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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국 전 실종자협대표 “부친에게 통화한 사실만 확인…끊을 때 통상 '비상'이라고 해”

(미디어오늘 / 조현호 기자 / 2012-10-23)


천안함 사고 직전에 이미 ‘긴급상황’, ‘비상’이라며 전화를 끊었다는 천안함 희생 장병의 아버지의 통화 의혹과 관련해 “실제 통화한 사실은 확인했다”는 유가족의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다만 이 유가족은 통화내용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혹은 같은 시각 여자친구와 문자메시지 교환을 하다가 돌연 메시지를 중단한 희생장병의 사례와 함께 천안함 사고 초기부터 제기됐던 것이어서 천안함 사고 직전에 함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가 또다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정국(41·IT엔지니어) 전 천안함 실종자가족협의회 대표는 22일 오후 천안함 의혹 제기로 검찰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전 천안함 민군합조단 민간위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통화 중간에 전화를 끊은 희생장병의 아버지가 통화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 실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 전 대표는 사고 당일 밤 9시16분 ‘비상이니 나중에 통화하자’는 고 김선명 병장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통화했다는 사실만 확인해봤다”고 말했다. 또한 고 차준석 하사와 여자친구가 문자통화를 하다가 끊어진 사실에 대해 그는 “문자통화를 하다가 끊겼다는 것은 확인했다”고 답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실종자가족협의회 대표 시절인 지난 2010년 4월 13일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인터뷰에서 ‘9시 16분경 긴급상황이라며 전화를 끊은 실종 장병의 아버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참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있다는 것만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엄청나게 시달리셨습니다…기자 분들, 조사위원들 해서…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밝혀 당시 ‘천안함 사고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남겼었다.

   

천안함 함미

그러나 이 전 대표는 그런 통화를 한 사실만 있으며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아버지와 김 병장이) 통화한 사실만 확인했을 뿐 통화내용은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 (비상상황이 있었다는 것은) 당시 이종걸 보좌관이 했던 주장이며, 그가 (실종자가족협의회에) 잠입시켜 정보를 캐낸 것이라 (굳이) 아버지께 확인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아버지에게 그 내용을 물어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사건과 연관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대부분 수병은 집과 통화할 때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쉽게 끊기가 어렵다. 그래서 통상 ‘비상이에요’라는 말 정도만 하곤 한다”고 답했다. 그는 “통화할 때 ‘다른 이상이 없었느냐’고 (김 상병 아버지에 물어보니) ‘없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수병은 핸드폰을 소지할 수 없고, 맞지도 않다. 보름간 바다에 나가있으면서 잠깐 통화를 하는 것인데, 그마저도 가능하게 해주는 구역은 굉장히 좁다”며 “그래서 (끊을 때) ‘급하다’는 이유를 댄다고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통화내용이나 의미와 무관하게 이 같은 증언은 앞서 지난달 같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옥련 당시 천안함 합조단 사이버영상팀장이 “부친이 통화도중 비상이라는 이유로 전화를 끊었거나, 여자친구와 문자메시지 대화 도중 끊긴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김 팀장은 합조단이 확인한 결과 당시 고 김선명 병장과 그 형제인 김진명씨와 세차례 통화한 통화내역을 들어 천안함 사고 직전 함내 비상과 무관한 통화내용이었다고 밝혔지만, 김 병장의 아버지와 통화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었다.

이와 관련해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 형제냐, 아버지냐’는 재판부 주심판사의 질문에 이정국 전 대표는 22일 “아버지가 통화한 줄 알았다(확인했다). (당시 아버지가) 통화목록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합조단이 공개한 천안함 후타실 CCTV

한편, 이정국 전 대표는 정부와 군의 초기 천안함 사고 설명에 납득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 전 대표는 “우선, 북한의 공격 능력이 있느냐는 게 가장 큰 의문이었다”며 “또한 어뢰의 설계도가 뒤바뀌어진 것을 보고 부실하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북한 소행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

이 전 대표는 “선체가 절단된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에 물어보니 절단될 수 있는 상황은 네가지로 △기상여건 △암초 충돌 △선박 충돌 △외부 압력(폭발)이라고 한다”며 “그런데 선박쪽에 있는 관련자들은 천안함의 상갑판과 내부변형의 형태와 갑판 주변의 형태를 볼 때 이처럼 안으로 휘어들어가게 한 것은 기뢰 아니면 어뢰 뿐”이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그건 기뢰나 어뢰로 본다는 것이지 북한으로 단정할 수 있겠느냐’는 판사의 추궁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기뢰의 경우 백령도 연화리앞에 설치해뒀다는 것은) 당시 MK-6로, 이는 폭뢰를 개조한 기뢰인데, 그대로 가라앉는다. 무게가 200kg이 넘어 자연 부상할 수도 없다. 그물에 걸려 190~200kg을 끌어올릴 수는 없다. 기뢰에 의한 폭발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며 “천안함 사고 당일 경계 업무를 서기 전에 이미 다수의 대형 선박이 지나다녔다. 그런데도 천안함만이 그물에 걸렸다는 것은 가능성이 낮은 얘기”라고 말했다.

2년 여 동안 천안함 사건에 매달려온 이유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정부와 군의 설명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많이 부족했다. 실종자가족협의회장 때 질문한 사람들에게 나조차 답을 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공부하기 시작했다”며 선체자료가 일반에 공개되고 전문가를 통해 국민에 설명해 천안함이 북한의 만행이라는 점을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신상철 대표의 좌초 후 충돌설에 대해 “신빙성이 별로 없다고 본다”며 “해도상 암초가 없을 뿐 아니라 1200톤급 군함을 잠수함이 두동강 냈다 하는데 그런 잠수함을 건져낸 상황도 없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일반인의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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