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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례헌

전문4(傳文四章)<석본말(釋本末)>

 

子曰 聽訟吾猶人也必也使無訟乎인저 하시니 無情者不得盡其辭大畏民志此謂知本이니라.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쟁송(爭訟)을 다스림은 내 남과 같으나 반드시 백성들이 쟁송(爭訟)함이 없게 하겠다.” 하셨으니, 실정(實情)이 없는 이가 그 말을 다하지 못하게 함은 백성의 마음을 크게 두렵게 하는 것이니, 이것을 일러 근본을 안다고 하는 것이다.

 

猶人不異於人也實也引夫子之言하여 而言 聖人能使無實之人으로 不敢盡其虛誕之辭蓋我之明德旣明하여 自然有以畏服民之心志訟不待聽而自無也觀於此言하면 可以知本末之先後矣리라.

유인(猶人)은 남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은 실제이다. 부자(夫子)의 말씀을 인용하여 성인(聖人)이 능히 실정이 없는 사람에게 감히 그 허탄(虛誕)한 말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명덕(明德)이 이미 밝아져서 자연히 백성들의 심지(心志)를 두렵게 하고 복종시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쟁송을 다스리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저절로 없어짐을 말한 것이다. 이 말씀을 본다면 본말(本末)의 선후(先後)를 알 수 있을 것이다.

 

傳之四章이니 釋本末하니라.

()는 전문(傳文)4()이니, 본말(本末)을 해석하였다.

 

此章舊本誤在止於信下하니라.

이 장()은 구본(舊本)에 잘못되어 지어신(止於信) 아래에 있었다.

(此謂知本)

 

程子曰 衍文也.

정자(程子)가 말씀하였다. “연문(衍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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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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