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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례헌

7. ()

 

序卦訟必有衆起故受之以師라 하니라 師之興由有爭也所以次訟也爲卦 坤上坎下하니 以二體言之하면 地中有水하니 爲衆聚之象이요 以二卦之義言之하면 內險外順하여 險道而以順하니 行師之義也以爻言之하면 一陽而爲衆陰之主하니 統衆之象也以一陽으로 爲衆陰之主而在上하니 君之象也以一陽으로 爲衆陰之主而在下하니 將帥之象也.

사괘(師卦)서괘전(序卦傳)쟁송은 반드시 여럿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사괘(師卦)로 받았다.” 하였다. 군대가 일어남은 분쟁이 있기 때문이니, 이 때문에 송괘(訟卦)의 다음이 된 것이다. ()됨이 곤()이 위에 있고 감()이 아래에 있으니, 두 체()로 말하면 땅 가운데 물이 있으니 여럿이 모이는 상()이 되고, 두 괘()의 뜻으로 말하면 안은 험하고 밖은 순하여 험한 도()이면서 순함으로써 하니 군대를 행하는 의()이고, ()로 말하면 하나의 양()이 여러 음()의 주장이 되었으니 여러 사람을 통솔하는 상()이다. 비괘(比卦)는 하나의 양()으로 여러 음()의 주장이 되어 위에 있으니 군주(君主)의 상()이고, 사괘(師卦)는 하나의 양()으로 여러 음()의 주장이 되어 아래에 있으니 장수(將帥)의 상()이다.

 

이니 丈人이라야 하고 无咎하리라.

()는 바르니, 장인(丈人)이라야 길하고 허물이 없으리라.

本義하고,

본의바르고,

師之道以正爲本이라 興師動衆하여 以毒天下而不以正이면 民弗從也强驅之耳師以貞爲主其動雖正也帥之者必丈人이라야 則吉而无咎也蓋有吉而有咎者하고 有无咎而不吉者하나니 吉且无咎라야 乃盡善也丈人者尊嚴之稱이라 帥師總衆非衆所尊信畏服이면 則安能得人心之從이리오 司馬穰苴擢自微賤하여 授之以衆한대 乃以衆心未服이라 하여 請莊賈爲將也하니 所謂丈人不必素居崇貴但其才謀德業衆所畏服[一作嚴畏]이면 則是也如穰苴旣誅莊賈則衆心畏服하니 乃丈人矣又如淮陰侯起於微賤하여 遂爲大將하니 蓋其謀爲有以使人尊畏也.

()의 도()는 정도(正道)를 근본으로 삼는다. 군대를 일으켜 사람들을 동원하여 천하에 해독을 끼치면서 정도(正道)로써 하지 않으면 백성이 따르지 않고 강제로 몰 뿐이다. 그러므로 사()는 바름을 주체로 삼는다. ()함이 비록 바르나 거느리는 이가 반드시 장인(丈人)이라야 길하고 허물이 없는 것이다. ()하나 허물이 있는 경우가 있고, 허물이 없으나 길()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하고 또 허물이 없어야 진선(盡善)한 것이다. 장인(丈人)은 존엄함을 칭한다. 군대를 통솔하고 무리를 거느림은 사람들이 존신(尊信)하고 외복(畏服)하는 이가 아니면 어찌 인심의 따름을 얻겠는가. 그러므로 사마양저(司馬穰苴)는 미천한 신분으로 발탁되어 군사들을 맡겨 주자, 마침내 군사들의 마음이 복종하지 않을 것이라 하여 장고(莊賈)를 청하여 장수(將帥)로 삼았으니, 이른바 장인(丈人)은 반드시 평소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이가 아니요, 다만 재주와 지모(智謀)와 덕업(德業)이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복종을 받으면 된다. 사마양저(司馬穰苴)가 이미 장고(莊賈)를 베자, 군사들이 두려워하고 복종하였으니, 사마양저(司馬穰苴)바로 장인(丈人)인 것이다. 또 예컨대 회음후(淮陰侯)는 미천한 신분으로 발신(發身)하여 마침내 대장(大將)이 되었으니, 그 지모(智謀)와 하는 일이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하고 두려워하게 함이 있었던 것이다.

本義兵衆也下坎上坤하니 坎險坤順이요 坎水坤地古者寓兵於農하니 伏至險於大順이요 藏不測於至靜之中이라 又卦惟九二一陽居下卦之中하니 爲將之象이요 上下五陰順而從之하니 爲衆之象이며 九二以剛居下而用事하고 六五以柔居上而任之하니 爲人君命將出師之象이라 其卦之名曰師丈人長老之稱이라 用師之道利於得正이요 而任老成之人이라야 乃得吉而无咎戒占者亦必如是也.

()는 병중(兵衆)[군사]이다. 위는 감()이고 아래는 곤()이니, ()은 험하고 곤()은 순하며, ()은 물이고 곤()은 땅이다. 옛날에 병()을 농()에 붙여 두었으니, 지극히 험한 것을 크게 순한 데에 숨겨두고, 측량할 수 없는 것을 지극히 고요한 가운데에 감춰둔 것이다. 또 괘()에 오직 구이(九二) 한 양()이 하괘(下卦)의 가운데에 있으니 장수(將帥)의 상()이 되고, 위아래의 다섯 음()이 순히 따르니 병중(兵衆)의 상()이 되며, 구이(九二)는 강()으로서 아래에 거하여 용사(用事)를 하고 육오(六五)는 유()로서 위에 거하여 그에게 맡기니, 인군(人君)이 장수(將帥)에게 명하여 군대를 출동하는 상()이 된다. 그러므로 이 괘의 이름을 사()라 한 것이다. 장인(丈人)은 장로(長老)의 칭호이다. 군대를 사용하는 도()는 바름을 얻음이 이롭고, 노성(老成)한 사람에게 맡겨야 이에 길()하고 허물이 없을 수 있으니, 점치는 이 또한 반드시 이와 같이 하라고 경계한 것이다.

 

彖曰 師衆也正也能以衆正하면 可以王矣리라.

단전(彖傳)에 말하였다. “()는 무리이고 정()은 바름이니, 무리가 바르게 할 수 있으면 왕노릇 할 수 있으리라.

본의무리를 좌지우지하여 바르게 하면,

能使衆人皆正이면 可以王天下矣得衆心服從而歸正이면 王道止於是也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두 바르도록 하면 천하에 왕노릇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복종하고 바름으로 돌아오면 왕도(王道)는 이에 그칠 뿐인 것이다.

本義以卦體釋師貞之義謂能左右之也一陽在下之中하여 而五陰皆爲所以也能以衆正이면 則王者之師矣.

이는 괘체(卦體)사정(師貞)’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는 좌지우지함을 이른다. 하나의 양()이 하괘(下卦)의 가운데에 있어서 다섯 음()이 모두 좌지우지당하니, 사람들을 좌지우지하여 바르게 하면 왕자(王者)의 군대인 것이다.

 

剛中而應하고 行險而順하니,

()이 중()에 있고 응()하며, 험함을 행하나 순함으로 하니,

본의<인심(人心)> 순하니,

言二也以剛處中하니 剛而得中道也六五之君爲正應하니 信任之專也雖行險道而以順動하니 所謂義兵이니 王者之師也上順下險하니 行險而順也.

이효(二爻)를 말한 것이다. ()으로 중()에 처하였으니 강()하면서 중도(中道)를 얻은 것이요, 육오(六五)의 군주(君主)가 정응(正應)이 되니 신임이 전일한 것이요, 비록 험한 도()를 행하나 순함으로 동()하니 이른바 의병(義兵)’이란 것이니, 왕자(王者)의 군대이다. 위가 순하고 아래가 험하니 험함을 행하나 순함으로 하는 것이다.

 

以此毒天下而民從之하니 하고 又何咎矣리오.

이로써 천하에 해독을 끼치나 백성들이 따르니, ()하고 또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師旅之興不无傷財害人하여 毒害天下然而民心從之者以其義動也일새라 古者東征西怨民心從也如是故吉而无咎謂必克이요 无咎謂合義又何咎矣其義故[一作固]无咎也.

군대를 일으킴에 재물을 허비하고 인명(人命)을 해쳐서 천하(天下)에 해독을 끼침이 없지 않으나 민심(民心)이 따르는 것은 의()에 따라 동()하기 때문이다. 옛날에 동쪽을 정벌하면 서쪽의 나라가 원망함은 민심이 따른 것이니, 이렇기 때문에 길()하고 허물이 없는 것이다. ()은 반드시 승리함을 이르고, 무구(无咎)는 반드시 의()에 합함을 이른다. ‘우하구의(又何咎矣)’는 의리상(義理上) 진실로 허물이 없는 것이다.

本義又以卦體卦德으로 釋丈人吉无咎之義剛中謂九二謂六五應之行險謂行危道謂順人心이니 此非有老成之德者不能也害也師旅之興不无害於天下然以其有是才德이라 是以民悅而從之也.

또 괘체(卦體)와 괘덕(卦德)으로 장인길무구(丈人吉无咎)’의 뜻을 해석하였다. 강중(剛中)은 구이(九二)를 이르고 응()은 육오(六五)가 응()함을 이르며, 행험(行險)은 위험한 방도(方道)를 행함을 이르고 순()은 인심에 순응함을 이르니, 이는 노성(老成)한 덕()이 있는 이가 아니면 능하지 못하다. ()은 해독(害毒)이다. 군대를 일으킴에 천하에 해()가 없지 않으나 이러한 재주와 덕()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기뻐하여 따르는 것이다.

 

象曰 地中有水師君子以하여 容民畜衆하나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땅 가운데 물이 있는 것이 사()이니, 군자(君子)가 이로써 백성을 용납하고 무리를 모은다.”

本義容民畜()하나니라.

본의백성을 용납하여 무리를 모은다.

地中有水水聚於地中이니 爲衆聚之象이라 故爲師也君子觀地中有水之象하여 以容保其民하고 畜聚其衆也.

땅 가운데 물이 있음은 물이 땅 가운데 모인 것이니, 무리가 모이는 상()이 된다. 그러므로 사()라 한 것이다. 군자는 땅 가운데 물이 있는 상()을 보고서 백성들을 용납하여 보호하고 무리들을 모은다.

本義水不外於地하고 兵不外於民이라 故能養民則可以得衆矣.

물은 땅에서 벗어나지 않고 군대는 백성에게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백성을 기르면 무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初六師出以律이니 이라도 하니라.

초육(初六)은 군대를 규율(規律)에 맞게 출동함이니, 그렇지 않으면 승리하더라도 흉하다.

本義否臧이면 하리라.

본의()하지 않으면 흉하리라.

師之始也故言出師之義及行師之道在邦國興師[一作動衆]而言하면 合義理則是以律法也謂以禁亂誅暴而動이라 苟動不以義則雖善이나 亦凶道也謂克勝이요 謂殃民害義也在行師而言하면 謂號令節制行師之道以號令節制爲本이니 所以統制於衆이라 不以律이면 則雖善이나 亦凶이니 雖使勝捷이라도 猶凶道也制師无法이로되 幸而不敗且勝者 時有之矣聖人之所戒也.

()는 사()의 시초이므로 군대를 출동하는 의()와 군대를 운용(運用)하는 도()를 말하였다. 국가가 군대를 일으키는 입장에서 말한다면 의리에 합하면 이는 율법에 맞는 것이니, ()을 금하고 포악함을 주벌하기 위하여 동함을 이른다. 만일 출동하기를 의리로써 하지 않는다면 비록 선()하더라도 또한 흉()한 도()이니, ()은 승리함을 이르고, ()은 백성에게 앙화(殃禍)를 끼치고 의()를 해침을 이른다. 군대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말한다면 율()은 호령과 절제를 이르니, 군대를 운용하는 도()는 호령과 절제를 근본으로 삼는 바, 이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다. 규율대로 하지 않으면 비록 선()하더라도 역시 흉하니, 비록 승전(勝戰)을 하더라도 오히려 흉한 도()이다. 군대를 통제함에 법도가 없으면서도 요행히 패하지 않고 또 이긴 이가 때로 있으니, 성인(聖人)이 경계하신 것이다.

本義法也否臧謂不善也鼂氏曰 否字先儒多作不이라 하니 是也在卦之初하여 爲師之始出師之道當謹其始以律則吉이요 不臧則凶이니 戒占者當謹始而守法也.

()은 법이고, 부장(否臧)은 불선(不善)을 이른다. 조씨(鼂氏)가 말하기를 부자(否字)를 선유(先儒)들이 불()로 많이 썼다.” 하였으니, 그 말이 옳다. ()의 초()에 있어서 사()의 시초가 된다. 군대를 출동하는 도()는 마땅히 그 시초를 삼가야 하니, 규율(規律)에 맞으면 길하고 불선(不善)하면 흉하니, 점치는 이에게 마땅히 시작을 삼가고 법을 지키라고 경계한 것이다.

 

象曰 師出以律이니 失律하면 凶也리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군대를 출동하는 데 규율(規律)에 맞게 함이니, 규율(規律)을 잃으면 흉하리라.”

師出當以律이니 失律則凶矣雖幸而勝이라도 亦凶道也.

군대를 출동함은 마땅히 규율(規律)에 맞아야 하니, 규율(規律)을 잃으면 흉하다. 비록 요행히 승리하더라도 또한 흉한 도()이다.

 

九二在師하여 할새 하고 无咎하니 王三錫命이로다.

구이(九二)는 사()에 있어서 중도(中道)에 맞으므로 길()하고 허물이 없으니, ()이 총애하는 명령을 세 번이나 내리도다.

本義在師中하여,

본의()의 가운데에 있어서,

師卦唯九二一陽爲衆陰所歸하고 五居君位하니 是其正應이니 二乃師之主專制其事者也居下而專制其事唯在師則可自古命將閫外之事得專制之하니 在師專制而得中道故吉而无咎蓋恃專則失爲下之道不專則无成功之理故得中爲吉이니 凡師之道威和竝至則吉也旣處之盡其善이면 則能成功而安天下故王錫寵命하여 至于三也凡事至于三者極也六五在上하여 旣專倚任하고 復厚其寵數하니 蓋禮不稱이면 則威不重而下不信也他卦에도 九二爲六五所任者有矣唯師專主其事而爲衆陰所歸故其義最大人臣之道於事无所敢專이로되 唯閫外之事則專制之雖制之在己然因師之力而能致者皆君所與而職當爲也世儒 有論魯祀周公以天子禮樂하여 以爲周公能爲人臣不能爲之功하시니 則可用人臣不得用之禮樂이라 하니 不知人臣之道也夫居周公之位[一有能字]爲周公之事由其位而能爲者皆所當爲也周公乃盡其職耳子道亦然하니 唯孟子爲知此義故曰 事親若曾子者可也라하사 未嘗以曾子之孝爲有餘也하시니 蓋子之身所能爲者皆所當爲也.

사괘(師卦)는 오직 구이(九二) 한 양()이 여러 음()의 귀의하는 바가 되었고 오()가 군위(君位)에 거했는데 이는 그 정응(正應)이니, ()는 바로 사()의 주체로 그 일을 전제(專制)하는 이이다. 아래에 있으면서 그 일을 전제(專制)함은 오직 사()에 있어서만 가()하다. 예로부터 장수(將帥)에게 명()할 적에 도성 밖의 일을 전제하게 하였으니, ()에 있어서 전제하고 중도(中道)를 얻었으므로 길()하고 허물이 없는 것이다. 믿고 전제하면 아랫사람이 된 도리를 잃고, 전제하지 않으면 성공할 리가 없다. 그러므로 중도(中道)를 얻음이 길()한 것이니, 무릇 사()의 도()는 위엄과 온화함이 아울러 지극하면 길()하다. 이미 처함에 그 선()을 극진히 하였으면 능히 성공하여 천하를 편안히 한다. 그러므로 왕이 총애하는 명령을 내려서 세 번에 이른 것이니, 무릇 일이 세 번에 이름은 지극한 것이다. 육오(六五)가 위에 있어서 이미 의지하고 맡기기를 전일하게 하고, 다시 그 총애와 예우를 후히 하니, ()가 걸맞지 않으면 위엄이 무겁지 못하여 아랫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다른 괘()에도 구이(九二)가 육오(六五)의 신임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오직 사()는 그 일을 전적으로 주관하고 여러 음()의 귀의하는 바가 되기 때문에 그 의()가 가장 큰 것이다. 인신(人臣)의 도리는 일에 있어서 감히 전제(專制)할 것이 없으나 오직 곤외(閫外)의 일은 전제(專制)를 하여야 하니, 비록 통제함이 자신에게 달려 있으나 군사들의 힘을 인하여 이룬 것은 모두 군주(君主)가 주신 것으로서 직분상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세상의 유자(儒者)들은 노()나라가 주공(周公)을 천자(天子)의 예악(禮樂)으로 제사함을 논하여 이르기를 주공(周公)은 인신(人臣)이 세울 수 없는 공을 세웠으니, 인신(人臣)이 쓸 수 없는 예악(禮樂)을 쓸 만하다.” 하는데, 이는 인신(人臣)의 도리를 알지 못한 것이다. 주공(周公)의 지위에 있으면 주공(周公)의 일을 하여야 하니, 지위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당연히 해야 할 것이니, 주공(周公)은 바로 그 직분을 다했을 뿐이다. 자식의 도리도 또한 그러하니, 오직 맹자(孟子)만이 이러한 의리를 아셨다.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어버이 섬기기를 증자(曾子)처럼 하는 것이 가()하다.” 하시어, 일찍이 증자(曾子)의 효()를 유여(有餘)하다고 여기지 않았으니, 자식의 몸에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당연히 해야 할 바인 것이다.

本義九二在下하여 爲衆陰所歸하고 而有剛中之德하며 上應於五而爲所寵任이라 故其象占如此하니라.

구이(九二)가 아래에 있으면서 여러 음()의 귀의하는 바가 되고 강중(剛中)의 덕()이 있으며 위로 오()와 응하여 총임(寵任)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그 상()과 점()이 이와 같은 것이다.

 

象曰 在師中吉承天寵也王三錫命懷萬邦也.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재사중길(在師中吉)’은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이요, ‘왕삼석명(王三錫命)’은 만방(萬邦)을 회유하는 것이다.”

在師中吉者以其承天之寵任也謂王也人臣非君寵任之則安得專征之權而有成功之吉이리오 以二專主其事故發此義하니 與前所云世儒之見으로 異矣王三錫以恩命하여 褒其成功하니 所以[一有威字]懷萬邦也.

재사중길(在師中吉)’은 하늘의 총임(寵任)을 받들기 때문이니, ()은 왕()을 이른다. 인신(人臣)이 군주(君主)가 총애하고 신임하지 않으면 어찌 마음대로 정벌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 성공의 길함이 있겠는가. 상전(象傳)에서는 이()가 그 일을 전적으로 주장하므로 이 뜻을 발명하였으니, 앞에서 말한 세유(世儒)들의 견해와는 다르다. ()이 세 번이나 은혜로운 명령을 내려주어 그 성공을 표창하였으니, 이 때문에 만방(萬邦)을 회유하는 것이다.

 

六三師或輿尸하리라.

육삼(六三)은 군대가 혹 시체를 수레에 싣고 옴이니, 흉하리라.

本義師或輿尸하니라.

본의군대가 혹 시체를 수레에 싣고 옴이니, 흉하다.

居下卦之上하니 居位當任者也로되 不唯其才陰柔不中正이라 師旅之事任當專一이니 二旣以剛中之才爲上信倚하니 必專其事라야 乃有成功이어늘 若或更使衆人主之凶之道也輿尸衆主也蓋指三也以三居下之上이라 故發此義하니 軍旅之事任不專一이면 覆敗必矣.

육삼(六三)은 하괘(下卦)의 위에 있으니 지위에 거하여 임무를 맡은 이이나, 재질이 음유(陰柔)로 중정(中正)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군대의 일은 맡기기를 마땅히 전일하게 하여야 하는데 이()가 이미 강중(剛中)의 재질로 윗사람의 신임과 의지하는 바가 되었으니, 반드시 그 일을 전제하여야 비로소 성공이 있을 터인데, 만일 혹 다시 여러 사람이 주장하게 하면 흉한 도()이다. 여시(輿尸)는 여러 사람이 주장함이니, ()을 가리킨 것이다. ()이 하괘(下卦)의 위에 있으므로 이 뜻을 발명하였으니, 군려(軍旅)의 일은 맡기기를 전일하게 하지 않으면 전복되고 패망할 것이 틀림없다.

本義輿尸謂師徒撓敗하여 輿尸而歸也以陰居陽하여 才弱志剛하고 不中不正而犯非其分이라 故其象占如此하니라.

여시(輿尸)는 군사의 무리가 동요되고 패하여 시신을 수레에 싣고 돌아옴을 이른다. ()으로서 양위(陽位)에 거하여 재주가 약하고 뜻이 강()하며 중정(中正)하지 못하여 분수가 아닌 것을 범한다. 그러므로 그 상()과 점()이 이와 같은 것이다.

 

象曰 師或輿尸大无功也리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군대를 혹 여러 사람이 주장하면 크게 공()이 없으리라.”

本義師或輿尸大无功也.

본의군대가 혹 시체를 수레에 싣고 돌아옴은 크게 공이 없는 것이다.

倚付二三이면 安能成功이리오 豈唯无功이리오 所以致凶也.

맡기기를 두세 사람에게 하면 어찌 성공하겠는가. 어찌 다만 공()이 없을 뿐이겠는가. 이 때문에 흉함을 이룬 것이다.

 

六四師左次无咎로다.

육사(六四)는 군대가 후퇴하여 머무니, 허물이 없도다.

師之進以强勇也四以柔居陰하여 非能進而克捷者也知不能進而退故左次左次退舍也量宜進退 乃所當也故无咎見可而進하고 知難而退師之常也唯取其退之得宜不論其才之能否也()不能勝[一作進]而完師以退愈於覆敗 遠矣可進而退乃爲咎也易之發此義하여 以示後世하니 其仁深矣.

군대의 나아감은 강함과 용맹으로써 한다. ()는 유()로서 음위(陰位)에 있어서 능히 전진하여 승리할 수 있는 이가 아니니, 전진할 수 없음을 알고 후퇴한다. 그러므로 좌차(左次)를 하는 것이니, 좌차(左次)는 후퇴하여 머무는 것이다. 마땅함을 헤아려 전진하고 후퇴함은 바로 마땅한 것이므로 허물이 없는 것이니, ()함을 보고 전진하고 어려움을 알고 후퇴하는 것이 군대의 떳떳한 도리이다. 오직 후퇴함이 마땅한 것만을 취하였고, 재질의 능하고 능하지 않음은 논하지 않았다. 승리할 수 없음을 헤아리고서 군대를 완전히 보존하여 후퇴한다면 복패(覆敗)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 전진할 수 있는데도 후퇴하는 것은 곧 허물이 된다. ()에서 이 뜻을 발명하여 후세에 보여 주었으니, 그 인()함이 깊다.

本義左次謂退舍也陰柔不中而居陰得正이라 故其象如此全師以退賢於六三遠矣故其占如此하니라.

좌차(左次)는 후퇴하여 머묾을 이른다. 음유(陰柔)로서 중()하지 못하나 음위(陰位)에 거하여 정()을 얻었으므로 그 상()이 이와 같은 것이다. 군대를 완전히 보존하여 후퇴함은 육삼(六三)보다 나음이 월등하다. 그러므로 그 점()이 이와 같은 것이다.

 

象曰 左次无咎未失常也.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좌차(左次)하여 허물이 없음은 떳떳함을 잃은 것이 아니다.”

본의떳떳함을 잃지 않은 것이다.

行師之道因時施宜 乃其常也故左次未必[一无必字]爲失也如四退次라야 乃得其宜是以无咎.

군대를 운용하는 도()는 때에 따라 마땅하게 하는 것이 바로 떳떳한 도이다. 그러므로 후퇴하여 물러남이 반드시 잘못함이 되지 않는 것이니, ()가 후퇴하여 머물러야 비로소 그 마땅함을 얻는다. 이 때문에 허물이 없는 것이다.

本義知難而退師之常也.

어려움을 알고 후퇴함은 군사의 떳떳한 도()이다.

 

六五田有禽이어든 利執言하니 无咎리라 長子帥師弟子輿尸하면 이라도 하리라.

육오(六五)는 밭에 짐승이 있으면 말을 받들어 토벌함이 이로우니, 허물이 없으리라. 장자(長子)가 군사를 거느렸으니, 자제(子弟)들이 여럿이 주장하면 정()하더라도 흉하리라.

本義田有禽이라 利執言이니 无咎리라 長子帥師弟子輿尸,

본의밭에 짐승이 있다. 잡는 것이 이로우니, 허물이 없으리라. 장자(長子)로 군사를 거느리게 하고 제자(弟子)로 시체를 수레에 싣고 오게 하면

君位興師之主也故言興師任將之道師之興必以蠻[一作戎]夷猾夏하고 寇賊姦宄하여 爲生民之害하여 不可懷來然後奉辭以誅之若禽獸入于田中하여 侵害稼穡하여 於義宜獵取則獵取之如此而動이라야 乃得无咎若輕動以毒天下其咎大矣리라 執言奉辭也明其罪而討之也若秦皇, 漢武皆窮山林以索禽獸者也非田有禽也任將授師之道當以長子帥師二在下而爲師之主하니 長子也若以弟子衆主之則所爲雖正이나 亦凶也弟子凡非長[一有子字]者也自古任將不專하여 而致覆敗者如晉荀林父()邲之戰唐郭子儀相州之敗是也.

()는 군주(君主)의 자리이니 군대를 일으키는 주체이므로 군대를 일으키고 장수(將帥)를 임명하는 도리를 말하였다. 군대를 일으킴은 반드시 오랑캐가 중국(中國)을 어지럽히고 도적들이 간사한 짓을 하여 생민(生民)들의 폐해가 되어서 회유하여 오게 할 수 없은 뒤에야 말을 받들어 토벌하여야 하니, 마치 금수(禽獸)가 밭 가운데 들어와 농사를 침해하여 의리에 마땅히 사냥하여 잡아야 하면 사냥하여 잡는 것과 같으니, 이렇게 동하여야 비로소 허물이 없을 수 있다. 만일 가볍게 동하여 천하에 해독을 끼친다면 허물이 클 것이다. ‘집언(執言)’은 말을 받드는 것이니, 그의 죄를 밝혀 토벌하는 것이다. 진시황(秦始皇)과 한무제(漢武帝) 같은 이는 모두 산림을 뒤져서 금수를 찾은 이이며, 밭에 짐승이 있어서 농사를 침해한 경우가 아니다. 장수(將帥)를 임명하여 군사를 맡겨주는 도리는 마땅히 장자(長子)로 군대를 거느리게 하여야 하니, 이효(二爻)가 아래에 있어 사()의 주체가 되었으니, 장자(長子)이다. 만일 아우와 아들 여럿이 주장하게 하면 하는 바가 비록 바르다 하더라도 또한 흉할 것이다. 아우와 아들은 장자(長子)가 아니다. 예로부터 장수(將帥)를 임명함에 전일하지 않아 복패(覆敗)를 이룬 경우는 진()나라 순림보(荀林父)가 필()땅에서 싸운 것과 당()나라 곽자의(郭子儀)가 상주(相州)에서 패전한 것이 이것이다.

本義六五用師之主로되 柔順而中하여 不爲兵端者也敵加於己不得已而應之故爲田有禽之象이요 而其占利以搏執而无咎也語辭也長子九二也弟子三四也又戒占者專於委任이니 若使君子任事하고 而又使小人參之則是使之輿尸而歸故雖貞而亦不免於凶也.

육오(六五)는 군대를 운용하는 주체이나 유순하면서 중도(中道)에 맞아 전쟁의 단서를 만들지 않는 이이며, 적이 자기를 침범함에 부득이 대응한다. 그러므로 밭에 짐승이 있는 상()이 되며, 그 점괘는 잡는 것이 이로워 허물이 없는 것이다. ()은 어조사이다. 장자(長子)는 구이(九二)이고 제자(弟子)는 삼효(三爻)와 사효(四爻)이다. 또 점치는 이에게 위임하기를 전일(專一)하게 하여야 함을 경계하였으니, 만일 군자(君子)로 하여금 일을 맡기고 또 소인(小人)참여하게 하면 이는 시신을 수레에 싣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정()하더라도 또한 흉함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象曰 長子帥師以中行也弟子輿尸使不當也.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장자솔사(長子帥師)’는 중도(中道)로써 행하는 것이요 제자여시(弟子輿尸)’는 부림이 마땅하지 않은 것이다.”

長子謂二以中正之德으로 合於上而受任以行이어늘 若復使其餘者衆尸其事任使之不當也其凶宜矣.

장자(長子)는 이효(二爻)를 이르니, 중정(中正)한 덕()으로 위와 합하여 임무를 받고 떠났는데, 만일 다시 남은 자들에게 여럿이 그 일을 주장하게 하면 이는 맡기고 부림이 마땅하지 않은 것이니, 그 흉함이 당연하다.

 

上六大君有命이니 開國承家小人勿用이니라.

상육(上六)은 대군(大君)이 명()을 둠이니, 제후를 봉하고 경대부를 삼을 적에 소인(小人)은 쓰지 말아야 한다.

本義大君有命하여 開國承家,

본의대군(大君)이 명()을 두어 제후를 봉하고 경대부를 삼음이니,

師之終也功之成也大君以爵命賞有功也開國封之爲諸侯也承家以爲卿大夫也受也小人者雖有功이나 不可用也故戒使勿用이라 師旅之興成功非一道不必皆君子也故戒以小人有功이라도 不可用也賞之以金帛祿位可也어니와 不可使有國家而爲政也小人平時易致驕盈이어든 況挾其功乎漢之英彭所以亡也聖人之深慮遠戒也專言師終之義不取爻義하니 蓋以其大者若以爻言이면 則六以柔居順之極하니 師旣終而在无位之地하여 善處而无咎者也.

()은 사()의 끝이고 공()이 이루어진 것이다. 대군(大君)이 작명(爵命)으로 공()이 있는 이에게 상을 내리니, 개국(開國)은 봉하여 제후를 삼는 것이요, 승가(承家)는 경대부(卿大夫)를 삼는 것이니, ()은 받음이다. 소인(小人)은 비록 공()이 있으나 등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쓰지 말라고 경계한 것이다. 군대를 일으킴은 성공함이 한 가지 길이 아니니, 반드시 모두 군자(君子)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인(小人)은 공()이 있더라도 쓰지 말라고 경계하였으니, 금백(金帛)과 녹위(祿位)로써 상을 줌은 가()하나, 국가를 소유하고 정사를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된다. 소인(小人)은 평시에도 교만함과 가득함을 이루기 쉬운데, 하물며 그 공()을 자세(藉勢)함에 있어서랴! ()나라의 영포(英布)와 팽월(彭越)이 이 때문에 망한 것이니, 성인의 깊은 생각과 원대(遠大)한 경계이다. 이는 오로지 사()가 끝나는 뜻만을 말하였고 효()의 뜻은 취하지 않았으니, 큰 것으로써 말한 것이다. 만일 효()로써 말한다면 육()은 유()로서 순()의 극에 처하였으니, ()가 이미 끝남에 지위가 없는 곳에 있어서 잘 대처하여 허물이 없는 자이다.

本義師之終이요 順之極이니 論功行賞之時也坤爲土故有開國承家之象이라 然小人則雖有功이라도 亦不可使之得有爵土但優以金帛可也戒行賞之人於小人則不可用此占이요 而小人遇之라도 亦不得用此爻也.

()의 끝이요 순()의 극()이니, 논공행상(論功行賞)할 때이다. ()은 땅이 되므로 개국승가(開國承家)의 상()이 있다. 그러나 소인(小人)은 비록 공()이 있더라도 작위와 토지를 소유하게 해서는 안 되고, 단지 금과 비단으로써 우대함이 가()하다. 상을 시행하는 사람은 소인(小人)에게는 이 점괘를 쓰지 말 것이요, 소인(小人)이 만나더라도 역시 이 효()를 쓸 수 없음을 경계한 것이다.

 

象曰 大君有命以正功也小人勿用必亂邦也일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대군유명(大君有命)’은 공()을 바르게 하는 것이요 소인물용(小人勿用)’은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大君持恩賞之柄하여 以正軍旅之功이라 師之終也雖賞其功이나 小人則不可以有功而任用之用之必亂邦이라 小人恃功而亂邦者 古有之矣.

대군(大君)은 은혜로 상을 내리는 권병(權柄)을 잡아서 군려(軍旅)의 공()을 바르게 한다. 군대의 일이 끝났을 때에 비록 공()이 있는 이에게 상을 내려야 하나 소인(小人)은 공()이 있다고 해서 임용해서는 안 되니, 임용하면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힌다. 소인(小人)이 공()을 믿고서 나라를 어지럽힌 경우가 예로부터 있었다.

本義聖人之戒深矣.

성인(聖人)의 경계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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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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