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筮儀)
擇地潔處하여 爲蓍室호되 南戶하고 置牀于室中央이니라.
땅의 깨끗한 곳을 선택하여 시초를 보관해 두는 집을 만들되 문을 남쪽으로 내고 상(牀)을 방 중앙에 둔다.
牀은 大約長五尺, 廣三尺호되 毋太近壁이니라.
상(牀)은 대략 길이가 다섯 자, 너비가 석 자가 되게 하되 너무 벽에 가깝게 하지 말아야 한다.
蓍五十莖을 韜以纁帛하여 貯以皁囊하여 納之櫝中하여 置于牀北이니라.
시초 50줄기를 붉은 비단으로 싸서 검은 주머니에 넣어 독(櫝) 안에 넣어서 상(牀)의 북쪽에 둔다.
櫝은 以竹筒或堅木, 或布漆爲之호되 圓徑三寸하고 如蓍之長하며 半爲底하고 半爲蓋하고 下別爲臺函之하여 使不偃仆니라.
독(櫝)은 대나무 통이나 혹은 단단한 나무, 또는 옻칠한 삼베로 만들되 둘레는 지름이 세 치가 되게 하고 길이는 시초의 길이와 같게 하며, 반은 밑이 되고 반은 뚜껑이 되게 하며, 아래에는 별도로 대(臺)를 만들어 담아서 쓰러지지 않게 한다.
設木格于櫝南호되 居牀二分之北하고
목격(木格)을 독(櫝)의 남쪽에 설치하되 상(牀)을 2등분하여 상(牀)의 북쪽에 위치하게 한다.
格은 以橫木板爲之호되 高一尺, 長竟牀하고 當中에 爲兩大刻호되 相距一尺하며 大刻之西에 爲三小刻호되 相距各五寸許하며 下施橫足하여 側立案上이니라.
격(格)은 가로로 된 나무판자로 만들되 높이는 한 자가 되게 하고 길이는 상(牀) 끝까지 가게 한다. 한 가운데에 두 대각(大刻)을 만들되 거리가 한 자쯤 되게 하고, 대각(大刻)의 서쪽에 세 소각(小刻)을 만들되 거리가 각각 다섯 치쯤 되게 하며, 아래에는 가로댄 발을 달아서 상(牀) 위에 비스듬히 세워놓는다.
置香爐一于格南, 香合一于爐南하여 日炷香致敬하며 將筮則灑掃拂拭하고 滌硯一注水及筆一墨一黃漆板一于爐東호되 東上하며 筮者齋潔衣冠하고 北面盥手하여 焚香致敬이니라.
향로 하나를 격(格)의 남쪽에 놓고 향합 하나를 향로의 남쪽에 놓고서 날마다 향을 피우고 공경을 지극히 한다. 장차 점(占)을 치게 되면 쇄소(灑掃)하고 먼지를 털고 벼루 하나와 주수(注水)와 붓 하나, 먹 하나, 황칠판 하나를 향로의 동쪽에 깨끗이 씻어놓되 동쪽을 위로 하며, 점치는 이가 재계하고 의관(衣冠)을 깨끗이 입고는 북향(北向)하여 손을 씻고서 향을 피우고 공경을 지극히 한다.
筮者北面은 見儀禮라 若使人筮면 則主人焚香畢하고 少退北面立하며 筮者進立於牀前少西하여 南向受命호되 主人이 直述所占之事어든 筮者許諾하며 主人은 右還西向立하고 筮者는 右還北向立이니라.
점치는 이가 북향(北向)함은 《의례(儀禮)》에 보인다. 만약 타인(他人)을 시켜 점을 치게 되면 주인(主人)이 분향(焚香)을 마치고 조금 뒤로 물러나 북향하고 서며, 점을 치는 이가 상(牀) 앞으로 나아가 서되 약간 서쪽으로 하고 남향하여 명령을 받되, 주인(主人)이 점칠 일을 곧바로 말하거든 점치는 이가 허락하며, 주인은 오른쪽으로 돌아 서향으로 서고 점치는 이는 오른쪽으로 돌아 북향하고 선다.
兩手奉櫝蓋하여 置于格南爐北하고 出蓍于櫝하여 去囊解韜하여 置于櫝東하고 合五十策하여 兩手執之하여 熏於爐上이니라.
두 손으로 독(櫝)의 뚜껑을 받들어 격(格)의 남쪽, 향로의 북쪽에 놓고, 시초를 독(櫝)에서 꺼내어 주머니를 벗기고 싼 것을 풀어 독(櫝)의 동쪽에 놓고는 50책(策)을 합하여 두 손으로 잡고서 향로 위에 올려 연기를 쐰다.
此後所用蓍策之數는 其說이 竝見啓蒙하니라.
이 뒤에 사용하는 시책(蓍策)의 수(數)는 그 설명이 모두 《계몽(啓蒙)》에 보인다.
命之曰 假爾泰筮有常 假爾泰筮有常 某官姓名 今以某事云云 未知可否 爰質所疑 于神于靈 吉凶得失 悔吝憂虞 惟爾有神 尙明告之라 하고 乃以右手로 取其一策하여 反於櫝中하고 而以左右手로 中分四十九策하여 置格之左右兩大刻이니라.
명령하기를 “떳떳함이 있는 태서(泰筮)를 빌립니다. 떳떳함이 있는 태서(泰筮)를 빌립니다. 모관(某官) 성명(姓名) 아무개가 이제 아무 일 때문에 가부(可否)를 알지 못하여 이에 의심나는 바를 신령(神靈)님께 질정하오니, 길(吉)·흉(凶)과 득(得)·실(失), 회(悔)·인(吝)과 우(憂)·우(虞)를 신(神)은 부디 밝게 고하소서.” 하고는, 마침내 오른손으로 시책(蓍策) 하나를 취하여 독(櫝) 가운데에 넣고 왼손과 오른손으로 49개의 시책(蓍策)을 반분(半分)하여 격(格)의 좌(左)·우(右) 양대각(兩大刻)에 놓는다.
此第一營이니 所謂分而爲二하여 以象兩者也라.
이것이 제 1영(營)이니, 이른바 ‘나누어 둘을 만들어서 양의(兩儀)를 상징한다’는 것이다.
次以左手로 取左大刻之策하여 執之而以右手로 取右大刻之一策하여 掛于左手之小指間이니라.
다음은 왼손으로 좌대각(左大刻)의 시책(蓍策)을 취하여 잡고, 오른손으로 우대각(右大刻)의 한 시책(蓍策)을 취하여 왼손의 새끼손가락 사이에 건다.
此第二營이니 所謂掛一以象三者也라.
이것이 제 2영(營)이니, 이른바 ‘하나를 걸어서 삼재(三才)를 상징한다’는 것이다.
次以右手로 四揲左手之策하여
다음 오른손으로 왼손의 시책(蓍策)을 넷씩 세어서
此第三營之半이니 所謂揲之以四하여 以象四時者也라.
이것이 제 3영(營)의 반이니, 이른바 ‘넷씩 세어 사시(四時)를 상징한다’는 것이다.
次歸其所餘之策호되 或一, 或二, 或三, 或四를 而扐之左手无名指間이니라.
다음은 세고 남은 시책(蓍策)을 되돌리되 혹 1개, 2개, 3개, 4개를 왼손의 무명지(無名指) 사이에 끼운다.
此第四營之半이니 所謂歸奇於扐하여 以象閏者也라.
이것이 제 4영(營)의 반(半)이니, 이른바 ‘기(奇)를 늑(扐)에 되돌려서 윤달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次以右手로 反過揲之策於左大刻하고 遂取右大刻之策하여 執之而以左手四之하여
다음은 오른손으로 떼어낸 시책(蓍策)을 좌대각(左大刻)에 되돌려 놓고 마침내 우대각(右大刻)의 시책(蓍策)을 취하여 잡고서 왼손으로 네 개씩 세어서
此第三營之半이라.
이것이 제 3영(營)의 반(半)이다.
次歸其所餘之策호되 如前而扐之左手中指之間이니라.
다음은 남는 시책(蓍策)을 되돌리되 앞서와 같이 하여 왼손의 가운데 손가락 사이에 끼운다.
此第四營之半이니 所謂再扐以象再閏者也라 一變所餘之策은 左一則右必三이요 左二則右亦二며 左三則右必一이요 左四則右亦四니 通掛一之策하면 不五則九라 五는 以一其四而爲奇요 九는 以兩其四而爲偶니 奇者三而偶者一也라.
이것이 제 4영(營)의 반(半)이니, 이른바 ‘두 번 끼워 두 번 윤달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1변(變)하고 남은 책(策)은 왼쪽이 1이면 오른쪽은 반드시 3이고, 왼쪽이 2이면 오른쪽도 2이며, 왼쪽이 3이면 오른쪽은 반드시 1이고, 왼쪽이 4이면 오른쪽도 4이니, 걸어놓은 한 시책(蓍策)까지 통틀면 5개가 아니면 9개다. 5개는 4가 한 번 들어가기 때문에 기(奇)가 되고, 9개는 4가 두 번 들어가기 때문에 우(偶)가 되니, 기(奇)가 나올 확률이 4분의 3이고 우(偶)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다.
次以右手로 反過揲之策於右大刻하고 而合左手一掛二扐之策하여 置於格上第一小刻이니
다음은 오른손으로 세어서 떼어낸 시책(蓍策)을 우대각(右大刻)에게 되돌려 놓고 왼손에 한 번 걸고 두 번 끼운 시책(蓍策)을 합하여 격(格) 위의 첫 번째 소각(小刻)에 둔다.
以東爲上이니 後放此라.
동쪽을 상(上)으로 하니, 뒤도 이와 같다.
是爲一變이라 再以兩手로 取左右大刻之蓍合之하여
이것이 1변(變)이다. 다시 두 손으로 좌(左)·우(右) 대각(大刻)의 시초를 취하여 합해서
或四十四策, 或四十策이라.
혹 44책(策)이거나 혹 40책(策)이다.
復四營을 如第一變之儀하여 而置其掛扐之策於格上第二小刻이니 是爲二變이라.
다시 네 번 영(營)하기를 제 1변(變)의 의식과 같이 하고서 걸고 낀 시책(蓍策)을 격(格) 위의 두 번째 소각(小刻)에 두니, 이것이 2변(變)이다.
二變所餘之策은 左一則右必二요 左二則右必一이며 左三則右必四요 左四則右必三이니 通掛一之策하여 不四則八이라 四는 以一其四而爲奇요 八은 以兩其四而爲偶니 奇偶各得四之二焉이니라.
2변(變)하고 남은 시책(蓍策)은 왼쪽이 1이면 오른쪽은 반드시 2고, 왼쪽이 2이면 오른쪽은 반드시 1이며, 왼쪽이 3이면 오른쪽은 반드시 4고, 왼쪽이 4면 오른쪽은 반드시 3이니, 걸어놓은 한 시책(蓍策)까지 통틀어 4가 아니면 8이다. 4는 4가 한 번 들어가기 때문에 기(奇)가 되고 8은 4가 두 번 들어가기 때문에 우(偶)가 되니, 기(奇)·우(偶)가 나올 확률이 각각 반반씩이다.
又再取左右大刻之蓍合之하여
또다시 좌(左)·우(右) 대각(大刻)의 시초를 취하여 합해서
或四十策, 或三十六策, 或三十二策이라.
혹 40책(策)이거나 혹 36책(策), 혹 32책(策)이다.
復四營을 如第二變之儀하여 而置其掛扐之策於格上第三小刻이니 是爲三變이라.
다시 네 번 영(營)하기를 제 2변(變)의 의식과 같이 하여 걸고 낀 시책(蓍策)을 격(格) 위의 세 번째 소각(小刻)에 두니, 이것이 3변(變)이다.
三變餘策은 與二變同이라.
3변(變)하고 남은 시책(蓍策)은 2변(變)과 같다.
三變旣畢이어든 乃視其三變所得掛扐過揲之策하여 而畫其爻於版이니라.
3변(變)을 이미 마치면 3변(變)해서 얻은 걸고 낀 것과 떼어낸 시책(蓍策)을 보고서 그 효(爻)를 황칠판에 긋는다.
掛扐之數는 五四爲奇요 九八爲偶니 掛扐三奇라 合十三策이면 則過揲三十六策而爲老陽하니 其畫爲⚊니 所謂重也요 掛扐兩奇一偶라 合十七策이면 則過揲 三十二策而爲少陰하니 其畫爲⚋이니 所謂拆也요 掛扐兩偶一奇라 合二十一策이면 則過揲二十八策而爲少陽하니 其畫爲⚊이니 所謂單也요 掛扐三偶라 合二十五策이면 則過揲二十四策而爲老陰하니 其畫爲☓니 所謂交也라.
걸고 낀 수는 5와 4는 기(奇)고 9와 8은 우(偶)니, 걸고 낀 것이 세 번 모두 기(奇)여서 합하여 13책(策)이면 떼어낸 것이 36책(策)이어서 노양(老陽)이 되니, 그 획은 ⚊이니 이른바 중(重)이란 것이다. 걸고 낀 것이 기(奇)가 둘이고 우(偶)가 하나여서 합하여 17책(策)이면 떼어낸 것이 32책(策)이어서 소음(少陰)이 되니, 그 획은 ⚋이 되니 이른바 탁(拆)이란 것이다. 걸고 낀 것이 우(偶)가 둘이고 기(奇)가 하나여서 합하여 21책(策)이면 떼어낸 것이 28책(策)이어서 소양(少陽)이 되니, 그 획은 ⚊이니 이른바 단(單)이란 것이다. 걸고 낀 것이 우(偶)가 셋이어서 합하여 25책(策)이 되면 떼어낸 것이 24책(策)이어서 노음(老陰)이 되는 바, 그 획이 ☓이니 이른바 교(交)란 것이다.
如是每三變而成爻하여
이와 같이 매양 세 번 변(變)하여 효(爻)를 이루어서
第一, 第四, 第七, 第十, 第十三, 第十六 凡六變이 竝同이라 但第三變以下는 不命하고 而但用四十九蓍耳라 第二, 第五, 第八, 第十一, 第十四, 第十七 凡六變도 亦同이요 第三, 第六, 第九, 第十二, 第十五, 第十八 凡六變도 亦同이니라.
제1·제4·제7·제10·제13·제16 등 여섯 변(變)함이 모두 같다. 다만 제 3변(變) 이후는 명령하는 말을 하지 않고 다만 49개의 시초를 쓸 뿐이다. 제2·제5·제8·제11·제14·제17 등 여섯 변(變)함도 같고, 제3·제6·제9·제12·제15·제18 등 여섯 변(變)함도 같다.
凡十有八變而成卦어든 乃考其卦之變而占其事之吉凶이니라.
무릇 열여덟 번 변하여 괘(卦)를 이루면 그 괘(卦)의 변함을 상고하고 일의 길(吉)·흉(凶)을 점친다.
卦變은 別有圖說하니 見啓蒙하니라.
괘변(卦變)은 별도로 도설(圖說)이 있으니, 《계몽(啓蒙)》에 보인다.
禮畢이어든 韜蓍하여 襲之以囊하여 入櫝加蓋하고 斂筆硯墨版하여 再焚香致敬而退니라.
예(禮)를 마치면 시초(蓍草)를 싸서 주머니에 넣어 독(櫝)에 넣고 뚜껑을 덮으며, 붓과 벼루와 먹과 칠판을 거두어 다시 분향(焚香)하고 공경을 지극히 하고 물러간다.
如使人筮면 則主人焚香하고 揖筮者而退니라.
만일 타인(他人)을 시켜 점(占)을 쳤으면 주인(主人)이 분향(焚香)하고 점친 이에게 읍하고 물러간다.

앞부분을 마치고 드디어 경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