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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례헌

21. 서합(噬嗑)

 

噬嗑序卦可觀而後有所合이라 故受之以噬嗑하니 嗑者合也라 하니라 旣有可觀然後有來合之者也噬嗑所以次觀也齧也合也口中有物間之齧而後合之也卦上下二剛爻而中柔하니 外剛中虛人頤口之象也中虛之中又一剛爻爲頤中有物之象이라 口中有物則隔其上下하여 不得嗑하니 必齧之則得嗑이라 故爲噬嗑이라 聖人以卦之象으로 推之於天下之事在口則爲有物隔而不得合이요 在天下則爲有强梗或讒邪 間隔於其間이라 故天下之事不得合也[一无也字]當用刑法하여 小則懲戒하고 大則誅戮하여 以除去之然後天下之治得成矣凡天下至於一國一家하고 至於萬事所以不和合者皆由有間也无間則合矣以至天地之生萬物之成皆合而後能遂하니 凡未合者皆有間也若君臣父子親戚朋友之間有離貳怨隙者蓋讒邪間於其間也除去之則和合矣故間隔者天下之大害也聖人觀噬嗑[一作齧合]之象하여 推之於天下萬事하여 皆使去其間隔而合之하니 則无不和且治[一作洽]噬嗑者治天下之大用也去天下之間在任刑罰이라 故卦取用刑爲義在二體하면 明照而威震하니 乃用刑之象也.

서합괘(噬嗑卦)서괘전(序卦傳)볼 만한 뒤에 합하는 바가 있다. 그러므로 서합괘(噬嗑卦)로 받았으니, ()은 합()함이다.” 하였다. 이미 볼 만한 것이 있은 뒤에 와서 합하는 것이 있는 것이니, 서합괘(噬嗑卦)가 이 때문에 관괘(觀卦)의 다음이 된 것이다. ()는 깨묾이요 합()은 합함이니, 입속에 물건이 끼어 있으면 이것을 깨문 뒤에 합하게 된다. ()의 위와 아래에는 두 강효(剛爻)가 있고 가운데는 유()하니, 밖이 강()하고 가운데가 빔은 사람의 턱과 입의 상()이요, 중허(中虛)의 가운데에 또 하나의 강효(剛爻)가 있는 것은 턱 중에 물건이 있는 상()이 된다. 입 속에 물건이 있으면 위아래를 가로막아 합할 수 없으니, 반드시 깨물면 합하게 된다. 그러므로 서합(噬嗑)이라 한 것이다.

성인(聖人)이 괘()의 상()을 가지고 천하(天下)의 일에 미루어 봄에 입에 있어서는 물건이 가로막혀 있어 합하지 못함이 되고, 천하(天下)에 있어서는 강경(强梗)한 이나 혹은 참사(讒邪)한 이가 그 사이에 가로막고 있음이 되기 때문에 천하(天下)의 일이 합하지 못하는 것이니, 마땅히 형벌(刑罰)과 법을 써서 작으면 징계하고 크면 주륙(誅戮)하여 이것을 제거한 뒤에야 천하(天下)의 다스려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무릇 천하(天下)로부터 한 나라와 한 집안에 이르고 만사(萬事)에 이르기까지 화합하지 못하는 까닭은 다 간격이 있기 때문이니, 간격이 없으면 합한다. 천지의 냄과 만물(萬物)의 이루어짐에 이르러서도 모두 합한 뒤에 이루어지니, 무릇 합하지 못하는 것은 다 간격이 있기 때문이다. 군신(君臣), 부자(父子), 친척(親戚), 붕우(朋友)의 사이에 이반(離叛)하고 원망(怨望)하며 틈이 있는 것은 참사(讒邪)한 이가 그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니, 이를 제거하면 화합(和合)하게 된다. 그러므로 간격이란 것은 천하(天下)의 큰 해로움인 것이다. 성인(聖人)이 서합괘(噬嗑卦)의 상()을 관찰하여 천하만사(天下萬事)에 미루어서 모두 그 간격을 제거하여 합하게 하니, 이렇게 하면 화하고 또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서합(噬嗑)은 천하(天下)를 다스리는 큰 용()이니, 천하(天下)의 간격을 제거함은 형벌(刑罰)을 씀에 있다. 그러므로 괘()에서는 형벌(刑罰)을 씀을 취하여 뜻을 삼았고, 두 체()에 있어서는 밝게 비추고 위엄으로 진동(震動)하니, 이는 형벌(刑罰)을 쓰는 상()이다.

 

噬嗑하니 利用獄하니라.

서합(噬嗑)은 형통(亨通)하니, ()을 씀이 이롭다.

噬嗑亨卦自有亨義也天下之事所以不得亨者以有間也噬而嗑之則亨通矣利用獄噬而嗑之之道宜用刑獄也天下之間非刑獄이면 何以[一作不可以]去之리오 不云利用刑而云利用[一无利用字]獄者卦有明照之象하여 利於察獄也일새라 獄者所以究治情僞得其情則知爲間之道然後可以設防與致刑也.

서합형(噬嗑亨)’은 괘() 자체에 형통(亨通)할 뜻이 있는 것이다. 천하(天下)의 일이 형통(亨通)하지 못하는 까닭은 간격이 있기 때문이니, 깨물어서 합하면 형통(亨通)하다. ()을 씀이 이롭다는 것은 깨물어 합하는 도()가 형옥(刑獄)을 씀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천하(天下)의 간격을 형옥(刑獄)이 아니면 어떻게 제거하겠는가. ‘()을 씀이 이롭다고 말하지 않고 ()을 씀이 이롭다고 말한 것은 괘()에 밝게 비추는 상()이 있어서 옥사(獄事)를 살피는 데 이롭기 때문이다. 옥사(獄事)는 실정(實情)과 거짓을 규명하여 다스리는 것이니, 그 실정(實情)을 얻으면 간격이 되는 방도(方道)를 아니, 그런 뒤에 방비(防備)를 베풀고 형()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다.

本義齧也合也物有間者齧而合之也爲卦 上下兩陽而中虛하니 頤口之象이요 九四一陽間於其中하니 必齧之而後合이라 故爲噬嗑이라 其占當得亨通者有間故不通이어늘 齧之而合則亨通矣又三陰三陽剛柔中半하고 下動上明하며 下雷上電하고 本自益卦六四之柔上行하여 以至於五而得其中하니 是知以陰居陽雖不當位而利用獄이라 蓋治獄之道惟威與明而得其中之爲貴故筮得之者 有其德則應其占也.

()는 깨묾이요 합()은 합함이니, 사물이 끼어 있는 것을 깨물어 합하는 것이다. ()됨이 위와 아래에 두 양()이 있고 가운데가 비었으니 턱과 입의 상()이요, 구사(九四) 한 양()이 그 사이에 끼어 있으니, 반드시 이것을 깨문 뒤에 합한다. 그러므로 서합(噬嗑)이라 한 것이다. 그 점()이 마땅히 형통(亨通)함을 얻는 까닭은 간격이 있기 때문에 통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을 깨물어 합한다면 형통(亨通)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세 음효(陰爻)와 세 양효(陽爻)가 강(()가 반반씩이고, 하괘(下卦)는 동하고 상괘(上卦)는 밝으며, 아래는 우레이고 위는 번개이며, 본래 익괘(益卦)[ ]로부터 육사(六四)의 유()가 위로 가서 오()에 이르러 중()을 얻었으니, 이는 음()으로서 양위(陽位)에 거함이 비록 자리에 마땅하지 않으나 옥()을 씀이 이로움을 알 수 있다.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도()는 오직 위엄과 밝음뿐인데 그 중()을 얻음이 귀하다. 그러므로 점을 쳐서 이 괘()를 얻은 이가 이러한 덕()이 있으면 이 점에 응하는 것이다.

 

彖曰 中有物일새 曰 噬嗑이니,

단전(彖傳)에 말하였다. “입 안에 물건이 있으므로 서합(噬嗑)이라 한 것이니,

本義以卦體釋卦名義.

괘체(卦體)로 괘명(卦名)의 뜻을 해석하였다.

 

噬嗑하여 而亨하니라.

깨물어 합하여 형통(亨通)한 것이다.

頤中有物이라 故爲噬嗑하니 有物間於頤中則爲害어늘 噬而嗑之則其害亡하니 乃亨通也故云噬嗑而亨이라 하니라.

턱 안에 물건이 있기 때문에 서합(噬嗑)이라 하였으니, 물건이 턱 안에 끼어 있으면 해가 되는데 이것을 깨물어 합하면 그 해가 없어지니, 이는 바로 형통(亨通)한 것이다. 그러므로 깨물어 합하여 형통(亨通)하다고 말한 것이다.

 

剛柔分하고 動而明하고 雷電合而章하고,

()과 유()가 반반씩 나뉘며, 동하고 밝으며, 우레와 번개가 합하여 빛나고,

以卦才言也剛爻與柔爻相間하여 剛柔分而不相雜하니 爲明辨之象이니 明辨察獄之本也動而明下震上離하니 其動而明也雷電合而章雷震而電耀하여 相須竝見하니 合而章也照與威竝行用獄之道也能照則无所隱情하고 有威則莫敢不畏上旣以二象으로 言其動而明이라 故復言威照竝用之意하니라.

()의 재질(才質)로 말하였다. 강효(剛爻)와 유효(柔爻)가 서로 사이하여 강유(剛柔)가 나뉘어져 서로 뒤섞이지 않으니, 밝게 분변하는 상()이 되니, 밝게 분변함은 옥사(獄事)를 살피는 근본이다. ‘동이명(動而明)’은 아래는 진()이고 위는 이()이니, 이것이 동하고 밝은 것이다. ‘뇌전합이장(雷電合而章)’은 우레는 진동하고 번개는 빛나서 서로 기다려 함께 나타나니, 합하여 빛나는 것이다. 비춤과 위엄이 병행(竝行)함은 옥사(獄事)를 쓰는 도()이니, 비추면 정()을 숨기는 바가 없고, 위엄이 있으면 감히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다. 위에 이미 두 상()으로 동하고 밝음을 말하였기 때문에 다시 위엄과 비춤을 아울러 쓰는 뜻을 말한 것이다.

 

柔得中而上行하니 雖不當位利用獄也니라.

()가 중()을 얻어 위로 행하니, 비록 자리에 마땅하지 않으나 옥()을 씀이 이롭다.”

六五以柔居中하니 爲用柔得中之義上行謂居尊位雖不當位謂以柔居五 爲不當이라 而利於用獄者治獄之道 全剛則傷於嚴暴하고 過柔則失於寬縱하나니 五爲用獄之主하여 以柔處剛而得中하니 得用獄之宜也以柔居剛爲利用獄이면 以剛居柔爲利否曰 剛柔質也用也用柔非治獄之宜也니라.

육오(六五)가 유()로서 중()에 거하였으니, ()를 쓰고 중()을 얻은 뜻이 된다. ‘상행(上行)’은 존위(尊位)에 거함을 이르고, ‘수불당위(雖不當位)’는 유()로서 오()에 거함이 마땅하지 않음이 됨을 이른다. 그런데도 옥()을 씀이 이로운 것은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도는 전적으로 강()하게만 하면 엄하고 사나움에 손상되고, 지나치게 유약(柔弱)하면 너그럽고 풀어놓음에 잘못되는데, ()가 옥사(獄事)를 쓰는 주체가 되어 유()로서 강()에 처하여 중()을 얻었으니, 옥사(獄事)를 쓰는 마땅함을 얻은 것이다. “()로서 강()에 거함이 옥사(獄事)를 씀이 이롭다면 강()으로서 유()에 거함이 이로운 것인가?” “()과 유()는 자질이요 거()는 용()이니, ()를 씀은 옥사(獄事)를 다스림의 마땅함이 아니다.”

本義以卦名卦體卦德二象卦變으로 釋卦辭.

괘명(卦名)과 괘체(卦體)와 괘덕(卦德)과 두 상()과 괘변(卦變)으로 괘사(卦辭)를 해석하였다.

 

象曰 雷電噬嗑이니 先王하여 明罰勅法하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우레와 번개가 서합(噬嗑)이니, 선왕(先王)이 이로써 형벌(刑罰)을 밝히고 법령(法令)을 신칙하였다.”

本義(雷電)[電雷]/

象无倒置者하니 疑此文互也雷電相須竝見之物이요 亦有嗑象하니 電明而雷威先王觀雷電之象하여 法其明與威하여 以明其刑罰하고 飭其法令하니 法者明事理而爲之防者也.

()은 도치(倒置)된 것이 없으니, 의심컨대 이 글은 서로 바꾸어 쓴 듯하다. 우레와 번개는 서로 기다려 함께 나타나는 물건이요 또한 합하는 상()이 있으니, 번개는 밝고 우레는 위엄이 있다. 선왕(先王)이 우레와 번개의 상()을 관찰하여 그 밝음과 위엄을 본받아 형벌(刑罰)을 밝히고 법령(法令)을 신칙하였으니, ()은 사리를 밝혀서 미리 방비하는 것이다.

本義雷電當作電雷.

뇌전(雷電)은 마땅히 전뢰(電雷)가 되어야 한다.

 

初九屨校하여 滅趾无咎하니라.

초구(初九)는 발에 차꼬를 채워 발꿈치를 상하게 하니, 허물이 없다.

九居初하니 最下无位者也下民之象이요 爲受刑之人이니 當用刑之始하여 罪小而刑輕이라 木械也其過小故屨之於足하여 以滅傷其趾人有小過校而滅其趾則當懲懼하여 不敢進於惡矣故得无咎繫辭云 小懲而大誡 此小人之福也라 하니 言懲之於小與初[一有後字]得无咎也初與上无位하니 爲受刑之人이요 餘四爻皆爲用刑之人이라 初居最下하니 无位者也上處尊位之上하여 過於尊位하니 亦无位者也王弼以爲无陰陽之位라 하나 陰陽係於奇偶하니 豈容无也리오 然諸卦初上不言當位不當位者[一作不言位當不當者]蓋初終之義爲大臨之初九則以位爲正이라 若需上六云不當位乾上九云无位爵位之位非陰陽之位也.

()가 초()에 거하였으니 가장 낮아 지위가 없는 것이므로 하민(下民)의 상()이요 형벌(刑罰)을 받는 사람이니, 형벌(刑罰)을 쓰는 초기를 당하여 죄가 작고 형벌(刑罰)이 가볍다. ()는 나무로 만든 차꼬이니, 허물이 작기 때문에 발에 차꼬를 채워서 그 발꿈치를 멸해서 상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작은 허물이 있을 적에 차꼬를 채워서 그 발을 멸하면 마땅히 징계되고 두려워하여 감히 악()에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무구(无咎)가 되는 것이다. 계사전(繫辭傳)에 이르기를 작게 징계하여 크게 경계함은 소인(小人)의 복()이다.” 하였으니, 작을 때와 초기에 징계하기 때문에 무구(无咎)가 됨을 말한 것이다. ()와 상()은 지위가 없으니 형벌을 받는 사람이 되고, 나머지 네 효()는 다 형벌(刑罰)을 쓰는 사람이 된다. ()는 가장 낮은 자리에 거하니 지위가 없는 것이며, ()은 존위(尊位)의 위에 처하여 존위(尊位)를 넘었으니 역시 지위가 없는 것이다. 왕필(王弼)음양(陰陽)의 자리가 없는 것이다하였으나, 음양(陰陽)은 기우(奇偶)에 매어 있는 것이니, 어찌 없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여러 괘()의 초()의 상()에서 당위(當位)와 부당위(不當位)를 말하지 않은 것은 초()와 종()의 뜻이 크기 때문이며, 임괘(臨卦)의 초구(初九)는 음양(陰陽)의 자리로 바름을 삼았다. 수괘(需卦)의 상육(上六)에 부당위(不當位)라 말한 것과 건괘(乾卦)의 상구(上九)에 무위(无位)라고 말한 것은 작위(爵位)의 위()이고 음양(陰陽)의 위()가 아니다.

本義初上无位하니 爲受刑之象이요 中四爻爲用刑之象이라 初在卦始하여 罪薄過小하고 又在卦下故爲校滅趾之象이요 止惡於初故得无咎하니 占者小傷而无咎也.

()와 상()은 지위가 없으니 형벌(刑罰)을 받는 상()이 되고, 가운데의 네 효()는 형벌(刑罰)을 쓰는 상()이 된다. ()는 괘()의 초기에 있어서 죄가 박하고 허물이 작으며, 또 괘()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발에 차꼬를 채워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상()이 되고, ()을 초기에 중지하기 때문에 무구(无咎)가 된 것이니, 점치는 이가 다소 상()하나 허물은 없을 것이다.

 

象曰 屨校滅趾不行也.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구교멸지(屨校滅趾)’는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屨校而滅傷其趾則知懲誡而不敢長其惡이라 故云不行也古人制刑有小罪則校其趾하니 蓋取禁止其行하여 使不進於惡也.

발에 차꼬를 채워서 그 발꿈치를 멸하고 상하게 하면 징계할 줄을 알아 감히 악()을 키우지 못한다. 그러므로 가지 못하게 한다고 말한 것이다. 옛사람이 형벌(刑罰)을 제정할 적에 작은 죄가 있으면 발에 차꼬를 채웠으니, 행함을 금지하여 악()에 나아가지 않게 함을 취한 것이다.

本義滅趾又有不進於惡之象이라.

멸지(滅趾)’는 또 악()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상()이 있다.

 

六二噬膚하되 滅鼻无咎하니라.

육이(六二)는 살을 깨물되 코가 없어지게 함이니, 허물이 없다.

本義噬膚滅鼻无咎리라.

본의살을 깨물었으나 코가 없어졌으니, 허물이 없으리라.

應五之位하니 用刑者也四爻皆取噬爲義하니라 二居中得正하니 是用刑得其中正也用刑得其中正이면 則罪惡者易服이라 故取噬膚爲象하니 噬齧人之肌膚爲易入也沒也深入하여 至沒其鼻也二以中正之道其刑易服이나 然乘初剛하니 是用刑於剛强之人이니 刑剛强之人必須深痛이라 故至滅鼻而无咎也中正之道 易以服人與嚴刑以待剛强義不相妨이라.

()는 오()와 응하는 자리이니 형벌(刑罰)을 쓰는 것이고, 가운데의네 효()가 모두 깨무는 것을 취하여 뜻을 삼았다. ()는 중()에 거하고 정()을 얻었으니, 이는 형벌(刑罰)을 씀이 중정(中正)함을 얻은 것이다. 형벌(刑罰)을 씀이 중정(中正)함을 얻으면 죄악(罪惡)을 저지른 이가 쉽게 복종한다. 그러므로 살을 깨무는 것을 취하여 상()을 삼았으니, 사람의 살을 깨물면 쉽게 들어간다. ()은 없어짐이니, 깊이 들어가서 그 코가 없어짐에 이른 것이다. ()가 중정(中正)한 도()로 하여 형벌(刑罰)함에 복종시키기 쉬우나 초()의 강()을 타고 있으니, 이는 강강(剛强)한 사람에게 형벌(刑罰)을 쓰는 것이다. 강강(剛强)한 사람에게 형벌(刑罰)을 쓸 때에는 반드시 모름지기 깊고 통렬히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코가 없어짐에 이르러야 허물이 없는 것이다. 중정(中正)한 도()가 사람을 복종시키기 쉬움과 형벌(刑罰)을 엄히 하여 강강(剛强)한 사람을 상대함은 뜻이 서로 해롭지 않다.

本義祭有膚鼎하니 蓋肉之柔脆噬而易嗑者六二中正이라 故其所治如噬膚之易然以柔乘剛이라 故雖甚易亦不免於傷滅其鼻하니 占者雖傷而終无咎也.

제사(祭祀)()를 담아놓는 솥이 있으니, 고기 중에 부드럽고 연한 것으로 깨물어 합하기 쉬운 것이다. 육이(六二)는 중정(中正)하기 때문에 그 다스림이 살을 깨무는 것처럼 쉬우나, ()로서 강()을 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심히 쉬워도 역시 그 코를 상하고 멸함을 면치 못하는 것이니, 점치는 이가 비록 상하나 끝내 허물이 없을 것이다.

 

象曰 噬膚滅鼻乘剛也일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서부멸비(噬膚滅鼻)’는 강()을 탔기 때문이다.”

深至滅鼻者乘剛故也乘剛乃用刑於剛强之人이니 不得不深嚴也深嚴則得宜乃所謂中也.

깊음이 코를 없앰에 이른 것은 강()을 탔기 때문이다. ()을 탐은 바로 강강(剛强)한 사람에게 형벌(刑罰)을 쓰는 것이니, 깊고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깊고 엄하게 하면 마땅함을 얻으니, 이른바 중도(中道)’라는 것이다.

 

六三噬腊肉하다가 遇毒이니 小吝이나 无咎리라.

육삼(六三)은 포고기를 씹다가 독을 만났으니, 조금 부끄러우나 허물은 없으리라.

三居下之上하니 用刑者也六居三하여 處不當位하니 自處不得其當而刑於人이면 則人不服而怨懟悖犯之하니 如噬齧乾腊堅靭之物이라가 而遇毒惡之味하여 反傷於口也用刑而人不服하여 反致怨傷이면 是可鄙吝也然當噬嗑之時하여 大要噬間而嗑之하니 雖其身處位不當而强梗難服하여 至於遇毒이나 然用刑非爲不當也故雖可吝而[一无而字]亦小하니 噬而嗑之非有咎也.

()은 하괘(下卦)의 위에 거하였으니, 형벌(刑罰)을 쓰는 것이다. ()이 삼()에 거하여 처한 자리가 마땅하지 않으니, 자처함이 마땅함을 얻지 못하면서 사람을 형벌(刑罰)하면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아 원망하고 대든다. 이는 말린 포처럼 단단하고 질긴 물건을 씹다가 독악(毒惡)의 맛을 만나서 도리어 입을 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형벌(刑罰)을 쓰다가 사람이 복종하지 않아 도리어 원망과 상함을 이룬다면 이는 비린(鄙吝)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서합(噬嗑)의 때를 당하여 대요(大要)는 끼어 있는 물건을 깨물어 합하여야 하니, 비록 자신이 처한 자리가 마땅하지 않고 강경하여 복종시키기 어려워 독()을 만남에 이르나 형벌(刑罰)을 씀이 부당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비록 부끄러우나 역시 작은 것이니, 깨물어 합하면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다.

本義腊肉謂獸腊이니 全體骨而爲之者堅靭之物也陰柔不中正하여 治人而人不服하니 爲噬腊遇毒之象이라 占雖小吝이나 然時當噬嗑하여 於義爲无咎也.

석육(腊肉)은 짐승의 포를 이르니, 몸의 뼈를 온전히 하여 만든 것으로 단단하고 질긴 물건이다. 음유(陰柔)로 중정(中正)하지 못하여 사람을 다스림에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으니, 포를 씹다가 독을 만나는 상()이 된다. 점괘는 비록 다소 부끄러우나 때가 서합(噬嗑)을 당하였으니 의리상(義理上) 허물이 없음이 된다.

 

象曰 遇毒位不當也일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독을 만남은 자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六三[一无三字]以陰居陽하여 處位不當하니 自處不當이라 故所刑者難服而反毒之也.

육삼(六三)은 음()으로서 양위(陽位)에 거하여 처한 자리가 마땅하지 않으니, 자처함이 마땅하지 않으므로 형벌(刑罰)을 받는 이를 복종시키기 어려워 도리어 해독을 당한 것이다.

 

九四噬乾胏하여 得金矢利艱貞하니 하리라.

구사(九四)는 뼈 섞인 말린 포를 씹어 금()과 화살을 얻으나 어렵게 여기고 정고(貞固)함이 이로우니, ()하리라.

本義得金矢,

본의()과 화살을 얻으니,

九四居近君之位하니 當噬嗑之任者也四已過中하니 是其間愈大而用刑愈深也故云 噬乾胏肉之有聯[一无聯字]骨者乾肉而兼骨이면 至堅難噬者也噬至堅而得金矢하니 取剛이요 取直이라 九四陽德剛直하여 爲得剛直之道하니 雖用剛直之道利在克艱其事而貞固其守則吉也[一无九字]四剛而明體陽而居柔하니 剛明則傷於果故戒以知難이요 居柔則守不固故戒以堅貞이라 剛而不貞者有矣凡失剛者皆不貞也在噬嗑四最爲善이라.

구사(九四)는 군주(君主)와 가까운 자리에 거하였으니, 서합(噬嗑)의 임무를 담당한 이이다. ()는 이미 중()을 지났으니, 이는 그 간격이 더욱 커서 형벌(刑罰)을 씀이 더욱 깊은 것이다. 그러므로 건자(乾胏)를 깨물었다고 한 것이다. ()는 고기에 뼈가 연결된 것이니, 말린 고기에 뼈까지 겸했으면 지극히 단단하여 깨물기 어려운 것이다. 지극히 단단한 것을 깨물어 금()과 화살을 얻었으니, ()은 강한 뜻을 취하고 시()는 곧은 뜻을 취하였다. 구사(九四)가 양덕(陽德)으로 강직(剛直)하여 강직(剛直)한 도()를 얻음이 되니, 비록 강직(剛直)한 도()를 쓰나 이로움이 일을 어렵게 여기고 지킴을 정고(貞固)히 함에 있으니, 이렇게 하면 길()하다. 구사(九四)는 강()으로서 밝은 체()이고, ()으로서 유()에 거하였으니, 강명(剛明)하면 과감함에 상하므로 어려워할 줄을 알라고 경계하였고, ()에 거하면 지킴이 견고하지 못하므로 견정(堅貞)하라고 경계한 것이다. ()하나 정고(貞固)하지 못한 이가 있는데, 무릇 강()함을 잃는 것은 다 정고(貞固)하지 못한 것이니, 서합(噬嗑)에 있어서는 사()가 가장 선()함이 된다.

本義肉之帶骨者與胾通이라 周禮獄訟入鈞金束矢而後聽之九四以剛居柔하여 得用刑之道故有此象하니 言所噬愈堅而得聽訟之宜也然必利於艱難正固則吉이니 戒占者宜如是也.

()는 고기에 뼈가 붙어 있는 것이니, ()와 통한다. 주례(周禮)옥송(獄訟)을 할 경우, 30()의 금()10개의 화살을 납입한 뒤에 송사(訟事)를 다스린다.” 하였다. 구사(九四)는 강()으로 유위(柔位)에 거하여 형벌(刑罰)을 쓰는 도를 얻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이 있으니, 깨무는 바가 더욱 견고(堅固)하여 송사(訟事)를 다스림의 마땅함을 얻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어려워하고 정고(正固)함이 이롭고 길()하니, 점치는 이에게 마땅히 이와 같이 하라고 경계한 것이다.

 

象曰 利艱貞吉未光也.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이간정길(利艱貞吉)’은 광대(光大)하지 못한 것이다.”

凡言未光其道未光大也戒於[一作以]利艱貞蓋其所不足也不得中正故也.

무릇 미광(未光)’이라고 말한 것은 그 도()가 광대(光大)하지 못한 것이다. 어렵게 여기고 정고(貞固)함이 이롭다고 경계한 것은 정고(貞固)함이 부족한 것이니, 중정(中正)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六五噬乾肉하여 得黃金이니 貞厲无咎리라.

육오(六五)는 마른 고기를 깨물어 황금(黃金)을 얻었으니, 정고(貞固)히 하고 위태롭게 여기면 허물이 없으리라.

本義貞厲라야,

본의정고(貞固)하고 위태롭게 여겨야,

五在卦愈上이어늘 而爲噬乾肉하여 反易於四之乾胏者五居尊位하여 乘在上之勢하여 以刑於下하여 其勢易也일새라 在卦將極矣其爲間甚大하여 非易嗑也故爲噬乾肉也得黃金中色이요 剛物이니 五居中爲得中道處剛而四輔以剛得黃金也五无應이나 而四居大臣之位하여 得其助也貞厲无咎六五雖處中剛이나 然實柔體故戒以必正固而懷危厲則得无咎也以柔居尊而當噬嗑[一作堅]之時하니 豈可不貞固而懷危懼哉.

()는 괘()에 있어서 더욱 올라갔는데 말린 고기를 깨무는 것이어서 도리어 사()의 건자(乾胏)를 씹는 것보다 쉬운 것은 오()가 존위(尊位)에 거하여 위에 있는 세력(勢力)을 타고 아랫사람을 형벌(刑罰)하여 그 형세가 쉽기 때문이다. ()에 있어서 장차 극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 간격이 더욱 커서 쉽게 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말린 고기를 깨묾이 되는 것이다. 황금(黃金)을 얻었다는 것은 황()은 중앙의 색이고 금()은 강한 물건이니, ()가 중()에 거함이 중도(中道)를 얻음이 되고, ()에 처하였는데 사()가 강()으로써 보필함은 황금을 얻은 것이다. ()가 응()이 없으나 사()가 대신(大臣)의 지위에 거하여 그 도움을 얻은 것이다. ‘정려무구(貞厲无咎)’는 육오(六五)가 비록 중강(中剛)에 처하였으나 실제로는 유체(柔體)이므로 반드시 정고(正固)하고 위태로운 마음을 품으면 허물이 없을 것이라고 경계한 것이다. ()로서 존위(尊位)에 거하여 서합(噬嗑)의 때를 당했으니, 어찌 정고(貞固)히 하며 위태롭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겠는가.

本義噬乾肉難於膚而易於腊胏者也中色이요 亦謂鈞金이라 六五柔順而中으로 以居尊位하니 用刑於人人无不服이라 故有此象이라 然必貞厲라야 乃得无咎하니 亦戒占者之辭也.

건육(乾肉)을 씹음은 살을 씹는 것보다는 어렵고 석()과 자()를 씹는 것보다는 쉽다. ()은 중앙의 색이고 금()은 역시 균금(鈞金)을 이른다. 육오(六五)는 유순하고 중()함으로 존위(尊位)에 거하였으니, 사람에게 형벌(刑罰)을 씀에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는 이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정고(貞固)하고 위태롭게 여겨야 허물이 없으리니, 또한 점치는 이를 경계한 말이다.

 

象曰 貞厲无咎得當也일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정려무구(貞厲无咎)’는 마땅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所以能无咎者以所爲得其當也所謂當居中用剛而能守正慮危也.

무구(无咎)가 된 까닭은 하는 바가 마땅함을 얻었기 때문이니, 이른바 마땅하다는 것은 중()에 거하고 강()을 쓰며 정도(正道)를 지키고 위태로움을 염려하는 것이다.

 

上九()하여 滅耳토다.

상구(上九)는 목에 차꼬를 써서 귀가 없어졌으니, 흉하도다.

上過乎尊位하니 无位者也故爲受刑者居卦之終하니 是其間大하여 噬之極也繫辭所謂惡積而不可掩이요 罪大而不可解者也故何校而滅其耳凶可知矣負也謂在頸也.

()은 존위(尊位)를 지났으니 지위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벌(刑罰)을 받는 이가 된 것이다. ()의 끝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 간격이 커서 깨물기를 지극히 하는 것이다. 계사전(繫辭傳)에 이른바 악이 쌓여 가릴 수 없고 죄가 커서 풀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에 차꼬를 써서 그 귀가 없어진 것이니, 흉함을 알 수 있다. ()는 짊어짐이니, 차꼬가 목에 있음을 이른다.

本義負也過極之陽으로 在卦之上하니 惡極罪大하여 凶之道也故其象占如此하니라.

()는 짊어짐이다. 과극(過極)한 양()으로 괘()의 위에 있으니, 악이 지극하고 죄가 커서 흉한 도이다. 그러므로 그 상()과 점()이 이와 같은 것이다.

 

象曰 何校滅耳聰不明也일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하교멸이(何校滅耳)’는 귀가 밝지 못하기 때문이다.”

人之聾暗不悟하여 積其罪惡하여 以至於極이라 古人制法罪之大者何之以校하니 爲其无所聞知하여 積成其惡이라 故以校而滅傷[一无傷字]其耳誡聰之不明也.

사람이 귀먹고 어두워 깨닫지 못해서 죄악(罪惡)을 쌓아 극에 이른 것이다. 옛사람이 법()을 제정할 적에 죄()가 큰 이에게는 목에 차꼬를 씌우게 하였으니, 이는 듣고 아는 바가 없어서 악을 쌓아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차꼬로써 그 귀를 멸상(滅傷)하게 한 것이니, 귀가 밝지 못함을 징계한 것이다.

本義滅耳蓋罪其聽之不聰也若能審聽而早圖之則无此凶矣리라.

멸이(滅耳)’는 그 들음이 밝지 못함을 죄준 것이니, 만약 자세히 듣고 일찍 도모한다면 이러한 흉함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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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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