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9장 (傳文九章) <석제가치국(釋齊家治國)>
所謂治國이 必先齊其家者는 其家를 不可敎요 而能敎人者無之하니 故로 君子는 不出家而成敎於國하나니 孝者는 所以事君也요 弟者는 所以事長也요 慈者는 所以使衆也니라.
이른바 ‘나라를 다스림이 반드시 먼저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함에 있다.’는 것은 그 집안을 가르치지 못하고 능히 남을 가르치는 이는 없다. 그러므로 군자(君子)는 집을 나가지 않고 나라에 가르침을 이루는 것이다. 효(孝)는 군주를 섬기는 것이요, 제(弟)는 장관(長官)을 섬기는 것이요, 자(慈)는 여러 백성들을 부리는 것이다.
修身則家可敎矣라 孝弟慈는 所以修身而敎於家者也라 然而國之所以事君事長使衆之道가 不外乎此하니 此所以家齊於上而敎成於下也라.
몸이 닦아지면 집안을 가르칠 수 있다. 효(孝)·제(弟)·자(慈)는 몸을 닦아 집안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군주를 섬기고 장관(長官)을 섬기고 백성을 부리는 바의 도(道)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이는 집안이 위에서 가지런해짐에 가르침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康誥曰 如保赤子라 하니 心誠求之면 雖不中이나 不遠矣니 未有學養子而后嫁者也니라.
〈강고(康誥)〉에 이르기를 “적자(赤子)를 보호하듯이 한다.” 하였으니, 마음에 진실로 구하면 비록 꼭 맞지는 않으나 멀지 않을 것이다. 자식 기르는 것을 배운 뒤에 시집가는 이는 있지 않다.
此는 引書而釋之하여 又明立敎之本이 不假强爲요 在識其端而推廣之耳니라.
이는 《서경(書經)》을 인용하고 이것을 해석하여, 또 가르침을 세우는 근본이 억지로 함을 빌리지 않고 그 단서를 알아서 미루어 넓힘에 있을 뿐임을 밝힌 것이다.
一家仁이면 一國興仁하고 一家讓이면 一國興讓하고 一人貪戾하면 一國作亂하나니 其機如此하니 此謂一言僨事며 一人定國이니라.
한 집안이 인(仁)하면 한 나라가 인(仁)을 흥기(興起)하고, 한 집안이 사양하면 한 나라가 사양함을 흥기(興起)하고, 한 사람이 탐하고 어그러지면 한 나라가 난(亂)을 일으키니, 그 기틀이 이와 같다. 이것을 일러 ‘한 마디 말이 일을 그르치며, 한 사람이 나라를 안정시킨다.’고 하는 것이다.
一人은 謂君也라 機는 發動所由也라 僨은 覆敗也라 此는 言敎成於國之效라.
일인(一人)은 군(君)을 이른다. 기(機)는 발동(發動)함이 말미암는 것이다. 분(僨)은 전복되고 패함이다. 이는 가르침이 나라에 이루어지는 효험을 말씀한 것이다.
堯舜이 帥(솔) 天下以仁하신대 而民從之하고 桀紂帥天下以暴한대 而民從之하니 其所令이 反其所好면 而民不從하나니 是故로 君子는 有諸己而後求諸人하며 無諸己而後非諸人하나니 所藏乎身이 不恕요 而能喩諸人者 未之有也니라.
요(堯)·순(舜)이 천하를 인(仁)으로써 거느리시자 백성들이 그를 따랐고, 걸(桀)·주(紂)가 천하를 포악함으로써 거느리자 백성들이 따랐으니, 그 명령하는 바가 자기의 좋아하는 바와 반대되면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다. 이러므로 군자(君子)는 자기 몸에 선(善)이 있은 뒤에 남에게 선(善)을 요구하며, 자기 몸에 악(惡)이 없는 뒤에 남의 악(惡)을 비난하는 것이다. 자기 몸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서(恕)하지 못하고서 능히 남을 깨우치는 이는 있지 않다.
此는 又承上文一人定國而言이라 有善於己然後에 可以責人之善이요 無惡於己然後에 可以正人之惡이니 皆推己以及人이니 所謂恕也라 不如是면 則所令이 反其所好하여 而民不從矣라 喩는 曉也라.
이는 또 위 글에 ‘한 사람이 나라를 안정시킨다.’는 것을 이어서 말씀한 것이다. 자기 몸에 선(善)이 있은 뒤에 남의 선(善)을 책(責)할 수 있고, 자기 몸에 악(惡)이 없는 뒤에 남의 악(惡)을 바로잡을 수 있다. 모두 자기를 미루어 남에게 미치는 것이니, 이른바 서(恕)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그 명령하는 바가 자기가 좋아하는 바와 반대가 되어, 백성들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유(喩)는 깨달음이다.
故로 治國이 在齊其家니라.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림이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함에 있는 것이다.
通結上文이라.
위 글을 통하여 맺은 것이다.
詩云 桃之夭夭여 其葉蓁蓁이로다 之子于歸여 宜其家人이라 하니 宜其家人而后에 可以敎國人이니라.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복숭아꽃이 예쁘고 예쁨이여, 그 잎이 무성하구나! 이 아가씨의 시집감이여, 그 집안 식구에게 마땅하다.” 하였으니, 그 집안 식구에게 마땅한 뒤에 나라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詩는 周南桃夭之篇이라 夭夭는 少好貌요 蓁蓁은 美盛貌니 興也라 之子는 猶言是子니 此는 指女子之嫁者而言也라 婦人謂嫁曰歸라 宜는 猶善也라.
시(詩)는 〈주남(周南) 도요편(桃夭篇)〉이다. 요요(夭夭)는 어리고 예쁜 모양이요. 진진(蓁蓁)은 아름답고 성한 모양이니, 흥(興)이다. 지자(之子)는 시자(是子)라는 말과 같으니, 이는 여자(女子)의 시집가는 이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부인(婦人)이 시집가는 것을 귀(歸)라 한다. 의(宜)는 선(善)과 같다.
詩云 宜兄宜弟라 하니 宜兄宜弟而后에 可以敎國人이니라.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형에게도 마땅하고, 아우에게도 마땅하다.” 하였으니, 형에게 마땅하고 아우에게 마땅한 뒤에야 나라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詩는 小雅蓼蕭篇이라.
시(詩)는 〈소아(小雅) 요소편(蓼蕭篇)〉이다.
詩云 其儀不忒이라 正是四國이라 하니 其爲父子兄弟足法而后에 民法之也니라.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그 위의(威儀)가 어그러지지 않는지라, 이 사방 나라를 바룬다.” 하였으니, 그 부자(父子)와 형제(兄弟) 된 이가 족히 본받을 만한 뒤에야 백성들이 본받는 것이다.
詩는 曹風 鳩篇이라 忒은 差也라.
시(詩)는 〈조풍(曹風) 시구편(鳲鳩篇)〉이다. 특(忒)은 어그러짐이다.
此謂之國이 在齊其家니라.
이것을 일러 ‘나라를 다스림이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함에 있다.’는 것이다.
此三引詩는 皆以詠歎上文之事요 而又結之如此하여 其味深長하니 最宜潛玩이니라.
이 세 번 인용한 시(詩)는 모두 위 글의 일을 영탄(詠嘆)하였고, 또 맺기를 이와 같이 하여 그 맛이 깊고 기니, 가장 마땅히 마음을 잠겨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右는 傳之九章이니 釋齊家治國하니라.
우(右)는 전문(傳文)의 9장(章)이니, 제가(齊家)·치국(治國)을 해석하였다.

전문9장 (傳文九章) <석제가치국(釋齊家治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