惡이라 故以校而滅傷[一无傷字]其耳니 誡聰之不明也라.
사람이 귀먹고 어두워 깨닫지 못해서 죄악(罪惡)을 쌓아 극에 이른 것이다. 옛사람이 법(法)을 제정할 적에 죄(罪)가 큰 이에게는 목에 차꼬를 씌우게 하였으니, 이는 듣고 아는 바가 없어서 악을 쌓아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차꼬로써 그 귀를 멸상(滅傷)하게 한 것이니, 귀가 밝지 못함을 징계한 것이다.
【本義】 滅耳는 蓋罪其聽之不聰也니 若能審聽而早圖之면 則无此凶矣리라.
‘멸이(滅耳)’는 그 들음이 밝지 못함을 죄준 것이니, 만약 자세히 듣고 일찍 도모한다면 이러한 흉함이 없을 것이다.

21. 서합(噬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