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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례헌

62. 소과(小過)

 

小過序卦有其信者必行之故受之以小過라 하니라 人之所信則必行이요 行則過也小過所以繼中孚也爲卦 山上有雷하니 雷震於高其聲過常이라 故爲小過又陰居尊位하고 陽失位而不中하니 小者過其常也蓋爲小者過又爲小事過又爲過之小.

소과괘(小過卦)서괘전(序卦傳)()이 있는 이는 반드시 행하므로 소과괘(小過卦)로 받았다.” 하였다. 사람이 믿는 바에는 반드시 행하고 행하면 넘치니, 소과괘(小過卦)가 이 때문에 중부괘(中孚卦)를 이은 것이다. ()됨이 산() 위에 우레가 있으니, 우레가 높은 곳에서 진동하면 그 소리가 평상을 넘는다. 그러므로 소과(小過)라 한 것이다. 또 음()이 존위(尊位)에 거하였고, ()이 지위를 잃고 중()하지 못하니, 작은 것이 평상을 넘는 것이다. 작은 것이 과()함이 되고, 또 작은 일이 과()함이 되고, 또 과()함이 작음이 된다.

 

小過하니 利貞하니,

소과(小過)는 형통(亨通)하니, ()함이 이로우니,

過者過其常也若矯枉而過正하니 所以就正也事有時而當然하여 有待過而後能亨者故小過自有亨義利貞者過之道利於貞也不失時宜之謂正이라.

()는 평상을 넘는 것이다. 굽은 것을 바로잡음에 바름을 과()하게 함과 같으니, ()하게 함은 바름에 나아가는 것이다. 일은 때에 당연함이 있어 과()하게 함을 기다린 뒤에 형통(亨通)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소과(小過)는 스스로 형통(亨通)할 뜻이 있는 것이다. ‘이정(利貞)’은 과()하게 하는 도()는 정()함이 이로우니, 때에 마땅함을 잃지 않음을 정()이라 한다.

 

可小事不可大事飛鳥遺之音不宜上이요 宜下大吉하리라.

작은 일은 가()하고 큰 일은 불가(不可)하니, 나는 새가 소리를 남김에 올라감은 마땅하지 않고 내려옴이 마땅하듯이 하면 크게 길()하리라.

所以求就中也所過者小事也事之大者豈可過也리오 於大過論之詳矣飛鳥遺之音謂過之不遠也不宜上, 宜下謂宜順也順則大吉이라 過以就之蓋順理也過而順理其吉必大.

()하게 함은 중()에 나아감을 구하는 것이다. ()하게 하는 것은 작은 일이니, 큰 일은 어찌 과()하게 할 수 있겠는가. 대과괘(大過卦)에 상세히 논하였다. 나는 새가 소리를 남긴다는 것은 과()하게 하기를 멀리하지 않음을 이른 것이요, 올라감은 마땅하지 않고 내려옴이 마땅하다는 것은 마땅히 순히 하여야 함을 말한 것이니, 순히 하면 크게 길()하다. ()하게 하여 나아감은 이치를 순히 함이니, 과하게 하여 이치에 순하면 길()함이 반드시 크다.

本義謂陰也爲卦四陰在外하고 二陽在內하여 陰多於陽하니 小者過也旣過於陽이면 可以亨矣然必利於守貞하니 則又不可以不戒也卦之二五 皆以柔而得中이라 故可小事三四皆以剛失位而不中이라 故不可大事卦體內實外虛하니 如鳥之飛其聲下而不上이라 故能致飛鳥遺音之應이면 則宜下而大吉이니 亦不可大事之類也.

()는 음()을 이른다. ()됨이 네 음()이 밖에 있고 두 양()이 안에 있어서 음()이 양()보다 많으니, 작은 것이 과()한 것이다. 이미 양()보다 과()하면 형통(亨通)할 수 있으나 반드시 정()을 지킴이 이로우니, 또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의 이효(二爻)와 오효(五爻)가 모두 유()로서 중()을 얻었기 때문에 작은 일은 가()한 것이요, 삼효(三爻)와 사효(四爻)가 모두 강()으로서 지위를 잃고 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일은 불가(不可)한 것이다. 괘체(卦體)가 안은 실()하고 밖은 허()하니, 새가 날아갈 때에 그 소리가 아래로 내려오고 위로 올라가지 않음과 같다. 그러므로 나는 새가 소리를 남기는 응()을 이루면 아래로 내려옴이 마땅하여 크게 길()하니, 역시 큰 일은 불가(不可)한 따위이다.

 

彖曰 小過小者過而亨也,

단전(彖傳)에 말하였다. “소과(小過)는 작은 일이 과()하여 형통(亨通)한 것이니,

陽大陰小어늘 陰得位하고 剛失位而不中하니 是小者過也故爲小事過하니 過之小小者與小事有時而當過하니 過之亦小故爲小過事固有待過而後能亨者하니 過之所以能[一作求]亨也.

()은 크고 음()은 작은데 음()은 지위를 얻었고 강()은 지위를 잃었으며 중()하지 못하니, 이는 작은 것이 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작은 일이 과()함이 되니, ()함이 작은 것이다. 작은 것과 작은 일은 때로 마땅히 과()하게 하여야 할 경우가 있으니, ()하게 하기를 또한 작게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소과(小過)라 한 것이다. 일은 진실로 과()하게 함을 기다린 뒤에 형통(亨通)한 것이 있으니, ()하게 함이 이 때문에 형통(亨通)한 것이다.

本義以卦體釋卦名義與其辭.

괘체(卦體)로 괘명(卦名)의 뜻과 그 말을 해석하였다.

 

過以利貞與時行也니라.

()하게 하되 정()함이 이로움은 때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過而利於貞謂與時行也時當過而過乃非過也時之宜也乃所謂正也.

()하게 하되 정()함이 이롭다는 것은 때에 따라 행함을 이른다. 때가 마땅히 과()하게 해야 할 경우에 과()하게 함은 과()함이 아니요 때에 마땅함이니, 이른바 정()이라는 것이다.

 

柔得中이라 是以小事吉也,

()가 중()을 얻었기 때문에 작은 일이 길()한 것이요,

本義以二五言이라.

이효(二爻)와 오효(五爻)로써 말하였다.

 

剛失位而不中이라 是以不可大事也니라.

()이 지위를 잃고 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일은 불가(不可)한 것이다.

本義以三四言이라.

삼효(三爻)와 사효(四爻)로써 말하였다.

(有飛鳥之象焉하니라)

[나는 새의 상()이 있다.]

小過之道於小事有過則吉者어늘 而彖以卦才言吉義柔得中二五居中也陰柔得位能致小事吉耳不能濟大事也剛失位而不中이라 是以不可大事大事非剛陽之才不能濟不中이요 失位하니 是以不可大事小過之時自不可大事而卦才又不堪大事하니 與時合也有飛鳥之象焉此一句不類彖體하니 蓋解者之辭誤入彖中이라 中剛[一作實]外柔飛鳥之象이니 卦有此象이라 故就飛鳥爲義하니라.

소과(小過)의 도()는 작은 일에 과()하게 함이 있으면 길()한 것인데 단전(彖傳)에서는 괘()의 재질(才質)로 길()한 뜻을 말하였다. ‘유득중(柔得中)’은 이효(二爻)와 오효(五爻)가 중()에 거한 것이다. 음유(陰柔)가 자리를 얻음은 작은 일이 길()함을 이룰 뿐이요, 큰 일을 이루지는 못한다. ()이 지위를 잃고 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사(大事)는 불가하니, 대사(大事)는 강양(剛陽)의 재질이 아니면 이루지 못한다. 삼효(三爻)는 중()하지 못하고 사효(四爻)는 자리를 잃었으니, 이 때문에 대사(大事)는 불가(不可)한 것이다. 소과(小過)의 때에는 스스로 대사(大事)는 불가(不可)하고 괘()의 재질이 또 대사(大事)를 감당할 수 없으니, 때와 합하는 것이다. ‘유비조지상언(有飛鳥之象焉)’이란 한 구()단전(彖傳)의 문체와 유사하지 않으니, 아마도 해석하는 이의 말이 잘못 단전(彖傳)의 내용 가운데로 들어간 듯하다. 가운데가 강()하고 밖이 유()함은 나는 새의 상()이니, ()에 이러한 상()이 있으므로 나는 새를 가지고 뜻을 삼은 것이다.

 

飛鳥遺之音不宜上宜下大吉上逆而下順也일새라.

나는 새가 소리를 남김에 올라감은 마땅하지 않고 내려옴이 마땅하듯이 하면 대길(大吉)함은 올라감은 역()이고 내려옴은 순()이기 때문이다.”

事有時而當過하니 所以從宜然豈可甚過也리오 如過恭, 過哀, 過儉이니 大過則不可所以在小過也所過當如飛鳥之遺音이라 鳥飛迅疾하여 聲出而身已過然豈能相遠也리오 事之當過者亦如是身不能甚遠於聲이요 事不可[一作能]遠過其常이니 在得宜耳不宜上, 宜下更就鳥音하여 取宜順之義하니 過之道 當如飛鳥之遺音이라 夫聲逆而上則難이요 順而下則易故在高則大하니 山上有雷 所以爲過也過之道順行則吉이니 如飛鳥之遺音宜順也所以過者爲順乎宜也能順乎宜所以大吉이니라.

일은 때로 과()하게 하여야 할 경우가 있으니, 마땅함을 따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어찌 너무 과()하게 하겠는가. 공손함을 과()하게 하고 슬픔을 과()하게 하고 검소함을 과()하게 하듯이 하여야 하니, 크게 과()하게 하면 불가(不可)하다. 이 때문에 소과(小過)에 있는 것이니, ()하게 하기를 마땅히 나는 새가 소리를 남기듯이 하여야 한다. 새의 날아감은 빨라서 소리가 나오면 몸은 이미 지나간다. 그러나 어찌 서로 멀겠는가. 일을 과()하게 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다. 몸은 소리와 매우 멀지 못하고 일은 보통을 멀리 넘어서는 안 되니, 마땅함을 얻음에 있을 뿐이다. ‘불의상의하(不宜上宜下)’는 다시 새소리를 가지고 마땅함에 순하게 하는 뜻을 취하였으니, ()하게 하는 도()는 마땅히 나는 새가 소리를 남기듯이 하여야 한다. 소리는 역()으로 올라가면 어렵고 순()으로 내려오면 쉽다. 그러므로 높은 곳에 있으면 소리가 크니, () 위에 우레가 있는 것이 과()가 되는 것이다. ()하게 하는 도()는 순히 행하면 길()하니, 나는 새가 소리를 남김에 마땅히 순히 하듯이 하여야 한다. ()하게 하는 까닭은 마땅함에 순하기 위해서이니, 마땅함에 순하므로 대길(大吉)한 것이다.

本義以卦體言이라.

괘체(卦體)로 말하였다.

 

象曰 山上有雷小過君子以하여 行過乎恭하며 喪過乎哀하며 用過乎儉하나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 위에 우레가 있음이 소과(小過)이니, 군자(君子)가 이로써 행실은 공손함을 과()하게 하며 상사(喪事)는 슬픔을 과()하게 하며 씀은 검소함을 과()하게 한다.”

雷震於山上이면 其聲過常이라 故爲小過天下之事 有時當過로되 而不可過甚이라 故爲小過君子觀小過之象하여 事之宜過者則勉之하나니 行過乎恭, 喪過乎哀, 用過乎儉是也當過而過乃其宜也不當過而過則過矣.

우레가 산() 위에서 진동하면 그 소리가 평상을 넘는다. 그러므로 소과(小過)라 한 것이다. 천하(天下)의 일이 때로는 마땅히 과()하게 하여야 할 경우가 있으나 너무 과()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소과(小過)라 한 것이다. 군자(君子)가 소과(小過)의 상()을 관찰하여 일에 마땅히 과()하게 하여야 할 것을 힘쓰니, 행실은 공손함을 과하게 하고 상사(喪事)는 슬픔을 과하게 하고 씀은 검소함을 과하게 함이 이것이다. 마땅히 과()하게 하여야 할 경우에 과()하게 함은 바로 마땅한 것이요, ()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과()하게 하면 지나침이 된다.

本義山上有雷其聲小過하니 三者之過皆小者之過可過於小而不可過於大可以小過而不可甚過하니 彖所謂可小事而宜下者也.

() 위에 우레가 있으면 그 소리가 조금 과()하니, 세 가지를 과()하게 함은 모두 작은 일을 과()하게 하는 것이니, 작은 일에 과()하게 할 것이요, 큰 일에 과()하게 해서는 안 된다. 조금 과()하게 할 것이요 너무 과()하게 해서는 안 되니, 단전(彖傳)에 이른바 작은 일에 과()하게 하고 내려옴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初六飛鳥以凶이니라.

초육(初六)은 나는 새처럼 빠르니 흉하다.

初六陰柔在下하니 小人之象이요 又上應於四하니 四復動體小人躁易而上有應助하니 於所當過必至過甚이라 況不當過而過乎其過如飛鳥之迅疾하니 所以凶也躁疾如是[一有則字] 所以過之速且遠하여 救止莫及也.

초육(初六)은 음유(陰柔)가 아래에 있으니 소인(小人)의 상()이요, 또 위로 사()에 응()하니, ()는 다시 동()하는 체()이다. 소인(小人)은 조급하고 함부로 하며 위에 응조(應助)가 있으니, ()하게 해야 할 경우에 반드시 너무 과()함에 이른다. 하물며 과()하게 해서는 안 될 경우에 과()함에 있어서랴. 그 지나침이 나는 새처럼 빠르니, 이 때문에 흉한 것이다. 조급하고 빨리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 이 때문에 과하게 함이 신속하고 또 멀어서 구원하여 멈춤이 미칠 수 없는 것이다.

本義初六陰柔上應九四하고 又居過時하여 上而不下者也飛鳥遺音不宜上이요 宜下故其象占如此하니라 郭璞洞林占得此者或致羽蟲之孼이라 하니라.

초육(初六)은 음유(陰柔)로서 위로 구사(九四)에 응()하고 또 과()의 때에 거하여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지 않는 것이다. 나는 새가 소리를 남김은 올라감은 마땅하지 않고 내려옴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그 상()과 점()이 이와 같은 것이다. 곽박(郭璞)동림(洞林)점을 쳐서 이 효()를 얻은 이는 혹 우충(羽蟲)의 재앙이 이른다.” 하였다.

 

象曰 飛鳥以凶不可如何也.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비조이흉(飛鳥以凶)’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其過之疾如飛鳥之迅하니 豈容救止也리오 凶其宜矣不可如何无所用其力也.

그 지나침의 빠름이 나는 새의 신속함과 같으니, 어찌 구원하여 멈추게 할 수 있겠는가. 흉함이 마땅하다. ‘불가여하(不可如何)’는 힘을 쓸 곳이 없는 것이다.

 

六二過其祖하여 遇其妣不及其君이요 遇其臣이면 无咎리라.

육이(六二)는 할아버지를 지나가 할머니를 만나니, 군주(君主)에게 미치지 않고 신하(臣下)에게 맞게 하면 허물이 없으리라.

本義遇其臣이라 无咎니라.

본의신하(臣下)를 만남이니, 허물이 없다.

陽之在上者父之象이요 尊於父者祖之象이니 四在三上이라 故爲祖二與五居相應之地하여 同有柔中之德하니 志不從於三四故過四而遇五하니 是過其祖也五陰而尊하니 祖妣之象이라 與二同德相應하니 在它卦則陰陽相求로되 過之時必過其常이라 故異也无所不過故二從五에도 亦戒其過하니라 不及其君, 遇其臣謂上進而不陵及於君하고 適當臣道則无咎也當也過臣之分이면 則其咎可知.

()이 위에 있는 것은 아버지의 상()이요 아버지보다 높은 것은 할아버지의 상()이니, 사효(四爻)가 삼()의 위에 있기 때문에 조()라 한 것이다. ()는 오()와 서로 응()하는 자리에 거하여 함께 유중(柔中)의 덕()이 있으니, 뜻이 구삼(九三)과 구사(九四)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를 지나가 오()를 만나니, 이는 할아버지를 지나간 것이다. ()는 음()으로서 높으니 조비(祖妣)의 상()이다. ()와 덕()이 같아 서로 응()하니, 다른 괘()에 있으면 음양(陰陽)이 서로 구하나 과()의 때에는 반드시 그 보통을 넘는다. 그러므로 다른 것이니, ()하지 않은 바가 없으므로 이()가 오()를 따름에도 그 과()함을 경계한 것이다. ‘불급기군우기신(不及其君遇其臣)’은 위로 나아가되 능멸하여 군주(君主)에게 미치지 않고 신하(臣下)의 도()에 맞게 하면 허물이 없는 것이니, ()는 맞게 하는 것이다. 신하(臣下)의 분수를 넘으면 허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本義六二柔順中正으로 進則過三四而遇六五하니 是過陽而反遇陰也如此則不及六五而自得其分이니 是不及君而適遇其臣也皆過而不過守正得中之意无咎之道也故其象占如此하니라.

육이(六二)가 유순중정(柔順中正)으로 나아가면 구삼(九三)과 구사(九四)를 지나가 육오(六五)를 만나니, 이는 양()을 지나 도리어 음()을 만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육오(六五)에 미치지 않고 스스로 그 분수를 얻는 것이니, 이는 군주(君主)에 미치지 않고 마침 그 신하(臣下)를 만나는 것이다. 모두 과()하되 너무 과()하게 하지 아니하여 정()을 지키고 중()을 얻은 뜻이니, 무구(无咎)의 도()이다. 그러므로 그 상()과 점()이 이와 같은 것이다.

 

象曰 不及其君臣不可過也.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불급기군(不及其君)’은 신하(臣下)는 과()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過之時事无不過其常이라 故於上進則戒及其[一作其及]하니 臣不可過臣之分也.

()의 때에는 일이 보통을 넘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위로 나아감에 군주(君主)에게 미침을 경계하였으니, 신하(臣下)가 신하(臣下)의 분수를 넘어서는 안 된다.

本義所以不及君而還遇臣者以臣不可過故也.

군주(君主)에게 미치지 않고 도리어 신하(臣下)를 만나는 까닭은 신하(臣下)는 과()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九三弗過防之從或戕之하리라.

구삼(九三)은 지나치게 방비하지 않으면 따라서 혹 해친다. 그리하여 흉하리라.

本義弗過防之從或戕之하니라.

본의지나치게 방비하지 아니하여 따라서 혹 해치니, 흉하다.

小過陰過, 陽失位之時三獨居正이나 然在下하여 无所能爲而爲陰所忌惡()故有[一作所]當過者하니 在過防於小人이라 若弗過防之則或從而戕害之矣리니 如是則凶也三於陰過之時以陽居剛하니 過於剛也旣戒之過防이면 則過剛亦在所戒矣防小人之道正己爲先이니 三不失正이라 故无必凶之義하니 能過防則免矣三居下之上하니 居上, 爲下 皆如是也.

소과(小過)는 음()이 과()하고 양()이 지위를 잃은 때이니, ()이 홀로 정()에 거했으나 아래에 있어 일을 할 수 없고, ()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는다. 그러므로 마땅히 과()하게 하여야 할 것이 있으니, 소인(小人)을 지나치게 방비함에 있는 것이다. 만약 지나치게 방비하지 않으면 혹 따라서 해칠 것이니, 이와 같으면 흉하다. ()은 음()이 과()한 때에 양()으로서 강위(剛位)에 거하였으니 강()함에 과()하니, 이미 지나치게 방비할 것을 경계하였으면 지나치게 강()함도 경계하여야 할 대상에 있는 것이다. 소인(小人)을 방비하는 도()는 자신을 바로잡음이 우선이니, ()이 정()을 잃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흉한 뜻이 없으니, 지나치게 방비하면 면한다. ()은 하체(下體)의 위에 거하였으니, 위에 거함과 아래가 됨이 모두 이와 같다.

本義小過之時事每當過然後得中이라 九三以剛居正하여 衆陰所欲害者也로되 而自恃其剛하여 不肯過爲之備故其象占如此하니 若占者能過防之則可以免矣리라.

소과(小過)의 때에는 일을 언제나 과()하게 하여야 하니, 그런 뒤에야 중()을 얻는다. 구삼(九三)은 강()으로 정위(正位)에 거하여 여러 음()이 해치고자 하는 대상이나 스스로 강()함을 믿어서 지나치게 방비하기를 즐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상()과 점()이 이와 같은 것이니, 점치는 이가 지나치게 방비하면 이를 면할 것이다.

 

象曰 從或戕之 凶如何也.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따라서 혹 해침은 흉함이 어떠한가?”

陰過之時必害於陽이요 小人道盛이면 必害君子하니 當過爲之防이니 防之不至則爲其所戕矣故曰凶如何也오 하니 言其甚也.

()이 과()할 때에는 반드시 양()을 해치고 소인(小人)의 도()가 성하면 반드시 군자(君子)를 해치니, 마땅히 지나치게 방비하여야 하니, 방비함이 지극하지 않으면 해침을 당한다. 그러므로 흉함이 어떠한가 하였으니, 심함을 말한 것이다.

 

九四无咎하니 弗過하여 遇之이면 必戒勿用永貞이니라.

구사(九四)는 허물이 없으니 과하지 아니하여 맞게 하니, 가면 위태로우므로 반드시 경계하여야 하며, 오래하고 정고(貞固)함을 쓰지 말아야 한다.

四當小過之時하여 以剛處柔하여 剛不過也是以无咎旣弗過則合其宜矣故云遇之라 하니 謂得其道也若往則有危必當戒懼也去柔而以剛進也勿用永貞陽性堅剛이라 故戒以隨宜不可固守也方陰過之時하여 陽剛失位則君子當隨時順處不可固守其常也四居高位하여 而无上下之交하고 雖比五應初方陰過之時하니 彼豈肯從陽也리오 故往則有厲.

()는 소과(小過)의 때를 당하여 강()으로서 유위(柔位)에 처하여 강()함이 과()하지 않으니, 이 때문에 허물이 없는 것이다. 이미 과()하지 않으면 마땅함에 합하므로 맞게 한다고 하였으니, 그 도()에 맞음을 이른다. 만약 가면 위태로움이 있으니, 반드시 마땅히 경계하고 두려워하여야 하니, ()은 유()를 버리고 강()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물용영정(勿用永貞)’은 양()의 성질은 굳고 강()하기 때문에 마땅함을 따를 것이요 굳게 지키지 말라고 경계한 것이다. ()이 과()한 때를 당하여 양강(陽剛)이 지위를 잃었으면 군자(君子)가 마땅히 때에 따라 순히 처할 것이요, 굳게 그 떳떳함을 지켜서는 안 된다. ()가 고위(高位)에 거하여 상하(上下)의 사귐이 없고, 비록 오()와 가깝고 초()와 응()하나 음()이 과()한 때를 당하였으니, 저들이 어찌 즐겨 양()을 따르겠는가. 그러므로 가면 위태로움이 있는 것이다.

本義當過之時하여 以剛處柔하니 過乎恭矣无咎之道也弗過遇之言弗過於剛而適合其宜也往則過矣故有厲而當戒陽性堅剛이라 故又戒以勿用永貞하니 言當隨時之宜不可固守也或曰 弗過遇之若以六二爻例則當如此說이어니와 若依九三爻例則過遇當如過防之義라 하니 未詳孰是當闕以俟知者니라.

()의 때를 당하여 강()으로서 유()에 처하니, 공손함을 과()하게 함이니, 무구(无咎)의 도()이다. ‘불과우지(弗過遇之)’는 강()함을 과()하게 하지 않아 그 마땅함에 적합함을 말한 것이니, 가면 과()하다. 그러므로 위태로움이 있어 마땅히 경계하여야 하는 것이다. ()의 성질은 굳고 강()하기 때문에 또 영정(永貞)함을 쓰지 말라고 경계하였으니, 마땅히 때의 마땅함을 따를 것이요 굳게 지켜서는 안 됨을 말한 것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불과우지(弗過遇之)’는 만약 육이효(六二爻)의 준례로 보면 마땅히 이 말과 같아야 하겠지만 만약 구삼효(九三爻)의 준례에 따른다면 과우(過遇)는 마땅히 지나치게 방비함의 뜻과 같이 하여야 한다.” 하니, 누가 옳은지 자세하지 않다. 마땅히 빼놓아 아는 이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象曰 弗過遇之位不當也往厲必戒終不可長也일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하지 아니하여 맞게 함은 자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요, 가면 위태로우므로 반드시 경계하여야 함은 끝내 장성(長盛)할 수 없어서이다.”

位不當謂處柔九四當過之時하여 不過剛而反居柔하니 乃得其宜故曰遇之라 하니 遇其宜也以九居四位不當也로되 居柔乃遇其宜也當陰過之時하여 陽退縮自保足矣終豈能長而盛也리오 故往則有危必當戒也上聲이니 作平聲이면 則大失易意하니 以夬與剝觀之하면 可見이라 與夬之象으로 文同而音異也.

위부당(位不當)’은 유()에 처함을 이른다. 구사(九四)가 과()의 때를 당하여 지나치게 강하지 않고 도리어 유()에 거하였으니, 그 마땅함을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지(遇之)’라 말하였으니, 그 마땅함에 맞는 것이다. ()로서 사()에 거함은 자리가 마땅하지 않으나 유()에 거함은 바로 그 마땅함에 맞는 것이다. ()이 과()한 때를 당하여 양()이 물러나 위축되어 스스로 보존하면 족하니, 마침내 어찌 장성하겠는가. 그러므로 가면 위태로움이 있는 것이니, 반드시 마땅히 경계하여야 한다. ()은 상성(上聲)이니, 평성(平聲)으로 보면 크게 역()의 뜻을 잃으니, 쾌괘(夬卦)와 박괘(剝卦)로 보면 알 수 있다. 쾌괘(夬卦)의 상()과 글자는 같으나 음()은 다르다.

本義爻義未明하니 此亦當闕이라.

()의 뜻이 분명치 않으니, 이 역시 마땅히 빼놓아야 할 것이다.

 

六五密雲不雨自我西郊弋取彼在穴이로다.

육오(六五)는 구름이 빽빽하나 비가 오지 않음은 우리 서교(西郊)로부터 하기 때문이니, ()이 저 구멍에 있는 것을 쏘아서 잡도다.

五以陰柔居尊位하니 雖欲過爲豈能成功이리오 如密雲而不能成雨所以不能成雨自西郊故也陰不能成雨小畜卦中已解하니라 公弋取彼在穴射取之也止是射弋有取義山中之空이니 中虛乃空也在穴指六二也五與二本非相應이니 乃弋而取之五當位故云公하니 謂公上也同類相取하여 雖得之兩陰豈能濟大事乎猶密雲之不能成雨也.

()가 음유(陰柔)로 존위(尊位)에 거하였으니, 비록 과()하게 하고자 하나 어찌 성공하겠는가. 구름이 빽빽하나 비를 이루지 못함과 같다. 비를 이루지 못한 까닭은 서교(西郊)로부터 하기 때문이니, ()이 비를 이루지 못함은 소축괘(小畜卦)의 가운데에 이미 해석하였다. ‘공익취피재혈(公弋取彼在穴)’은 익()은 쏘아서 취함이니, ()는 다만 쏘는 것이요 익()은 취하는 뜻이 있다. ()은 산() 가운데의 구멍이니, 중허(中虛)가 바로 구멍이니, 구멍에 있다는 것은 육이(六二)를 가리킨다. ()와 이()는 본래 서로 응()하는 것이 아니니, 바로 쏘아 취한 것이다. ()가 지위를 담당했기 때문에 공()이라고 말했으니, 공상(公上)을 이른다. 같은 유()끼리 서로 취하여 비록 만나나 두 음()이 어찌 대사(大事)를 이루겠는가. 빽빽한 구름이 비를 이루지 못함과 같은 것이다.

本義以陰居尊하고 又當陰過之時하여 不能有爲하고 而弋取六二以爲助故有此象이라 在穴陰物也兩陰相得이면 其不能濟大事可知.

()으로서 존위(尊位)에 거하고 또 음()이 과()한 때를 당하여 일을 할 수가 없고 육이(六二)를 쏘아 취하여 도움을 삼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이 있는 것이다. 구멍에 있는 것은 음물(陰物)이니, 두 음()이 서로 만나면 대사(大事)를 이루지 못함을 알 수 있다.

 

象曰 密雲不雨已上也일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구름이 빽빽하나 비가 오지 않음은 이미 올라갔기 때문이다.”

본의너무 올라갔기 때문이다.

陽降陰升하여 合則和而成雨하나니 陰已在上이면 雲雖密이나 豈能成雨乎陰過하여 不能成大之義也.

()이 내려오고 음()이 올라가서 합하면 화하여 비를 이루는데, ()이 이미 위에 있으면 구름이 비록 빽빽하나 어찌 비를 이루겠는가. ()이 과()하여 큼을 이루지 못하는 뜻이다.

本義已上太高也.

이상(已上)은 너무 높은 것이다.

 

上六弗遇하여 過之飛鳥離之하니 是謂災眚이니라.

상육(上六)은 맞지 못하여 과()하니, 나는 새가 멀리 떠나가는지라 흉하니, 이를 재생(災眚)이라 이른다.

陰而動體處過之極하여 不與理遇하고 動皆過之하니 其違理過常如飛鳥之迅速이니 所以凶也過之遠也是謂災眚是當有災眚也災者天殃이요 眚者人爲旣過之極이면 豈唯人眚이리오 天災亦至리니 其凶可知天理人事皆然也.

()은 음()이며 동체(動體)로 과()의 극()에 처하여 이치에 맞게 하지 못하고 동함을 모두 과()하게 하니, 이치를 어기고 보통을 넘음이 나는 새의 신속함과 같으니, 이 때문에 흉한 것이다. ()는 과()함이 먼 것이다. ‘시위재생(是謂災眚)’은 당연히 재생(災眚)이 있는 것이다. ()는 하늘의 재앙이요 생()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이미 과()함이 지극하면 어찌 오직 사람이 만든 화() 뿐이겠는가. 하늘의 재앙 또한 이를 것이니, 그 흉함을 알 수 있으니, 천리(天理)와 인사(人事)가 모두 그러하다.

本義以陰居動體之上하여 處陰過之極하니 過之已高而甚遠者也故其象占如此하니라 或曰 遇過恐亦只當作過遇義同九四라 하니 未知是否로라.

()이 음()으로서 동체(動體)의 위에 거하여 음()의 과()함이 지극함에 처하였으니, 지나침이 이미 높고 심히 먼 것이다. 그러므로 그 상()과 점()이 이와 같은 것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우과(遇過)는 역시 마땅히 과우(過遇)가 되어야 할 듯하니, 뜻이 구사(九四)와 같다.” 하니, 옳고 그름은 알지 못하겠다.

 

象曰 弗遇過之已亢也.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맞지 못하여 지나침은 이미 높은 것이다.”

본의너무 높은 것이다.

居過之終하여 弗遇於理而過之하여 過已亢極하니 其凶宜也.

()의 종()에 거하여 이치에 맞게 하지 못하고 지나쳐서 지나침이 이미 항극(亢極)하니, 그 흉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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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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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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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소과(小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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