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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례헌

36. 명이(明夷)

 

明夷序卦晉者進也進必有所傷이라 故受之以明夷하니 夷者傷也라 하니라 夫進之[一作而]不已必有所傷理自然也明夷所以次晉也爲卦 坤上離下하니 明入地中也反晉이면 成明夷故義與晉正相反하니 晉者明盛之卦明君在上하여 群賢竝進之時也明夷昏暗之卦暗君在上하여 明者見傷之時也日入於地中이면 明傷而昏暗也故爲明夷.

명이괘(明夷卦)서괘전(序卦傳)()은 나아감이니, 나아가면 반드시 상()하는 바가 있으므로 명이괘(明夷卦)로 받았으니, ()는 상()함이다.” 하였다. 나아가기를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상()하는 바가 있음은 이치에 자연(自然)함이니, 명이괘(明夷卦)가 이 때문에 진괘(晉卦) 다음이 된 것이다. ()됨이 곤()이 위에 있고 이()가 아래에 있으니, 밝음이 지중(地中)으로 들어간 것이다. ()을 뒤집으면 명이(明夷)가 되므로 뜻이 진()과 정반대이니, ()은 밝음이 성한 괘()이니 명군(明君)이 위에 있어 여러 현자(賢者)가 함께 나아가는 때이고, 명이(明夷)는 혼암(昏暗)의 괘()이니 혼암(昏暗)한 군주가 위에 있어 밝은 이가 상()함을 당하는 때이다. 해가 지중(地中)으로 들어가면 밝음이 상()하여 혼암(昏暗)하기 때문에 명이(明夷)라 한 것이다.

 

明夷利艱貞하니라.

명이(明夷)는 어려울 때에 정()함이 이롭다.

본의어렵게 여겨 정()함이 이롭다.

君子當明夷之時하여 利在知艱難而不失其貞正也在昏暗艱難之時하여 而能不失其正所以爲明이니[一有爲字] 君子也.

군자(君子)가 명이(明夷)의 때를 당하여 이로움이 어려움을 알아 그 정정(貞正)을 잃지 않음에 있다. 혼암(昏暗)하고 어려운 때에 바름을 잃지 않음은 밝음이 되는 것이니, 군자(君子)이다.

本義傷也爲卦下離上坤하니 日入地中하여 明而見傷之象이라 故爲明夷又其上六爲暗之主어늘 六五近之故占者利於艱難以守正하여 而自晦其明也.

()는 상()함이다. ()됨이 아래는 이()이고 위는 곤()이니, 해가 지중(地中)으로 들어가서 밝으나 상()함을 당하는 상()이다. 그러므로 명이(明夷)라 한 것이요 또 상육(上六)이 혼암(昏暗)의 주체가 되었는데 육오(六五)가 가까이 있다. 그러므로 점치는 이가 어렵게 여겨 바름을 지켜서 스스로 그 밝음을 감춤이 이로운 것이다.

 

彖曰 明入地中明夷,

단전(彖傳)에 말하였다. “밝음이 지중(地中)으로 들어감이 명이(明夷)이니,

本義以卦象으로 釋卦名이라.

괘상(卦象)으로 괘명(卦名)을 해석하였다.

 

內文明而外柔順하여 以蒙大難이니 文王以之하니라.

안은 문명(文明)하고 밖은 유순(柔順)하여 큰 환난(患難)을 무릅썼으니, 문왕(文王)이 이것을 사용하였다.

明入於地其明滅也故爲明夷內卦離離者文明之象이요 外卦坤이니 坤者柔順之象이니 爲人內有文明之德而外能柔順也昔者文王如是故曰文王以之라 하니라 當紂之昏暗하니 乃明夷之時어늘 而文王內有文明之德하고 外柔順以事紂하여 蒙犯大難而內不失其明聖하고 而外足以遠禍患[一作害]하니 此文王所用之道也故曰文王以之라 하니라.

밝음이 땅으로 들어감은 그 밝음이 멸()하는 것이므로 명이(明夷)라 하였다. 내괘(內卦)는 이()이니 이()는 문명(文明)의 상()이요, 외괘(外卦)는 곤()이니 곤()은 유순(柔順)한 상()이니, 사람이 안은 문명(文明)한 덕()이 있고 밖은 유순함이 된다. 옛날 문왕(文王)이 이와 같이 하셨기 때문에 문왕(文王)이 사용했다고 말한 것이다. ()의 혼암(昏暗)함을 당하였으니, 바로 명이(明夷)의 때인데 문왕(文王)이 안에는 문명(文明)한 덕()이 있고 밖은 유순하여 주()를 섬겨서 큰 환난(患難)을 무릅쓰고 범하였으나 안으로는 밝고 성스러움을 잃지 않고 밖으로는 화()와 환()을 멀리하였으니, 이는 문왕(文王)이 사용하신 도()이다. 그러므로 문왕(文王)이 사용하였다고 말한 것이다.

本義以卦德으로 釋卦義蒙大難謂遭紂之亂而見囚也.

괘덕(卦德)으로 괘()의 뜻을 해석하였다. ‘몽대난(蒙大難)’은 주()의 난()을 만나 갇힘을 당함을 이른다.

 

利艱貞晦其明也內難而能正其志하니 箕子以之하니라.

어려울 때에 정()함이 이로움은 그 밝음을 감춘 것이다. 안에 있어 어려우나 그 뜻을 바르게 하였으니, 기자(箕子)가 이것을 사용하였다.”

明夷之時利於處艱厄而不失其貞正이니 謂能晦藏其明也不晦其明이면 則被禍患이요 不守其正이면 則非賢明이라 箕子當紂之時하여 身處其國內하여 切近其難이라 故云內難이라 然箕子能[一无能字]藏晦其明而自守其正志하니 箕子所用之道也故曰箕子以之라 하니라.

명이(明夷)의 때에는 간액(艱厄)에 처하더라도 정정(貞正)을 잃지 않음이 이로우니, 그 밝음을 감춤을 이른다. 그 밝음을 감추지 않으면 화환(禍患)을 입을 것이요, 그 바름을 지키지 않으면 현명함이 아니다. 기자(箕子)가 주()의 때를 당하여 몸이 국내(國內)에 처하여 환난(患難)에 매우 가까웠으므로 내난(內難)이라 이른 것이다. 그러나 기자(箕子)가 그 밝음을 감추어 스스로 바른 뜻을 지켰으니, 기자(箕子)가 사용한 도()이다. 그러므로 기자(箕子)가 사용하였다고 말한 것이다.

本義以六五一爻之義釋卦辭內難謂爲紂近親하여 在其國內如六五之近於上六也.

육오(六五) 한 효()의 뜻으로 괘사(卦辭)를 해석하였다. 내난(內難)은 주()의 가까운 친척이 되어 국내(國內)에 있음을 이르니, 육오(六五)가 상육(上六)에 가까운 것과 같은 것이다.

 

象曰 明入地中明夷君子以하여 莅衆用晦而明하나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밝음이 지중(地中)으로 들어감이 명이(明夷)이니, 군자(君子)가 이로써 무리를 대할 때에 어둠을 써서 밝게 한다.”

所以照君子无所不照然用明之過則傷於察이요 太察則盡事而无含弘之度故君子觀明入地中之象하여 於莅衆也不極其明察而用晦然後能容物和衆하여 衆親而安하나니 是用晦乃所以爲明也若自任其明하여 无所不察이면 則已不勝其忿疾而无寬厚含容[一作弘]之德하여 人情睽疑而不安하여 失莅衆之道適所以爲不明也古之聖人設前旒屛樹者不欲明之盡乎隱也니라.

밝음은 비추는 것이니, 군자(君子)는 비추지 않는 바가 없으나 밝음을 씀이 지나치면 살핌에 상()하고, 너무 살피면 일을 다하여 함홍(含弘)하는 도량(度量)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君子)가 밝음이 지중(地中)으로 들어가는 상()을 보아 무리를 대할 적에 밝음과 살핌을 지극히 하지 않고 어둠을 쓰는 것이니, 이렇게 한 뒤에야 남을 용납하고 무리를 화합(和合)하여 무리가 친애(親愛)하고 편안하니, 이는 어둠을 쓰는 것이 바로 밝음이 되는 것이다. 만일 그 밝음을 자임(自任)하여 살피지 않는 바가 없으면 이미 분함과 미워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관후(寬厚)하고 함용(含容)하는 덕()이 없어서 인정(人情)이 반목(反目)하고 의심하여 불안해서 무리를 대하는 도리를 잃을 것이니, 다만 밝지 못함이 될 뿐이다. 옛 성인(聖人)이 면류관의 앞에 술을 달고 문 앞을 가리개로 가린 것은 밝음을 숨겨진 곳에 다하지 않고자 한 것이다.

 

初九明夷于飛垂其翼이니 君子于行三日不食하여 有攸往主人有言이로다.

초구(初九)는 명이(明夷)에 날 때에 날개를 늘어뜨림이니, 군자(君子)가 떠나감에 3일 동안 먹지 못하여 가는 바를 둠에 주인이 나무라는 말을 하도다.

初九明體而居明夷之初하니 見傷之始也陽明上升者也故取飛象이라 昏暗在上하여 傷陽之明하여 使不得上進하니 是于飛而傷其翼也翼見傷이라 故垂朶하니 凡小人之害君子害其所以行者君子于行三日不食君子明照하여 見事之微하니 雖始有見傷之端하여 未顯也君子則能見之矣故行去避之君子于行謂去其祿位而退藏也三日不食言困窮之極也事未顯而處甚艱하니 非見幾之明이면 不能也夫知幾者君子之獨見이요 非衆人所能識也故明夷之始其見傷未顯而去之則世俗孰不疑怪리오 故有所往適則主人有言也然君子不以世俗之見怪而遲疑其行也若俟衆人盡識이면 則傷已及而不能去矣薛方所以爲明而揚雄所以不獲其去也.

초구(初九)는 밝음의 체()인데 명이(明夷)의 초()에 거하였으니, ()함을 당하는 시초이다. ()는 양명(陽明)으로 상승(上升)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상()을 취한 것이다. 혼암(昏暗)하면서 위에 있어 양()의 밝음을 상()해서 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니, 이는 낢에 그 날개를 상()한 것이다. 날개가 상()함을 당했기 때문에 늘어뜨리는 것이니, 무릇 소인(小人)이 군자(君子)를 해침은 감을 해치는 것이다. ‘군자우행(君子于行) 삼일불식(三日不食)’은 군자(君子)는 밝게 비추어 일의 기미를 보니, 비록 처음 상()함을 당하는 단서가 있어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나 군자(君子)는 능히 이것을 보기 때문에 떠나가 피하는 것이다. 군자(君子)가 떠나간다는 것은 그 녹(祿)과 지위를 버리고 물러가 감춤이요, 3일 동안 먹지 못한다는 것은 곤궁함이 지극함을 말한 것이다. 일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처함이 매우 어려우니, 기미를 보는 밝음이 아니면 능하지 못하다. 기미를 아는 것은 군자(君子)만 홀로 보는 것이요 중인(衆人)은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명이(明夷)의 시초(始初)에 상()함을 당함이 드러나기 전에 떠나가면 세속에서 누가 의심하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가는 바를 두면 주인(主人)이 나무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군자(君子)는 세속에서 괴이하게 여긴다고 하여 그 떠나감을 지체하고 의심하지 않는다. 만일 중인(衆人)들이 다 알기를 기다린다면 상()함이 이미 미쳐서 떠날 수 없을 것이니, 이는 설방(薛方)은 현명함이 되고 양웅(揚雄)은 그 떠나감을 얻지 못함이 되는 것이다.

或曰 傷至於垂翼이면 傷已明矣何得衆人猶未識也리오 曰 初傷之始也云垂其翼謂傷其所以飛爾其事則未顯也君子見幾故亟去之世俗之人未能見也故異而非之如穆生之去楚申公, 白公且非之어든 況世俗之人乎但譏其責小禮而不知穆生之去 避胥靡之禍也當其言曰不去楚人將鉗我於市하여 雖二儒者라도 亦以爲過甚之言也又如袁閎於黨事未起之前名德之士 方鋒起而獨潛身土室이라 故人以爲狂生이나 卒免黨錮之禍하니 所往而人有言胡足怪也리오.

혹자가 말하기를 ()함이 날개를 늘어뜨림에 이르렀으면 상()함이 이미 분명하니, 어찌 중인(衆人)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겠는가?” 하기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는 상()함의 시초이다. 그 날개를 늘어뜨림은 나는 것을 상()함을 이를 뿐이니, 그 일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군자(君子)는 기미를 보기 때문에 빨리 떠나가고, 세속의 사람들은 기미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괴이하게 여겨 비난하는 것이다. 목생(穆生)이 초()나라를 떠날 적에 신공(申公)과 백공(白公)도 비난하였으니, 하물며 세속의 사람에 있어서랴. 다만 그 작은 예()를 책()한다고 비난하였고, 목생(穆生)의 떠남이 서미(胥靡)의 화()를 피하려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니, 그가 떠나지 않으면 초()나라 사람이 장차 나를 시장에서 재갈 먹일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를 당해서는 비록 두 유자(儒者)라 해도 지나치고 심한 말이라고 여겼었다. 또 원굉(袁閎)은 당고(黨錮)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 명망(名望)과 덕()이 있는 선비들은 바야흐로 봉기(蜂起)하였으나 홀로 토실(土室)에 몸을 숨겼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광생(狂生)이라 하였으나 끝내 당고(黨錮)의 화()를 면()하였으니, 가는 바에 사람들이 나무라는 말을 함을 어찌 괴이하게 여기겠는가.”

本義飛而垂翼見傷之象이니 占者行而不食하고 所如不合하니 時義當然이라 不得而避也니라.

날 적에 날개를 늘어뜨림은 상()함을 당한 상()이니, 점치는 이가 떠나감에 먹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합하지 못하니, 때와 의()가 당연하여 피할 수 없는 것이다.

 

象曰 君子于行義不食也.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군자(君子)가 떠나감은 의리(義理)에 먹지 않는 것이다.”

君子遯藏而困窮義當然也唯義之當然故安處而无悶하니 雖不食이라도 可也.

군자(君子)가 은둔하고 숨어 곤궁함은 의리에 당연한 것이다. 의리에 당연하기 때문에 편안히 처하고 근심함이 없는 것이니, 비록 먹지 않더라도 가()하다.

本義唯義所在不食可也.

오직 의리(義理)가 있는 곳에는 먹지 않아야 한다.

 

六二明夷夷于左股用拯馬壯하면 하리라.

육이(六二)는 명이(明夷)에 왼쪽 다리를 상()함이니, 구원하는 말이 건장하면 길()하리라.

六二以至明之才得中正而體順하니 順時自處處之至善也雖君子自處之善이나 然當陰闇小人傷明之時하여 亦不免爲其所傷이로되 但君子自處有道故不能深相傷害하여 終能違避之爾足者所以行也在脛足之上하여 於行之用爲不甚切이요 又非便用者手足之用以右爲便이요 唯蹶張用左하니 蓋右立爲本也夷于左股謂傷害其行而不甚切也雖然이나 亦必自免有道하니 拯用[一作其]壯健之馬則獲免之速而吉也君子爲陰闇所傷其自處有道故其傷不甚하고 自拯有道故獲免之疾이니 用拯之道不壯이면 則被傷深矣故云馬壯則吉也二以明居陰闇之下하니 所謂吉者得免傷害而已非謂可以有爲於斯時也.

육이(六二)는 지극히 밝은 재주로써 중정(中正)을 얻고 체()가 순하니, 때에 순응하여 자처(自處)함은, 처하기를 지극히 잘 하는 것이다. 비록 군자(君子)가 자처(自處)하기를 잘하나 음암(陰闇)한 소인(小人)이 밝음을 상()하는 때를 당하여, 역시 그 상()함을 당함을 면치 못하나 다만 군자(君子)가 자처(自處)함에 도()가 있기 때문에 깊이 서로 상해(傷害)하지 못하여 끝내 떠나가 피할 뿐이다. 발은 걸어가는 것이니, 다리는 정강이와 발의 위에 있어서 걸어가는데 씀에 심히 간절하지 않고, 왼쪽은 또 쓰기에 편한 것이 아니다. 수족(手足)을 씀은 오른쪽을 편하게 여기고 오직 발로 쇠뇌를 잡아당길 때에만 왼쪽을 쓰니, 오른쪽으로 섬을 근본으로 삼는다. 왼쪽 다리를 상()했다는 것은 그 감을 상해(傷害)하나 심히 절박하지 않음을 이른다. 그러나 또한 반드시 스스로 면()할 길이 있으니, 구원함에 건장한 말을 쓰면 면()함을 얻음이 속하여 길()한 것이다. 군자(君子)가 음암(陰闇)에게 상()함을 당할 적에 자처함에 도()가 있으므로 그 상()함이 심하지 않고 스스로 구원함에 길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면()함을 얻음이 빠른 것이니, 구원하는 길은 건장하지 않으면 상()함을 입음이 깊다. 그러므로 말이 건장하면 길()하다고 한 것이다. ()는 밝음으로 음암(陰闇)의 아래에 거하였으니, 이른바 길()하다는 것은 상해(傷害)를 면()하는 것일 뿐이니, 이때에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本義傷而未切하니 救之速則免矣故其象占如此하니라.

()하나 절박하지 않으니, 구원하기를 속히 하면 면()한다. 그러므로 그 상()과 점()이 이와 같은 것이다.

 

象曰 六二之吉順以則也일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육이(六二)의 길()함은 순하고 법칙(法則)에 맞기 때문이다.”

六二之得吉者以其順處而有法則也謂中正之道能順而得中正所以處明傷之時而能保其吉也.

육이(六二)가 길()함을 얻은 것은 순히 처하고 법칙(法則)이 있기 때문이니, ()은 중정(中正)의 도()를 이른다. 순하고 중정(中正)을 얻음은 밝음이 상()하는 때에 처하여 길()함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다.

 

九三明夷于南狩하여 得其大首不可疾貞이니라.

구삼(九三)은 명이(明夷)에 남쪽으로 사냥하여 괴수를 얻음이니, 빨리 바로잡아서는 안 된다.

九三離之上이니 明之極也又處剛而進하며 上六坤之上이니 暗之極也至明居下而爲下之上하고 至暗在上而處窮極之地하여 正相敵應하니 將以明去暗者也斯義也其湯武之事乎인저 在前而明方也畋而去害之事也南狩謂前進而除害也當克獲其大首大首謂暗之魁首上六也三與上正相應이니 爲至明克至暗之象이라 不可疾貞謂誅其元惡이요 舊染汚俗未能遽革하여 必有其漸이니 革之遽則駭懼而不安이라 故酒誥云 惟殷之迪諸臣惟工乃湎于酒어든 勿庸殺之하고 姑惟敎之라 하고 至於旣久에도 尙曰餘風未殄이라 하니 是漸漬之俗不可以遽革也故曰不可疾貞이라 하니 正之不可急也上六雖非君位以其居上而暗之極이라 故爲暗之主謂之大首.

구삼(九三)은 이()의 위이니 밝음이 지극하고 또 강()에 처하여 나아가며, 상육(上六)은 곤()의 위이니 어둠이 지극하다. 지극히 밝으면서 아래에 거하여 하체(下體)의 위가 되고, 지극히 어두우면서 위에 있어 궁극(窮極)한 자리에 처하여 바로 서로 적()으로 응하니, 장차 밝음으로 어둠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 뜻은 탕(()의 일일 것이다. ()은 앞에 있어 밝은 방소(方所)이고 수()는 사냥하여 해로움을 제거하는 일이니, 남쪽으로 사냥함은 전진하여 해로움을 제거함을 이른다. 마땅히 대수(大首)를 이겨 사로잡을 것이니, 대수(大首)는 어둠의 괴수를 이르는 바 상육(上六)이다. ()과 상()은 바로 서로 응하니, 지극히 밝음이 지극히 어둠을 이기는 상()이 된다. 빨리 바로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괴수를 벨 뿐이요, 옛날에 물든 더러운 풍속은 갑자기 고칠 수 없어 반드시 그 점진적으로 하여야 하니, 급히 고치면 놀라고 두려워하여 편안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주고(酒誥)에 이르기를 ()나라가 인도한 여러 신하와 백공(百工)들이 마침내 술에 빠지거든 죽이지 말고 우선 가르쳐라.” 하였고, 이미 오램에 이르러도 오히려 남은 풍속이 끊기지 않았다하였으니, 이는 오래 물든 풍속을 갑자기 고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빨리 바로잡아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니, 바로잡기를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상육(上六)은 비록 군위(君位)가 아니나 상()에 거하고 어둠의 극()이기 때문에 어둠의 주체가 되니, 대수(大首)라 이른 것이다.

本義以剛居剛하고 又在明體之上而屈於至暗之下하여 正與上六闇主爲應이라 故有向明除害得其首惡之象이나 然不可以極也故有不可疾貞之戒成湯起於夏臺하고 文王興於羑里正合此爻之義而小事亦有然者.

()으로 강위(剛位)에 거하고 또 밝은 체()의 위에 있으면서 지극히 어두운 아래에 굽혀 바로 상육(上六)의 혼암(昏暗)한 군주와 응()이 된다. 그러므로 밝음을 향하고 해를 제거하여 수악(首惡)을 얻는 상()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극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바로잡아서는 안 된다는 경계가 있는 것이다. 성탕(成湯)이 하대(夏臺)에서 일어나고 문왕(文王)이 유리(羑里)에서 일어남은 바로 이 효()의 뜻에 부합하며, 작은 일도 그러한 경우가 있다.

 

象曰 南狩之志乃大得也로다.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남쪽으로 사냥하는 뜻을 크게 얻도다.”

夫以下之明으로 除上之暗其志在去害而已如商周之湯武 豈有意於利天下乎得其大首是能去害而大得其志矣志苟不然이면 乃悖亂之事也.

아래의 밝음으로 위의 어둠을 제거함에는 그 뜻이 해()를 제거함에 있을 뿐이니, ()나라와 주()나라의 탕왕(湯王)과 무왕(武王)이 어찌 천하를 탐함에 뜻이 있었겠는가. 그 대수(大首)를 얻음은 이는 해를 제거하여 그 뜻을 크게 얻은 것이니, 뜻이 만일 그렇지 않다면 패란(悖亂)의 일이다.

 

六四入于左腹하여 獲明夷之心하여 于出門庭이로다.

육사(六四)는 왼쪽 배로 들어가 밝음을 상()할 마음을 얻어서 문정(門庭)에 나오는 것이다.

本義入于左腹이니 獲明夷之心于出門庭이로다.

본의왼쪽 배로 들어감이니, 명이(明夷)의 마음을 얻어 문정(門庭)에 나와서 하도다.

六四以陰居陰而在陰柔之體하여 處近君之位하니 是陰邪小人居高位하여 以柔邪順於君者也六五明夷之君位傷明之主也어늘 四以柔邪順從之하여 以固其交하니 夫小人之事君未有由顯明以道合者也必以隱僻之道自結於上이라 右當用故爲明顯之所左不當用故爲隱僻之所人之手足皆以右爲用하니 世謂僻所爲僻左라 하니 是左者隱僻之所也四由[一有是字]隱僻之道하여 深入其君이라 故云入于左腹이니 入腹謂其交深也其交之深故得其心이라 凡姦邪之見信於其君皆由奪其心也不奪其心이면 能无悟乎于出[一作出于]門庭旣信之於心[一作旣奪其心]而後行之於外也邪臣之事暗君必先蠱其心而後能行於外니라.

육사(六四)는 음()으로서 음위(陰位)에 거하고, 음유(陰柔)의 체()에 있어 군주와 가까운 자리에 처하였으니, 이는 음사(陰邪)한 소인(小人)이 높은 지위에 있어 유순(柔順)함과 간사함으로 군주(君主)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육오(六五)는 명이(明夷)의 군위(君位)이니, 밝음을 상()하는 주체인데, ()가 유순(柔順)함과 간사함으로 순종하여 그 사귐을 견고히 하니, 소인(小人)이 군주를 섬길 때에 드러나고 밝음을 따라 도()로써 합하는 이는 있지 않고, 반드시 은미하고 사벽한 길로 스스로 윗사람에게 결탁한다. 오른쪽은 쓰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명현(明顯)한 곳이 되고 왼쪽은 쓰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은벽(隱僻)한 곳이 된다. 사람의 수족(手足)은 모두 오른쪽을 쓰니, 세속에서 궁벽한 곳을 벽좌(僻左)라 하는 바, 왼쪽은 은벽(隱僻)한 곳이다. ()가 은벽(隱僻)한 길을 따라 그 군주에게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왼쪽 배로 들어갔다고 말한 것이니, 배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 사귐이 깊음을 이른다. 그 사귐이 깊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얻은 것이다. 무릇 간사한 이가 군주에게 신임을 받는 것은 모두 군주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이니, 그 마음을 빼앗지 않는다면 군주가 깨닫지 않겠는가. 문정(門庭)에 나온다는 것은 이미 마음에 믿게 한 뒤에 밖에 행하는 것이다. 간사한 신하가 혼암(昏暗)한 군주를 섬길 적에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고혹시킨 뒤에 밖에서 행한다.

本義此爻之義未詳이라 竊疑左腹者幽隱之處獲明夷之心于出門庭者得意於遠去之義言筮而得此者其自處當如是也蓋離體爲至明之德이요 坤體爲至闇之地下三爻明在闇外故隨其遠近高下하여 而處之不同이라 六四以柔正으로 居闇地而尙淺故猶可以得意於遠去以柔中으로 居闇地而已迫故爲內難正志以晦其明之象이요 上則極乎闇矣故爲自傷其明하여 以至於闇而又足以傷人之明이라 蓋下五爻皆爲君子獨上一爻 爲闇君也.

이 효()의 뜻은 미상(未詳)이다. 저으기 의심컨대 좌복(左腹)은 은벽(隱僻)한 곳이요, 문정(門庭)에 나와서 명이(明夷)의 마음을 얻는 것은 멀리 떠나는 의()에 뜻을 얻는 것인 듯하니, 점을 쳐서 이 효()를 얻은 이는 자처(自處)하기를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야 함을 말한 것이다. ()의 체()는 지극히 밝은 덕()이 되고 곤()의 체()는 지극히 어두운 자리가 되며, 아래의 세 효()는 밝음이 어둠의 밖에 있다. 그러므로 그 원근(遠近)과 고하(高下)에 따라 처함이 같지 않은 것이다. 육사(六四)는 유정(柔正)으로 어두운 자리에 처하였으나 아직 얕기 때문에 오히려 멀리 떠남에 뜻을 얻을 수 있으며, ()는 유중(柔中)으로 어두운 자리에 거하여 이미 임박하였기 때문에 안이 어려우나 뜻을 바르게 하여 그 밝음을 감추는 상()이 되고, ()은 어둠이 지극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밝음을 상()하여 어둠에 이르고 또 남의 밝음을 상()함이 되는 것이다. 아래의 다섯 효()는 모두 군자(君子)가 되고 홀로 위의 한 효()만이 어두운 군주(君主)가 된다.

 

象曰 入于左腹獲心意也.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왼쪽 배로 들어감은 마음과 뜻을 얻은 것이다.”

入于左腹謂以邪僻之道入于君而得其心意也得其心이라 所以終不悟也.

왼쪽 배로 들어갔다는 것은 사벽(邪僻)한 길로 군주에게 들어가서 그 마음과 뜻을 얻음을 이르니, 그 마음을 얻기 때문에 끝내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六五箕子之明夷利貞하니라.

육오(六五)는 기자(箕子)의 밝음을 감춤이니 정()함이 이롭다.

五爲君位乃常也然易之取義 變動隨時上六處坤之上而明夷之極이니 陰暗傷明之極者也어늘 五切近之하니 聖人因以五爲切近至暗之人이라 하여 以見處之之義故不專以君位[一作義]이요 上六陰暗傷明之極이라 故以爲明夷之主五切近傷明之主하니 若顯其明이면 則見傷害必矣故當如箕子之自晦藏이면 則可以[一无以字]免於難이라 箕子商之舊臣而同姓之親이니 可謂切近於紂矣若不自晦其明이면 被禍可必也故佯狂爲奴하여 以免於害雖晦藏其明이나 而內守其正하니 所謂內難而能正其志所以謂之仁與明也若箕子可謂貞矣以五陰柔故爲之戒云利貞이라 하니 謂宜如箕子之貞固也若以君道言이라도 義亦如是하니 人君有當含晦之時하니 亦外晦其明而內正其志也.

()가 군위(君位)가 됨은 떳떳한 일이다. 그러나 역()의 뜻을 취함은 변동하여 때에 따른다. 상육(上六)은 곤()의 위에 처하였고 명이(明夷)의 극()이니, 음암(陰暗)으로 밝음을 상()함이 지극한 것인데, ()가 매우 가까이 있으니, 성인(聖人)이 오()가 지극히 어두운 사람과 매우 가깝다고 하여 이에 대처하는 의()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오로지 군위(君位)로써 말씀하지 않았고, 상육(上六)은 음암(陰暗)으로 밝음을 상()함이 지극하기 때문에 밝음을 상()하는 군주가 된 것이다. ()가 밝음을 상()하는 군주와 매우 가까이 있으니, 만약 그 밝음을 드러내면 상해(傷害)를 당함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마땅히 기자(箕子)가 스스로 감추듯이 하면 난()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자(箕子)는 상()나라의 옛 신하이고 동성(同姓)의 친척이니, ()와 매우 가깝다고 이를 만하니, 만일 스스로 그 밝음을 감추지 않았다면 화()를 입음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거짓으로 미친 체하여 노예가 되어서 해()를 면()했던 것이다. 비록 그 밝음을 감추었으나 안으로 그 바름을 지켰으니, 이른바 안이 어려우나 그 뜻을 바르게 하였다는 것이니, 이 때문에 인()하고 밝다고 이른 것이다. 기자(箕子)와 같이 하면 정()하다고 이를 만하다. ()가 음유(陰柔)이기 때문에 경계하기를 ()함이 이롭다고 하였으니, 마땅히 기자(箕子)의 정고(貞固)함과 같이 하여야 함을 말한 것이다. 만일 군주의 도리로 말하더라도 의()가 역시 이와 같으니, 인군(人君)이 마땅히 머금고 감추어야 할 때가 있으니, 역시 밖으로 그 밝음을 감추고 안으로 그 뜻을 바르게 하여야 한다.

本義居至闇之地하여 近至闇之君而能正其志하니 箕子之象也貞之至也利貞以戒占者.

지극히 어두운 자리에 거하여 지극히 어두운 군주를 가까이 하면서도 그 뜻을 바르게 하니, 기자(箕子)의 상()이니 바름이 지극하다. 정고(貞固)함이 이롭다는 것은 점치는 이를 경계한 것이다.

 

象曰 箕子之貞明不可息也.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기자(箕子)의 정()함은 밝음이 종식될 수 없는 것이다.”

箕子晦藏하여 不失其貞固하니 雖遭患難이나 其明自存하여 不可滅息也若逼禍患하여 遂失其所守則是亡其明이니 乃滅息也古之人如揚雄者是也.

기자(箕子)는 감추어 그 정고(貞固)함을 잃지 않았으니, 비록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 밝음이 스스로 보존되어 멸식(滅息)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화환(禍患)에 핍박당하여 마침내 그 지키는 바를 잃는다면 이는 그 밝음을 잃은 것이니, 바로 멸식(滅息)한 것이다. 옛 사람 중에 양웅(揚雄)과 같은 이가 이것이다.

 

上六不明하여 初登于天하고 後入于地로다.

상육(上六)은 밝지 못하여 어두우니, 처음에는 하늘에 오르고 뒤에는 땅속으로 들어가도다.

上居卦之終하여 爲明夷[一作夷明]之主又爲明夷之極이라 至高之地明在至高本當遠照어늘 明旣夷傷이라 故不明而反昏晦也本居於高하여 明當及遠初登于天也乃夷傷其明而昏暗後入于地也明夷之終이요 又坤陰之終이니 明傷之極者也.

()은 괘()의 종()에 거하여 명이(明夷)의 주체가 되고 또 명이(明夷)의 지극함이 된다. ()은 지극히 높은 곳이니, 밝음이 지극히 높은 곳에 있으면 본래 마땅히 멀리 비칠 터인데 밝음이 이미 상()했기 때문에 밝지 못하여 도리어 어두운 것이다. 본래 높은 곳에 거하여 밝음이 멀리 미침은 처음에는 하늘에 올라간 것이요, 밝음을 상()하여 어두워짐은 뒤에는 땅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은 명이(明夷)의 종()이고 또 곤음(坤陰)의 종()이니, 밝음을 상()함이 지극한 것이다.

本義以陰居坤之極하니 不明其德하여 以至於晦始則處高位하여 以傷人之明하고 終必至於自傷而墜厥命이라 故其象如此而占亦在其中矣.

()으로서 곤()의 극()에 처하였으니 그 덕()을 밝히지 못하여 어둠에 이른 것이다. 처음에는 높은 지위에 처하여 남의 밝음을 상()하였고, 종말에는 스스로 상()하여 그 목숨을 실추함에 이른다. 그러므로 그 상()이 이와 같고 점() 또한 이 가운데 들어 있는 것이다.

 

象曰 初登于天照四國也後入于地失則也.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처음에는 하늘에 오름은 사방(四方) 나라에 비추는 것이요, 뒤에는 땅속으로 들어감은 법을 잃은 것이다.”

初登于天居高而明이면 則當照及四方也어늘 乃被傷而昏暗하니 是後入于地失明之道也失則失其道也.

처음에는 하늘에 올라감은 높은 곳에 거하여 밝으면 마땅히 비춤이 사방에 미칠 터인데, 마침내 상()함을 입어 어두우니 이는 뒤에는 땅속으로 들어간 것이니, 밝음의 도()를 잃은 것이다. 실칙(失則)은 그 도()를 잃은 것이다.

本義照四國以位言이라.

사국(四國)에 비춤은 지위로써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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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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