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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례헌

4. ()

 

序卦屯者盈也屯者物之始生也物生必蒙이라 故受之以蒙하니 蒙者蒙也物之穉也라 하니라 屯者物之始生이니 物始生穉小하여 蒙昧未發하니 蒙所以次屯也爲卦 艮上坎下하니 爲山, 爲止爲水, 爲險이라 山下有險하니 遇險而止하여 莫知所之蒙之象也必行之物이로되 始出하여 未有所之爲蒙이니 及其進則爲亨義.

몽괘(蒙卦)서괘전(序卦傳)()은 가득함이요, ()은 사물이 처음 생겨난 것이니, 물건이 나면 반드시 어리다. 그러므로 몽괘(蒙卦)로 받았으니, ()은 어림이니, 사물이 어린 것이다.” 하였다. ()은 사물이 처음 생겨난 것이니, 사물이 처음 나와 어려서 몽매하여 개발되지 못했으니, 몽괘(蒙卦)가 이 때문에 둔괘(屯卦)의 다음이 된 것이다. ()됨이 간()이 위에 있고 감()이 아래에 있으니, ()은 산()이 되고 그침이 되며, ()은 물이 되고 험함이 된다. () 아래에 험함이 있으니, 험함을 만나 그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몽()의 상()이다. 물은 반드시 가는 사물이나 처음 나와서 갈 바가 없으므로 몽()이 된 것이니, 나아감에 미치면 형통하는 뜻이 된다.

 

하니 匪我求童蒙이라 童蒙求我初筮어든 ()하고 再三이면 이라 瀆則不告이니 利貞하니라.

()은 형통하니, 내가 동몽(童蒙)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몽(童蒙)이 나에게 구함이니, 처음 묻거든 고해 주고 두 번 세 번 물으면 번독하다. 번독하면 고해주지 않을 것이니, ()함이 이롭다.

有開發之理하니 亨之義也卦才時中하니 乃致亨之道六五爲蒙之主而九二發蒙者也謂二也二非蒙主로되 五旣順巽於二하니 二乃發蒙者也主二而言이라 匪我求童蒙童蒙求我五居尊位하여 有柔順之德하고 而方在童蒙하여 與二爲正應而中德又同하니 能用二之道하여 以發其蒙也二以剛中之德으로 在下하여 爲君所信嚮하니 當以道自守하여 待君至誠求己而後應之則能用其道匪我求於童蒙이요 乃童蒙來求於我也占決也初筮告謂至誠一意以求己則告之再三則瀆慢矣不告也發蒙之道利以貞正이요 又二雖剛中이나 然居陰이라 宜有戒하니라.

()은 개발하는 이치가 있으니 형통하는 뜻이요, ()의 재주가 시중(時中)을 하니 형통함을 이루는 도()이다. 육오(六五)는 몽괘(蒙卦)의 주체이고 구이(九二)는 몽()을 개발하는 것이니, ()는 이()를 이른다. ()는 몽괘(蒙卦)의 주체가 아니나 오()가 이미 이()에게 순손(順巽)하니, ()는 바로 몽매함을 개발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주로 하여 말하였다. ‘비아구동몽(匪我求童蒙) 동몽구아(童蒙求我)’는 오()가 존위(尊位)에 거하여 유순한 덕()이 있고 동몽(童蒙)에 있어서 이()와 정응(正應)이 되며 중덕(中德)이 또 같으니, 능히 이()의 도()를 써서 그 몽매함을 개발하는 것이다. ()는 강중(剛中)의 덕()으로 아래에 있어서 군주(君主)가 신임하고 향하는 바가 되었으니, 마땅히 도()로써 스스로 지켜 군주(君主)가 지성(至誠)으로 자기를 구하기를 기다린 뒤에 응하면 능히 그 도()를 쓸 수 있을 것이니, 이는 내가 동몽(童蒙)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동몽(童蒙)이 와서 나에게 구하는 것이다. ()는 점을 쳐서 결단함이다. ‘초서곡(初筮告)’은 지극한 정성과 한결같은 뜻으로 나에게 구하면 고해주고, 두 번 세 번 자꾸 물으면 독만(瀆慢)이 되므로 고해주지 않는 것이다. ()을 개발하는 도()는 정정(貞正)함이 이롭고, 또 이()가 비록 강중(剛中)이나 음()에 거하였으므로 경계가 있는 것이다.

本義艮亦三畫卦之名이니 一陽止於二陰之上이라 其德爲止其象爲山이라 昧也物生之初蒙昧未明也其卦以坎遇艮하니 山下有險蒙之地也內險外止蒙之意也其名爲蒙이라 亨以下占辭也九二內卦之主以剛居中하니 能發人之蒙者而與六五陰陽相應이라 遇此卦者有亨道也二也童蒙幼穉而蒙昧謂五也筮者明이면 則人當求我而其亨在人이요 筮者暗이면 則我當求人而亨在我人求我者當視其可否而應之我求人者當致其精一而扣之而明者之養蒙與蒙者之自養又皆利於以正也.

() 또한 3획괘의 이름이니, 하나의 양()이 두 음()의 위에 멈춰 있다. 그러므로 그 덕()이 그침이 되고 그 상()이 산()이 된다. ()은 몽매함이니, 사물이 생긴 초기에 몽매하여 밝지 못한 것이다. 이 괘()는 감()으로서 간()을 만났으니, () 아래에 험함이 있음은 몽()의 처지요, 안은 험하고 밖은 그침은 몽()의 뜻이다. 그러므로 그 이름이 몽()이 된 것이다. 형이하(亨以下)는 점괘(占卦)의 내용이다. 구이(九二)는 내괘(內卦)의 주체로 강()으로서 중()에 거하였으니, 남의 몽매함을 개발해 줄 수 있는 것이며, 육오(六五)와 더불어 음양(陰陽)이 서로 응()하므로 이 괘를 만난 이는 형통할 도()가 있는 것이다. ()는 이(), 동몽(童蒙)은 유치하고 몽매한 이니, ()를 이른다. 점치는 이가 지혜가 밝으면 남이 마땅히 나에게 구하여 그 형통함이 남에게 있을 것이요, 점치는 이가 어두우면 내가 마땅히 남에게 구하여 형통함이 나에게 있을 것이니, 남이 나에게 구할 경우에는 마땅히 가부(可否)를 보아 응()할 것이요, 내가 남에게 구할 경우에는 마땅히 정일(精一)함을 지극히 하여 물을 것이며 밝은 이가 몽매한 이를 길러줌과 몽매한 이가 스스로 기름이 또 모두 정도(正道)를 씀이 이로운 것이다.

 

彖曰 蒙山下有險하고 險而止 蒙이라.

단전(彖傳)에 말하였다. “()은 산() 아래에 험함이 있고 험하고 그친 것이 몽()이다.

本義以卦象卦德으로 釋卦名하니 有兩義.

본의괘상(卦象)과 괘덕(卦德)으로 괘명(卦名)을 해석하였으니, 두 가지 뜻이 있다.

 

蒙亨以亨行이니 時中也匪我求童蒙童蒙求我志應也,

몽형(蒙亨)’은 형통함으로써 행함이니, 때를 얻었고 중도(中道)에 맞기 때문이요, 내가 동몽(童蒙)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몽(童蒙)이 나에게 구함은 뜻이 응()함이요,

本義以亨行하여,

본의형통함으로써 행하여,

山下有險하니 內險하여 不可處하고 外止하여 莫能進하여 未知所爲爲昏蒙之義蒙亨以亨行時中也蒙之能亨以亨道行也所謂亨道時中也謂得君之應이요 謂處得其中이니 得中則[一有得字]時也匪我求童蒙童蒙求我志應也二以[一无以字]剛明之賢으로 處於下하고 五以童蒙居上하니 非是二求於五盖五之志應於二也賢者在下하니 豈可自進以求於君이리오 苟自求之必无能信用之理古之人所以必待人君致敬盡禮而後往者非欲自爲尊大蓋其尊德樂道不如是不足與有爲也일새니라.

() 아래에 험함이 있으니, 안은 험하여 처할 수 없고 밖은 그쳐서 나아갈 수 없어 어찌 할 바를 모른다. 그러므로 혼몽(昏蒙)의 뜻이 된다. ‘몽형이형행시중야(蒙亨以亨行時中也)’는 몽()이 형통함은 형통할 도()로써 행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형통할 도()라는 것은 시중(時中)이니, ()는 군주(君主)의 응()을 얻음을 이르고, ()은 처함이 중()을 얻음을 이르니, ()을 얻으면 때에 맞는다. ‘비아구동몽(匪我求童蒙) 동몽구아지응야(童蒙求我志應也)’는 이()가 강명(剛明)의 현자(賢者)로서 아래에 처하였고 오()가 동몽(童蒙)으로서 위에 거하였으니, 이는 이()가 오()를 구하는 것이 아니요 오()의 뜻이 이()에 응()한 것이다. 현자(賢者)가 아래에 있으니, 어찌 스스로 나아가 군주(君主)에게 써주기를 구하겠는가? 만약 스스로 등용해주기를 구한다면 반드시 군주가 신용(信用)할 리가 없다. 옛사람이 반드시 인군(人君)이 공경을 지극히 하고 예()를 극진히 하기를 기다린 뒤에야 간 까닭은 스스로 존대하게 하려고 함이 아니라, 인군(人君)이 덕()을 높이고 도()를 즐거워함이 이와 같지 않으면 더불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初筮告以剛中也再三瀆瀆則不告瀆蒙也일새니,

처음 묻거든 고해줌은 강중(剛中)하기 때문이요, 재삼(再三) 물으면 번독함이니, 번독하면 고해주지 않음은 몽()을 번독하게 하기 때문이니,

初筮謂誠一而來하여 求決其蒙이니 則當以剛中之道告而開發之再三煩數()來筮之意煩數하여 不能誠一이면 則瀆慢矣不當告也告之라도 必不能信受徒爲煩瀆이라 曰瀆蒙也求者, 告者 皆煩瀆矣.

초서(初筮)’는 정성스럽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와서 그 몽매함을 결단해 주기를 구하는 것이니, 마땅히 강중(剛中)한 도()로써 고()하여 개발시켜 주어야 된다. ‘재삼(再三)’은 번거롭게 자주함이니, 와서 묻는 뜻이 번삭(煩數)하여 정성스럽고 한결같지 못하면 독만(瀆慢)이 되니, 고해주지 말아야 한다. 고해주더라도 반드시 믿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한갓 번독함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독몽(瀆蒙)’이라 하였으니, 구하는 이와 고해주는 이가 모두 번독함이 된다.

 

蒙以養正聖功也.

어릴 때에 바름을 기름이 성인(聖人)이 되는 공부이다.

卦辭曰利貞이라 하니 復伸其義하여 以明不止爲戒於二實養蒙之道也未發之謂蒙이니 以純一未發之蒙而養其正乃作聖之功也發而後禁이면 則扞格而難勝이니 養正於蒙學之至善也蒙之六爻二陽爲治蒙者四陰皆處蒙者也.

괘사(卦辭)()함이 이롭다.” 하였으니, 단전(彖傳)은 다시 그 뜻을 부연하여 다만 이()를 경계한 것일 뿐만이 아니요 실로 몽()을 기르는 도()임을 밝힌 것이다. 아직 개발되지 않음을 몽()이라 하니, 순일(純一)하고 개발되지 않은 몽()으로서 바름을 기름이 바로 성인(聖人)이 되는 공부이다. 개발된 뒤에 금하면 거부하여 감당하기 어려우니, 어릴 때에 바름을 기르는 것이 배움에 지극히 좋은 것이다. ()의 여섯 효() 가운데 두 양()은 몽()을 다스리는 것이 되고, 네 음()은 모두 몽()에 처한 것이다.

本義以卦體釋卦辭也九二以可亨之道發人之蒙하고 而又得其時之中하니 謂如下文所指之事皆以亨行而當其可也志應者剛明이요 柔暗이라 故二不求五而五求二하여 其志自相應也以剛中者以剛而中이라 能告而有節也筮者二三이면 則問者固瀆而告者亦瀆矣蒙以養正乃作聖之功이니 所以釋利貞之義也.

괘체(卦體)로써 괘사(卦辭)를 해석하였다. 구이(九二)가 형통할 수 있는 도()로 남의 몽매함을 개발시키고 또 그 때의 알맞음을 얻었으니, 하문(下文)에서 가리킨 일은 모두 형통할 도로써 행하여 그 가()함에 마땅한 것이다. ‘지응(志應)’은 이()는 강명(剛明)하고 오()는 유암(柔暗)하다. 그러므로 이()가 오()에게 구하지 않고 오()가 이()에게 구하여 그 뜻이 서로 응()하는 것이다. ‘이강중(以剛中)’은 강()하고 중도(中道)에 맞기 때문에 능히 고해줌에 절도가 있는 것이다. ‘()’은 점치는 이가 두 번 세 번 치면 묻는 이도 진실로 번독하고 고해주는 이도 번독하다. 어릴 때에 바름을 기름이 바로 성인(聖人)이 되는 공부니, 이는 이정(利貞)’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象曰 山下出泉이니 君子以하여 果行하며 育德하나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 아래에서 샘물이 나옴이 몽()이니, 군자(君子)가 이로써 행실을 과단성 있게 하며 덕()을 기른다.”

山下出泉하니 出而遇險하여 未有所之 蒙之象也若人蒙穉하여 未知所適也君子觀蒙之象하여 以果行育德하니 觀其出而未能通行이면 則以하여 果決其所行하고 觀其始出而未有所向이면 則以하여 養育其明德也.

() 아래에서 샘물이 나오는데, 험함을 만나 갈 바가 없는 것이 몽()의 상()이니, 마치 사람이 몽매하고 어려서 갈 바를 모르는 것과 같다. 군자가 몽()의 상()을 관찰하여 행실을 과단성 있게 하고 덕()을 기르니, 샘물이 나와서 통행하지 못함을 보면 이로써 그 행하는 바를 과단성 있게 하고 처음 나와서 향하는 바가 없음을 보면 이로써 그 밝은 덕()을 기르는 것이다.

本義水之始出者必行而有漸也.

()은 물이 처음 나온 것이니, 반드시 흘러가되 점점함이 있는 것이다.

 

初六發蒙하되 利用刑人하여 用說()桎梏이니 以往이면 하리라.

초육(初六)은 몽매함을 개발하되 사람을 형벌하여 몽매한 질곡을 벗겨줌이 이로우니 그대로 가면 부끄러우리라.

本義發蒙이니 利用刑人하고,

본의몽매함을 개발할지니, 사람을 형벌함이 이로우니,

初以陰暗居下하니 下民之蒙[一作象]爻言發之之道하니라 發下民之蒙當明刑禁以示之하여 使之知畏然後從而敎導之自古聖王爲治設刑罰以齊其衆하고 明敎化以善其俗하여 刑罰立而後敎化行하니 雖聖人尙德而不尙刑이나 未嘗偏廢也爲政之始立法居先이라 治蒙之初威之以刑者所以說()去其昏蒙之桎梏이니 桎梏謂拘束也不去其昏蒙之桎梏이면 則善敎无由而入이라 旣以刑禁率之雖使心未能喩라도 亦當畏威以從하여 不敢肆其昏蒙之欲이니 然後漸能知善道而革其[一无其字]非心이면 則可以移風易俗矣苟專用刑以爲治則蒙雖畏而終不能發苟免而无恥治化不可得而成矣以往則可吝이라.

()는 음암(陰暗)으로서 아래에 거하였으니, 하민(下民)의 몽매한 이니, ()에서는 이것을 개발하는 도()를 말하였다. 하민(下民)의 몽매함을 개발함에는 마땅히 형벌(刑罰)과 금령(禁令)을 밝혀 보여주어서 그들에게 두려워할 줄을 알게 한 뒤에 따라서 가르치고 인도하여야 한다. 예로부터 성왕(聖王)이 정치를 할 때에는 형벌을 만들어 백성들을 통일시키고 교화를 밝혀 풍속을 선()하게 하여 형벌이 세워진 뒤에 교화가 행해졌으니, 비록 성인(聖人)은 덕()을 숭상하고 형벌을 숭상하지 않으나 일찍이 어느 한 쪽을 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치하는 초기에는 법을 세움이 우선인 것이다. 몽매함을 다스리는 초기에 형벌로써 위엄을 보이는 것은 그 혼몽한 질곡을 벗겨버리기 위한 것이니, 질곡은 구속함을 이른다. 혼몽한 질곡을 제거하지 않으면 선()한 가르침이 들어갈 길이 없다. 이미 형벌과 금령으로 통솔하면 비록 가령 마음은 깨우치지 못하더라도 역시 마땅히 위엄을 두려워하여 따라서 감히 그 혼몽한 욕심을 부리지 못할 것이니, 그런 뒤에 점점 선()한 도()를 알아서 나쁜 마음을 고치게 하면 풍속을 바꿀 수 있다. 만일 오로지 형벌만 사용하여 정치를 하려 하면 몽매한 이가 비록 두려워하나 끝내 몽매함을 개발하지 못할 것이요, 구차히 형벌만 면하려 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서 다스림과 교화를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그대로 가면 부끄러운 것이다.

本義以陰居下蒙之甚也占者遇此當發其蒙이라 然發之之道當痛懲而暫舍之하여 以觀其後若遂往而不舍則致羞吝矣戒占者當如是也.

()으로서 아래에 거함은 몽매함이 심한 것이니, 점치는 이가 이러한 경우를 만나면 마땅히 그 몽매함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발하는 도()는 마땅히 통렬히 징계하되 잠시 놓아두어서 그 뒤를 살펴보아야 하니, 만일 그대로 가고 놓아두지 않으면 부끄러움에 이르게 된다. 점치는 이에게 마땅히 이와 같이 할 것을 경계한 것이다.

 

象曰 利用刑人以正法也.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사람을 형벌함이 이로움은 법()을 바로잡는 것이다.”

治蒙之始立其防限하고 明其罪罰正其法也使之由之하여 漸至於化也或疑發蒙之初遽用刑人无乃不敎而誅乎아 하니 不知立法制刑乃所以敎也蓋後之論刑者不復知敎化在其中矣니라.

몽매함을 다스리는 초기에 금지하는 한계를 세우고 죄와 벌을 밝힘은 그 법을 바로잡는 것이니, 그에게 이것을 따르게 하여 점점 교화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혹자는 몽매함을 개발하는 초기에 갑자기 사람을 형벌함은 가르치지 않고 주벌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데, 법을 세우고 형벌을 만드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임을 알지 못한 것이다. 뒤에 형벌을 논하는 이들은 교화가 그 가운데 들어 있음을 다시 알지 못하였다.

本義發蒙之初法不可不正이니 懲戒所以正法也.

몽매함을 개발하는 초기에는 법을 바로잡지 않을 수 없으니, 징계(懲戒)함은 법을 바로잡는 것이다.

 

九二包蒙이면 하고 納婦하리니 子克家로다.

구이(九二)는 몽매함을 포용해주면 길하고 부인의 말을 받아들이면 길할 것이니, 자식이 집안 일을 잘하도다.

本義包蒙이니 하고 納婦하고 子克家니라.

본의몽매함을 포용함이니 길하고, 부인의 말을 받아들임이니 길하고, 자식이 집안 일을 잘하는 것이다.

含容也二居蒙之世하여 有剛明之才하고 而與六五之君相應하며 中德又同하니 當時之任者也必廣其含容하여 哀矜昏愚則能發天下之蒙하고 成治蒙之功하여 其道廣하고 其施博하리니 如是則吉也卦唯二陽爻어늘 上九剛而過하고 唯九二 有剛中之德而應於五하여 用於時而獨明者也苟恃其明하여 專於自任이면 則其德不弘이라 雖婦人之柔闇이라도 尙當納其所善이면 則其明廣矣又以諸爻皆陰이라 云婦堯舜之聖天下所莫及也로되 尙曰 淸問下民, 取人爲善也라 하니 二能包納이면 則克濟其君之事하여 猶子能治其家也五旣陰柔發蒙之功皆在於二以家言之하면 父也子也二能主蒙之功하니 乃人子克治其家也.

()는 함용(含容)이다. ()는 몽매한 세상에 처하여 강명(剛明)한 재질이 있고 육오(六五)의 군주(君主)와 서로 응()하며 중덕(中德)이 또 같으니, 시대의 임무를 담당한 이다. 반드시 포용력을 넓혀 혼몽한 이들을 가엾게 여기면 천하의 몽매함을 개발하고 몽매함을 다스리는 공()을 이루어서 그 도()가 넓고 그 베풂이 넓을 것이니, 이와 같이 하면 길하다. 괘에 오직 두 양효(陽爻)가 있는데 상구(上九)는 강()으로서 과()하고, 오직 구이(九二)만이 강중(剛中)의 덕()이 있으며 오()와 응()하여 당시에 쓰여지고 홀로 밝은 이이니, 만일 그 밝음을 믿고서 자임하기를 오로지 하면 그 덕()이 크지 못하다. 그러므로 비록 유약하고 어두운 부인의 말이라도 오히려 그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면 그 밝음이 넓은 것이다. 또 여러 효()가 모두 음()이므로 부()라고 말하였다. 요순(堯舜)같은 성인(聖人)은 천하가 미칠 수 없는 분인데도 오히려 하민(下民)에게 잘 묻고 남에게서 취하여 선()을 행하셨다고 하였으니, ()가 포용하고 받아들이면 능히 군주(君主)의 일을 이루어서 마치 자식이 집안을 잘 다스리는 것과 같이 할 것이다. ()가 이미 음유(陰柔)이기 때문에 몽매함을 개발하는 공()이 모두 구이(九二)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집안으로써 말하면 오()는 아버지이고 이()는 자식이니, ()가 몽매함을 개발하는 공을 주관하니, 바로 자식이 집안 일을 잘 다스리는 것이다.

本義九二 以陽剛으로 爲內卦之主하여 統治群陰하니 當發蒙之任者然所治旣廣하고 物性不齊하니 不可一槪取必이어늘 而爻之德剛而不過하니 爲能有所包容之象이요 又以陽受陰하니 爲納婦之象이요 又居下位而能任上事하니 爲子克家之象이라 占者有其德而當其事則如是而吉也.

구이(九二)는 양강(陽剛)으로서 내괘(內卦)의 주체가 되어 여러 음()을 통치하니, 몽매함을 개발하는 임무를 맡은 것이다. 그러나 다스리는 바가 이미 넓고 사물의 성질이 똑같지 않으니, 일괄적으로 기필할 수가 없다. 그런데 효()의 덕()이 강하되 과()하지 않으니 능히 포용하는 바가 있는 상()이 되고, 또 양()으로서 음()을 받아들이니 부인의 말을 받아들이는 상()이 되고, 또 하위(下位)에 거하여 윗사람의 일을 맡으니 자식이 집안을 다스리는 상()이 된다. 그러므로 점치는 이가 이러한 덕()이 있으면서 이러한 일을 맡으면 이와 같아 길할 것이다.

 

象曰 子克家剛柔接也.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자식이 집안일을 잘 다스림은 강유(剛柔)가 접하기 때문이다.”

子而克治其家者父之信任專也二能主蒙之功者五之信任專也일새라 二與五剛柔之情相接이라 得行其剛中之道하여 成發蒙之功하니 苟非上下之情相接이면 則二雖剛中이나 安能尸其事乎.

자식이 집안일을 잘 다스리는 것은 아버지의 신임(信任)이 전일하기 때문이요, ()가 몽매함을 개발하는 공을 주관하는 것은 오()의 신임이 전일하기 때문이다. ()와 오()는 강유(剛柔)의 정()이 서로 접하므로 강중(剛中)의 도()를 행하여 몽매함을 개발하는 공을 이룰 수 있으니, 만일 상하(上下)의 정()이 서로 접한 것이 아니라면 이()가 비록 강중(剛中)이나 어떻게 그 일을 주관하겠는가?

本義指二五之應이라.

()와 오()의 응()함을 가리킨 것이다.

 

六三勿用取女見金夫하고 不有躬하니 无攸利하니라.

육삼(六三)은 여자를 취함에 쓰지 말 것이니, 돈 많은 지아비를 보고 몸을 두지 못하니, 이로운 바가 없다.

三以陰柔處蒙闇하여 不中不正하니 女之妄動者也正應在上이어늘 不能遠從하고 近見九二爲群蒙所歸하여 得時之盛이라 捨其正應而從之하니 女之見金夫也女之從人當由正禮어늘 乃見人之多金하고 說而從之不能保有其身者也无所往而利矣니라.

()은 음유(陰柔)로서 몽매함에 처하여 중정(中正)하지 못하니, 여자로서 망동(妄動)하는 것이다. 정응(正應)이 위에 있는데 멀리 가서 따르지 못하고, 구이(九二)가 여러 몽()이 귀의하는 바가 되어 당시에 뜻을 얻음이 성함을 가까이에서 보았다. 그러므로 그 정응(正應)을 버리고 따르니, 이는 여자가 금부(金夫)를 본 것이다. 여자가 사람을 쫓음은 마땅히 정례(正禮)를 따라야 하는데, 사람이 돈이 많은 것을 보고 기뻐하여 쫓는다면 이는 그 몸을 지키지 못한 것이니, 가는 곳마다 이로움이 없는 것이다.

本義六三陰柔不中不正하니 女之見金夫而不能有其身之象也占者遇之則其取女必得如是之人하리니 无所利矣金夫蓋以金賂己而挑之若魯秋胡之爲者.

육삼(六三)은 음유(陰柔)로서 중정(中正)하지 못하니, 여자로서 금부(金夫)를 보고 그 몸을 두지 못하는 상()이다. 점치는 이가 이 괘()를 만나면 여자를 취함에 반드시 이와 같은 사람을 얻을 것이니 이로운 바가 없다. 금부(金夫)는 금을 자기에게 주어서 꾀는 것이니, ()나라 추호(秋胡)의 행위와 같은 것이다.

 

象曰 勿用取女不順也.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여자를 취하지 말라는 것은 행실이 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本義行不順().

본의행실을 삼가지 않는다.

女之如此其行邪僻不順하니 不可取也.

여자가 이와 같으면 그 행실이 사벽하여 순하지 못하니, 취해서는 안 된다.

本義當作愼이니 蓋順愼古字通用이라 荀子順墨作愼墨하며 且行不愼於經意尤親切하니 今當從之니라.

()’은 마땅히 ()’이 되어야 하니, ()과 신()은 고자(古字)에 통용되었다. 순자(荀子)》〈유효(儒效)순묵(順墨)’신묵(愼墨)’으로 썼으며, 행실을 삼가지 않는다는 뜻이 또 경()의 뜻에 더욱 가까우니, 이제 마땅히 이것을 따라야 한다.

 

六四困蒙이니 하도다.

육사(六四)는 몽()에 곤궁함이니 부끄럽도다.

四以陰柔而蒙闇하고 无剛明之親援하여 无由自發其蒙하니 困於昏蒙者也其可吝甚矣不足也謂可少也.

()는 음유(陰柔)로서 몽매하고 강명(剛明)한 이가 가까이에서 원조해 줌이 없어서 스스로 몽매함을 개발할 길이 없으니, 혼몽함에 곤궁한 이이니, 부끄러울 만함이 심하다. ()은 부족함이니, 하찮게 여길 만함을 이른다.

本義旣遠於陽하고 又无正應하니 爲困於蒙之象이니 占者如是可羞吝也能求剛明之德而親近之則可免矣리라.

이미 양()과 멀고 또 정응(正應)이 없으니, 몽매함에 곤궁한 상()이다. 점치는 이가 이와 같으면 부끄러울 만하다. 강명(剛明)한 덕()이 있는 이를 구하여 친근히 하면 면할 수 있을 것이다.

 

象曰 困蒙之吝獨遠實也.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곤몽(困蒙)의 부끄러움은 홀로 실()과 멀기 때문이다.”

蒙之時陽剛爲發蒙者어늘 四陰柔而最遠於剛하니 乃愚蒙之人而不比近賢者无由得明矣困於蒙이라 可羞吝者以其獨遠於賢明之人也不能親賢하여 以致困可吝之甚也謂陽剛也.

()의 때에 양강(陽剛)은 몽매함을 개발하는 것인데, ()는 음유(陰柔)로서 강()과 가장 머니, 이는 어리석고 몽매한 사람이 현자(賢者)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니, 밝음을 얻을 수가 없으므로 몽()에 곤궁한 것이다. 부끄러울 만한 것은 홀로 현명한 사람과 멀기 때문이니, 현자(賢者)를 친근히 하지 못하여 곤궁함에 이름은 부끄러울 만함이 심한 것이다. ()은 양강(陽剛)을 이른다.

本義叶韻去聲이라.

()은 협운(叶韻)에 거성(去聲)이다.

 

六五童蒙이니 하니라.

육오(六五)는 동몽(童蒙)이니, 길하다.

五以柔順으로 居君位하여 下應於二하니 以柔中之德으로 任剛明之才足以治天下之蒙이라 吉也取未發而資於人也爲人君者 苟能至誠任賢하여 以成其功이면 何異乎出於己也리오.

()는 유순함으로서 군위(君位)에 거하여 아래로 구이(九二)와 응()하니, 유중(柔中)의 덕()이 있으면서 강명(剛明)한 재질에게 맡기면 족히 천하의 몽매함을 다스릴 수 있다. 그러므로 길한 것이다. ()은 아직 개발하지 못하여 남에게 의뢰함을 취한 것이니, 인군(人君)된 이가 진실로 지성(至誠)으로 현자(賢者)에게 맡겨서 그 공을 이룬다면 자기에게서 나온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本義柔中居尊하여 下應九二하니 純一未發하여 以聽於人이라 其象爲童蒙이요 而其占爲如是則吉也.

유중(柔中)으로 존위(尊位)에 거하여 아래로 구이(九二)에 응()하니, 순일(純一)하고 개발되지 않아 남을 따른다. 그러므로 그 상()은 동몽(童蒙)이 되고, 그 점()은 이와 같이 하면 길함이 된다.

 

象曰 童蒙之吉順以巽也일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동몽(童蒙)의 길함은 순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舍己從人順從也降志下求卑巽也能如是優於天下矣리라.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름은 순종함이요, 뜻을 낮추어 아래로 구함은 겸손함이니, 이와 같이 하면 천하를 다스리는 데에 넉넉할 것이다.

 

上九擊蒙이니 不利爲寇利禦寇하니라.

상구(上九)는 몽매함을 쳐야 하니, 침략을 하는 것은 이롭지 않고 침략을 막는 것은 이롭다.

본의몽매함을 깨우침이니,

九居蒙之終하니 是當蒙極之時人之愚蒙旣極하여 如苗民之不率爲寇爲亂者當擊伐之然九居上하여 剛極而不中이라 戒不利爲寇하니 治人之蒙乃禦寇也肆爲貪暴乃爲寇也若舜之征有苗周公之誅三監禦寇也秦皇漢武窮兵誅伐爲寇也.

()는 몽()의 끝에 거하였으니, 이는 몽()이 극에 달한 때를 당한 것이다. 사람의 어리석음과 몽매함이 이미 지극하여 묘민(苗民)처럼 따르지 않고 침략하고 난()을 일으키는 이는 마땅히 쳐야 한다. 그러나 구()가 상()에 거하여 강()함이 지극하여 중도(中道)에 맞지 아니하므로 침략을 하는 것은 불리하다고 경계하였으니, 남의 몽매함을 다스리는 것은 바로 침략을 막는 것이요, 함부로 탐욕스럽고 포악한 짓을 하는 것은 바로 침략을 하는 것이다. ()임금이 유묘(有苗)를 정벌한 것과 주공(周公)이 삼감(三監)을 주벌한 것은 침략을 막은 것이요, 진시황(秦始皇)과 한무제(漢武帝)가 무력(武力)을 다 동원하여 주벌한 것은 침략을 한 것이다.

本義以剛居上하여 治蒙過剛이라 爲擊蒙之象이라 然取必太過하고 攻治太深이면 則必反爲之害惟捍其外誘하여 以全其眞純이면 則雖過於嚴密이나 乃爲得宜戒占者如此하니 凡事皆然이요 不止爲誨人也.

()으로서 상()에 거하여 혼몽함을 다스림이 지나치게 강하다. 그러므로 격몽(擊蒙)의 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기필(期必)함을 취함이 너무 지나치고 다스림이 너무 심하면 반드시 도리어 해가 될 것이니, 오직 외부의 유혹을 막아서 순진함을 온전히 하면 비록 엄밀함에는 지나치지만 바로 마땅함을 얻음이 된다. 그러므로 점치는 이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경계하였으니, 모든 일이 다 그러한 것이요, 다만 사람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다.

 

象曰 利用禦寇上下順也.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침략을 막음이 이로움은 상하(上下)가 순하기 때문이다.”

利用禦寇上下皆得其順也上不爲過暴하고 下得擊去其蒙禦寇之義也.

이용어구(利用禦寇)’는 상하(上下)가 모두 그 순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위가 지나치게 포악하지 않고 아래가 몽매함을 쳐서 제거함은 침략을 막는 뜻이다.

本義禦寇以剛이면 上下皆得其道.

침략을 막기를 강()함으로써 하면 상하(上下)가 모두 그 도리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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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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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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